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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칠곡군
칠곡군북삼읍2026-10-1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북삼읍
공고번호칠곡군 북삼읍 공고 제2026-64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chilgok.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8: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내 용: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2. 게재방법: 칠곡군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3. 대 상 자: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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