「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후 우편물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사업자폐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솔라에셋].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 2026 – 3083 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후 우편물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4. 처분대상 업소
행정처분일 | 업 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 원인 사실 |
2026. 10. 7. | 일반음식점 | 솔라에셋 | 심** | 평택시 배미1길 27-2, 1층 (합정동) | 사업자등록 폐업 (2026. 7. 13.) |
5.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
6.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 (14일간)
7. 고지사항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평택시장) 또는 재결청(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 평택시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팀 ☎ 031-8024-3891
2026 년 10 월 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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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