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2026. 11. 19.(목) 9:00 ~ 13:00 / 14:00 ~ 18:00
나. 교육장소: 연서면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2층 대강당
다. 교육내용: 민방위기본소양, 화재·지진, 화생방 등
라.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기간: 2026. 10. 14. ~ 10. 27.(14일간)
3. 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연기면행정복지센터 ☎(044)301-5212
2026. 10. 14.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연기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공고 2026 - 32호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2026. 11. 19.(목) 9:00 ~ 13:00 / 14:00 ~ 18:00
나. 교육장소: 연서면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2층 대강당
다. 교육내용: 민방위기본소양, 화재·지진, 화생방 등
라.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기간: 2026. 10. 14. ~ 10. 27.(14일간)
3. 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연기면행정복지센터 ☎(044)301-5212
2026. 10. 14.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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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장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명단(연기면).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명단 | | | |
번호 | 수취인 | 주 소 | 통지서 반송일 | 공시송달 사유
1 | 김가람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 ***호 | 46308 | 폐문부재 |
2 | 윤준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 ***호 | 46308 | 폐문부재 |
3 | 박경민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 *동 ***호 | 46308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