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전자입찰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용 역 명 : 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기 초 금 액 : 금33,297,000원(금삼천삼백이십구만칠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3.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4. 공고문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안양시 홈페이지에 게시
5. 입찰 공고일 : 2026. 10. 14.(수)
6.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2.(목) 10:00
7. 개 찰 일 시 : 2026. 10. 22.(목) 11:00
8.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에 의함
2) (최종)설계내역서(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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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 | | | | | | | | | | | | |
2026. 10. | | | | | | | | | | | | |
| | | 동안구 건설과 | | | | | | | | | |
자재단가 | | | |
명 칭 | 규 격 | 단 위 | 단 가 | 비 고
휘발유 | | ℓ | 1612 | 2026.09.01. 조달청
초속경 시멘트 | | kg | 3600 | /p106
스트레인 게이지 | (1축형) | 개 | 4000 | /견적
게이지 접착제 | | BOX | 22000 | /견적
VM-테이프 | | BOX | 35000 | /견적
쉴드 와이어 | | m | 800 | /견적
경 유 | | ℓ | 1590 | 2026.09.01. 조달청
2026년 직종별 노임단가 | |
직 종 명 | 노임단가 | 비 고
기 술 사 | 467217 | 2025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2026.1.1.적용)
특급기술자 | 373353 |
고급기술자 | 310884 |
중급기술자 | 295138 |
초급기술자 | 235459 |
특별인부 | 228717 | 2026년 하반기 적용
화물차 운전사 | 240042 |
금영원
금영원
금영원
| 금영원 |
대 상 시 설 물 | | | | | | | | | | | |
No. | 시설물 명 | | | 연장 | | 총폭 | 높이 | 차로수 | 구조 | | 준공년도 |
1 | 시청 앞 지하보도 | | | 46 | | 6 | 3.7 | 1 | R.C BOX | | 1993 |
2 | 우편집중국 앞 지하보도 | | | 48.8 | | 7.7 m | 2.8 | 1 | R.C BOX | | 1992 |
3 | 조선일보사 앞 지하보도 | | | 30.8 | | 7.7 | 2.8 | 1 | R.C BOX | | 1992 |
4 | 대림대학교 앞 지하보도 | | | 46 | | 6 | 3.7 | 1 | R.C BOX | | 1993 |
5 | 중앙초등학교 앞 지하보도 | | | 46 | | 6 | 3.7 | 1 | R.C BOX | | 1993 |
6 | 비산주유소 앞 지하보도 | | | 46 | | 6 | 3.7 | 1 | R.C BOX | | 1993 |
7 | 제일은행 앞 지하보도 | | | 46 | | 6 | 3.7 | 1 | R.C BOX | | 1993 |
8 |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 | | 46 | | 6 | 3.7 | 1 | R.C BOX | | 1993 |
9 | 부림중학교 앞 지하보도 | | | 48.8 | | 7.7 | 2.8 | 1 | R.C BOX | | 1993 |
10 | 학원가 앞 지하보도 | | | 48.8 | | 7.7 | 2.8 | 1 | R.C BOX | | 1992 |
11 | 뉴코아백화점 앞 지하보도 | | | 46 | | 7.7 | 2.8 | 1 | R.C BOX | | 1992 |
12 | 중소기업은행 앞 지하보도 | | | 48 | | 7.7 | 2.8 | 1 | R.C BOX | | 1992 |
13 | 신기중학교 앞 지하보도 | | | 89.8 | | 7.7 | 2.8 | 1 | R.C BOX | | 1992 |
14 |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 | | 48.8 | | 7.7 | 2.8 | 1 | R.C BOX | | 1992 |
| 계 | | | 685.8 | | | | | | | |
시중가 | | | | | | | | | | | | | | | |
3) 과업지시서[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
동안구 건설과
목 차
Ⅰ. 용역설계설명서
Ⅱ. 과업의 일반조건
Ⅲ. 과업수행내용
Ⅳ. 과업이행요청서
Ⅰ. 용 역 설 계 설 명서
1. 목 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점검으로,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시설물의 결함과 그 원인 등을 파악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
되어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터널 및 교량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며, 또한 FMS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는 자료, 시설물
대장 및 실측도면 등을 작성하여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과업 대상
No. 시 설 물 명 연장(m) 총폭(m) 높이 차로수 구조 준공년도
1 시청 앞 지하보도 46.0 m 6.0 m 3.7 m 1 R.C BOX 1993
2 우편집중국 앞 지하보도 48.8 m 7.7 m 2.8 m 1 R.C BOX 1992
3 조선일보사 앞 지하보도 30.8 m 7.7 m 2.8 m 1 R.C BOX 1992
4 대림대학교 앞 지하보도 46.0 m 6.0 m 3.7 m 1 R.C BOX 1993
5 중앙초등학교 앞 지하보도 46.0 m 6.0 m 3.7 m 1 R.C BOX 1993
6 비산주유소 앞 지하보도 46.0 m 6.0 m 3.7 m 1 R.C BOX 1993
7 제일은행 앞 지하보도 46.0 m 6.0 m 3.7 m 1 R.C BOX 1993
8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46.0 m 6.0 m 3.7 m 1 R.C BOX 1993
9 부림중학교 앞 지하보도 48.8 m 7.7 m 2.8 m 1 R.C BOX 1993
10 학원가 앞 지하보도 48.8 m 7.7 m 2.8 m 1 R.C BOX 1992
11 뉴코아백화점 앞 지하보도 46.0 m 7.7 m 2.8 m 1 R.C BOX 1992
12 중소기업은행 앞 지하보도 48.0 m 7.7 m 2.8 m 1 R.C BOX 1992
13 신기중학교 앞 지하보도 89.8 m 7.7 m 2.8 m 1 R.C BOX 1992
14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48.8 m 7.7 m 2.8 m 1 R.C BOX 1992
3. 적용기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기타 공신력 있는 시방서 및 지침 등의 자료들
4. 과업의 범위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 중대한 결함 발견시 즉시 보고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결방안 제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작성
◦ 보고서 작성(시설물관리대장 포함)
◦ FMS시스템에 등재 가능한 자료(사진 등) 및 선택과업인 실측도면(기본도면) 작성
하여 제출
◦ 시설물의 균열,누수,변형 등 상태 확인을 위한 육안조사 수행
◦ 육안조사 및 육안조사 보고서 작성 JIS(지하안전정보시스템) 등재 가능 자료 제출
◦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외관조사망도 작성 및 개략공사비 산출서 제출
5. 용역기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6. 예정성과표
예정공정 7일 14일 21일 28일 비고
기초자료수집
현장조사
(정기안전 및 육안조사)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검토, 분석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방안 제시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성과율 50% 100%
7. 용역기간 및 설계변경 조건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구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능력이 불가능하거나, 우리구 지시에 의하여 본 과업이
중단되었을때에는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때에는 우리구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정기안전점검 수행시 선택과업이 필요한 경우 우리구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8. 해약조건
다음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해야할 수 있다.
가.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안양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Ⅱ. 과업의 일반조건
1. 과업의 일반 지침
가.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안양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점검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제출
3) 보안대책 및 각서
4)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본 과업 수행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중 참여기술자 소속 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안양시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할 수 있고 안양시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중 정책의 변경이나 안양시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바.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안양시의 해석에 따른다.
아. 도급자는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양시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과업에 대해서는 계약변경을 통한 비용정산 처리를 할 수 있다.
자.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하여
야 한다.
카.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점검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안양시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타.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파.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하.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안양시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거. 도급자는 과업완료예정일 1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너.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점검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더.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안양시의 승인을 득한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2) 교통처리(차로 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3)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러.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
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Ⅲ. 과 업 수 행 내 용
1. 점검실시 세부사항
가. 점검계획 수립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4) 접근방법 결정
5)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현장조사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를 실시한다.
3) 상세 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한다.
다. 과업의 세부 내용(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9])
과업구분 내용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
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기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나. 현장 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등
- 강재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3종시설물에 한해 실시)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선택과업
과업수행 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항목(상태평가, 보수・보강방법, 재하시험,
구조계산 등)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2.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일반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지체없이 그 실시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영」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교량의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다음을 참조한다.
1) 정기점검 결과표
정기점검 결과표에는 시설물 명칭과 관리주체, 정기점검 결과의 총평 및 건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의사항은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 차기 정기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 하자처리가 가능한 손상 및 결함 부위에 대해서는 하자물량으로 별도 기입
2)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 부재(부위)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이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 점 검 결 과 : 결함(손상) 및 열화발생 내용을 간단히 기입
○ 조치필요사항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3) 외관조사 사진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구조종별 및 부재별로 구분
하여 요약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구분되도록 구성
되어야 한다.
○ 보수ㆍ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4) 부록
○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외관조사망도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13]
구분 내용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 (정기안전점검의 실시한 기관의 장)
가. 서두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안전점검표를 이용하여
나. 현장조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정기안전점검표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다. 시설물의 안전등급지정
결과를 작성한다
(제3종시설물에 한함)
·안전등급 지정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라. 종합결론 및 건의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과업지시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마. 부록
·외관조사 사진첩
·사전조사 자료 일체
3. 육안조사 실시 세부사항
가. 개요 및 절차
1)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단한 측정ㆍ시험장비를
활용하여 육안조사를 실시한다.
2) 육안조사 시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도록 한다.
3)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상별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육안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나. 자료조사
1) 자료조사
(1) 도로 상부 육안조사만으로는 지반침하 및 공동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현황, 기존 지하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보수ㆍ보강 이력 등의 자료조사를 실시한다.
구 분 세부 조사내용 비 고
Ÿ 지하시설물의 매설 현황 파악
- 관경, 연장, 위치, 매설 심도 및 년도 등
지하시설물
- 원형이 아니거나 다발관 형태인 경우 환산 직경
Ÿ 지하시설물의 보수·보강, 교체, 이설 이력
기존 지하안전점검 Ÿ 기존 지하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공동) 발생 Ÿ 지반침하 및 공동 발생 이력
이력 - 발생 현황 및 원인, 복구에 관한 사항 등
(2) 육안조사 결과의 평가는 현장조사를 통한 직접요인과 자료조사를 통한 간
접요인으로 구분되며, 간접요인의 평가를 위하여 지하시설물의 노후도를
기산할 수 있는 매설년도, 지반침하(공동) 발생 및 지하시설물 보수ㆍ보강
이력을 신뢰성 있게 조사하여야 한다.
구 분 조사항목 세부 조사내용
지하시설물 노후도 Ÿ 지하시설물의 공용년수(또는 준공년수)
자료조사
(간접요인) 지반침하(공동) 발생 Ÿ 최근 1년 이내 지반침하 및 공동 발생 이력
및 지하시설물 Ÿ 최근 1년 이내 지하시설물 손상, 파손 등으로 인
보수·보강 이력 한 보수·보강 이력
다. 조사계획 수립
1)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계획 수립
(1) 지하시설물관리자 또는 조사자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규모, 연장, 매설 위치,
매설 심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현장조사를 위한 효율적인 계획
(조사노선 등)을 수립하도록 한다.
(2) 지하시설물의 연결성과 조사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육안조사를 수행한다.
(3) 자료조사 결과, 기존 지반침하(공동) 발생 및 지하시설물 손상, 파손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구간, 기존 지하안전점검 결과에서 긴급ㆍ우선 평가구간
또는 공동 발생 구간에 대해서는 면밀한 현장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
사계획을 수립한다.
2) 조사방법
(1) 현장여건, 현장조사 수행방법, 조사대상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육안조사 수행계획(육안조사 수행 인원, 측정장비 및 기기 투입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한다.
(2) 육안조사 수행방법은 인력에 의한 보행식과 차량에 의한 주행식으로 구분되며,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식 또는 주행식 조사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적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보행식 조사 : 조사대상 주변지반을 조사자가 직접 보행하며 육안으로 관찰
ㆍ측정하는 방법
- 주행식 조사 : 조사대상 주변지반을 영상촬영이 가능한 장비를 탑재한 차량
으로 이동하며 노면영상을 수집ㆍ분석하는 방법
(3) 보행식 육안조사 수행 시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량,
첨두시간(혼잡시간) 등의 분석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날짜
ㆍ시간대를 선정한다.
4. 육안조사 결과 평가
가. 손상구간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자료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하안전점검 표준
매뉴얼의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손상구간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나. 손상구간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육안조사 결과표를 작성한다. 평가점수 산정
시 3점 이하로 평가될 수 있다고 조사자가 판단한 경미한 손상구간은 육안
조사 결과표 작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손상구간에 대한 육안조사 평가등급은 일반, 우선, 긴급의 세 등급으로 구분
하도록 하며, 평가등급이 우선 또는 긴급으로 평가된 손상구간에 대해서는
육안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라. 육안조사 평가는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항목과
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평 가 점 수 평 가 등 급 조 치 방 법 비 고
4점 ~ 5점 일 반 주기적인 관찰
주기적인 관찰
6점 ~ 8점 우 선 육안조사서 작성
공동조사 실시여부 결정
주기적인 관찰
9점 이상 긴 급 육안조사서 작성
공동조사 실시여부 결정
5. 육안조사서 작성
가. 육안조사 결과 우선ㆍ긴급 등급으로 평가된 손상구간에 대하여 육안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나. 육안조사서의 작성은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에서 제시된 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다. 육안조사 보고서
1) 육안조사 수행에 따른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2) 육안조사 보고서의 구성 항목과 작성방법 등은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따르도록 한다.
3) 육안조사 결과표는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따라 작성하도록 하며 보고
서에 수록한다.
4) 육안조사서는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에서 제시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며 보
고서 부록에 첨부하도록 한다.
[붙임 1] 육안조사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붙임 2] 육안조사 결과표
광역시ˑ도명 대상시설명 시설물관리자
시ˑ군ˑ구명 조사기간 조사자
조 사 결 과 평가항목별 점수
손상구간 평가 평가 조사자
순번 조사측선명 노후도 지반침하 발생 지하 보수
번 호 침하 균열 습윤 습윤 점수 등급 의견
(공용 등의 이력1) 침하 균열 시설물 보강
(mm) (종류) 정도 정도
년수) (1년 이내) 노후도 이력
1) 최근 1년 이내 지반침하 및 공동 발생 또는 지하시설물 손상, 파손 등으로 인한 보수·보강 이력
[붙임 3] 육안조사서
육안조사서
침하 시설물노후도
광역시ˑ도명 주 소 (mm)
(공용년수)
균열
시ˑ군ˑ구명 위 치 위 도 (종류)
관 리
조사결과 지반침하
번 호
조사측선명 경 도 습윤상태 등의 이력1)
손상구간번호 조사일시 기타(참고사항)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손상구간 주변 사진
조사자 의견
Ⅳ. 과 업 이 행 요 청 서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지하보도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실측도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현행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다. 도로교 설계기준
라. 강도로교 상세부설계지침
마. 도로교 표준시방서
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사.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자. 국토교통부 발생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및 지침(기준)
2. 과업의 수행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착수신고서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공정계획서
④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2) 착수계는 착수당일,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에 대한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3)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 서류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지침
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효율적 완수를 위하여 수행 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사. 사진첩에는 대상구조물의 정․측면사진을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아. 필요에 의한 응력측정을 실시하였을 경우,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정기점검시 현 대상구조물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 작성 시에는 지침에 따라 요약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카. 대상구조물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대상구조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용역실시 보안대책
가. 무용자 출입통제등 조치로서 용역과업 사무실을 별도 지정하고 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나. 용역과업조사 자료의 분실, 도난 방지와 누설 복사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철저한
보관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고 정·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히
보관한다.
다. 과업 수행 중 우리구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유출에 대하여는
우리구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마.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이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 본 용역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아. 모든 성과품은 안양시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자.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으며,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7. 용역수행자의 교체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수급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8. 용어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시행하여야 하고, 내용 해석에 및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9. 성과품 제출
1) 종합보고서(통합) ------------------------------------------------------- 5부
2) 요약보고서(통합) ------------------------------------------------------- 5부
3) 정기안전점검 사진첩(주요과업 수행 및 현황(손상, 파손 또는 교체필요)사진--- 5부
4) FMS 및 JIS시스템 등재자로(사진 및 기타자료 등)------------------------- 3set
5) 육안조사보고서---------------------------------------------------------- 5부
6) 성과품 전산파일(CD) --------------------------------------------------- 5부
7) 과업대상 실측 도면(A3 or A4) ------------------------------------------ 3set
4) 설계설명서[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 설계설명서
동안구
( 건설과)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목 적
ㅇ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안전위험 요인이나 시
설물 기능 및 사용재료의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검사․평가하여 안전조치를 제
시하고 조치함으로써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 보전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과 업 범 위
ㅇ 과 업 명 : 2026년 동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지하보도) 정기안전점검 용역
ㅇ 과업개요 : 정기안전점검 14개소
ㅇ 과업대상 : 안양시 동안구 지하보도 14개소
1) 시청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시설물명 시청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
준공년도 1993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10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18도
설계하중 - 노선명(이정) 안양로
연장 L=46m
제원
폭 B=6m
연장 L=40.4m 연장 L=11.7m
주통로 계단부
폭 B=6m 폭 B=2.5m
구간 구간
높이 H=3.7m 높이 H=3m
펌프장유무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2) 우편집중국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시설물명 우편집중국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
준공년도 1992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7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10도
설계하중 - 노선명(이정) 평촌대로
연장 L=48.8m
제원
폭 B=7.7m
연장 L=48m 연장 L=19.17~27.15m
주통로 계단부
폭 B=6.5m 폭 4m
구간 구간
높이 H=2.8m 높이 2.98m
펌프장유무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3) 조선일보사옥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시설물명 조선일보사옥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준공년도 1992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15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34도
설계하중 - 노선명(이정) 관평로
연장 L=30.8m
제원
폭 B=7.7m
연장 L=30m 연장 L=18.24~19.23m
주통로 계단부
폭 B=6.5m 폭 B=4m
구간 구간
높이 H=2.8m 높이 H=2.8m
펌프장유무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4) 대림대학교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시설물명 대림대학교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
준공년도 1993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1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35-2
설계하중 - 노선명(이정) 경수대로
연장 L=46m
제원
폭 B=6m
연장 L=32m 연장 L=8.4m
주통로 계단부
폭 B=6m 폭 B=6m
구간 구간
높이 H=3.7m 높이 H=3m
펌프장유무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5)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시설물명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
준공년도 1993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2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85
설계하중 - 노선명(이정) 경수대로
연장 L=46m
제원
폭 B=6m
연장 L=41.2m 연장 L=11.82m
주통로 계단부
폭 B=5.48m 폭 B=2.4m
구간 구간
높이 H=3.7m 높이 H=3m
펌프장유무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6) 비산주유소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시설물명 비산주유소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
준공년도 1993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3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44
설계하중 - 노선명(이정) 경수대로
연장 L=46m
제원
폭 B=6m
주통 연장 L=41.2m 연장 L=11.82m
계단부
로 폭 B=5.48m 폭 B=2.4m
구간
구간 높이 H=3.7m 높이 H=3m
펌프장유무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7) 제일은행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시설물명 제일은행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
준공년도 1993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4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20-3
설계하중 - 노선명(이정) 경수대로
연장 L=46m
제원
폭 B=6m
연장 L=41.2m 연장 L=11.82m
주통로 계단부
폭 B=5.48m 폭 B=2.4m
구간 구간
높이 H=3.7m 높이 H=3m
펌프장유무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8)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시설물명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
준공년도 1993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5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0-3
설계하중 - 노선명(이정) 경수대로
연장 L=46m
제원
폭 B=6m
연장 L=41.2m 연장 L=11.82m
주통로 계단부
폭 B=5.48m 폭 B=2.4m
구간 구간
높이 H=3.7m 높이 H=3m
펌프장유무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9) 부림중학교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시설물명 부림중학교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
준공년도 1993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6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10도
설계하중 - 노선명(이정) 평촌대로
연장 L=48.8m
제원
폭 B=7.7m
주통 연장 L=48m 연장 L=20.22m
계단부
로 폭 B=6.5m 폭 B=4m
구간
구간 높이 H=2.8m 높이 H=2.8m
펌프장유무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10) 학원가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시설물명 학원가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
준공년도 1992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8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65도
설계하중 - 노선명(이정) 평촌대로
연장 L=48.8m
제원
폭 B=7.7m
연장 L=48m 연장 L=16.53~17.85m
주통로 계단부
폭 B=6.5m 폭 B=4m
구간 구간
높이 H=2.8m 높이 H=2.8m
펌프장유무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11) 뉴코아백화점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시설물명 뉴코아백화점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
준공년도 1992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11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45도
설계하중 - 노선명(이정) 시민대로
연장 L=46m
제원
폭 B=7.7m
연장 L=39.5m 연장 L16.26m
주통로 계단부
폭 B=6.5m 폭 B=4m
구간 구간
높이 H=2.8m 높이 H=2.8m
펌프장유무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12) 중소기업은행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시설물명 중소기업은행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준공년도 1992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12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18도
설계하중 - 노선명(이정) 시민대로
연장 L=48m
제원
폭 B=7.7m
연장 L=39.5m 연장 L=16.2m
주통로 계단부
폭 B=6.5m 폭 B=4m
구간 구간
높이 H=2.8m 높이 H=2.8m
펌프장유무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13) 신기중학교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시설물명 신기중학교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준공년도 1992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13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79도
설계하중 - 노선명(이정) 신기대로
연장 L=89.8m
제원
폭 B=7.7m
연장 L=89m 연장 L=17.85~19.17m
주통로 계단부
폭 B=6.5m 폭 B=4m
구간 구간
높이 H=2.8m 높이 H=2.8m
펌프장유무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14)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시설물명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시설물번호
준공년도 1992년 관리번호 지하보도 - 9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203도
설계하중 - 노선명(이정) 평촌대로
연장 L=48.8m
제원
폭 B=7.7m
연장 L=48.8m 연장 L=17.85~18.18m
주통로 계단부
폭 B=6.5m 폭 B=4m
구간 구간
높이 H=2.8m 높이 H=2.8m
펌프장유무 유 관리주체 동안구청 건설과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4. 설계변경 조건
ㅇ 용역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ㅇ 만약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5. 용역기간 안내
ㅇ “발주기관”의 정책변화 및 계획변경 등으로 과업중단 또는 현저한 과업의 증감이 있
는 경우
ㅇ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ㅇ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6. 납품도서
ㅇ 종합보고서(통합) 5부.
ㅇ 요약보고서(통합) 5부.
ㅇ 정기안전점검 사진첩(주요과업 수행 및 현황(손상, 파손 또는 교체필요) 사진 5부.
ㅇ 육안조사보고서 5부.
ㅇ 성과품 전산파일 (CD) 5부.
ㅇ FMS시스템 등재자료(사진 및 기타자료 등) 3set.
ㅇ 과업대상 실측 도면(A3 or A4) 3set.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