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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식품정책과2026-10-14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공고) [이츠○○띵...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식품정책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3084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2:47: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를 위반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시송달[이츠유어띵]과태료.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 2026 – 3084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를 위반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업 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사 유 | 처분내역 | 일반음식점 | 이츠유어띵 (IT'S YOUR THING) | 이** |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138번길 68, 1층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 과태료 200,000원 | 4. 근거법규 - 위반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 - 처분 :「식품위생법」제101조(과태료)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2.개별기준 사목 1) 5. 고지사항: 1) 과태료 체납의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과권자(평택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권자(평택시장)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평택시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팀(031-8024-3891) 2026 년 10 월 14 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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