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를 위반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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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 2026 – 3084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를 위반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업 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사 유 | 처분내역 |
일반음식점 | 이츠유어띵 (IT'S YOUR THING) | 이** |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138번길 68, 1층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 과태료 200,000원 |
4. 근거법규
- 위반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
- 처분 :「식품위생법」제101조(과태료)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2.개별기준 사목 1)
5. 고지사항:
1) 과태료 체납의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과권자(평택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권자(평택시장)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평택시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팀(031-8024-3891)
2026 년 10 월 14 일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