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자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30.(금)(17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20261014).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2026-119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
칠 곡 군 수
1. 공 고 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30.(금) (17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 송달주소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 반송사유 |
김*옥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31-1 201호(남촌동)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 위반 (거래상황부 거짓 보고) | 539,000원 | 수취인불명 |
5. 주요내용
- 공고기간 내 칠곡군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가됨을 알려드리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재산 압류를 통하여 강제징수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타문의사항: 칠곡군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054-979-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