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북삼읍
공고번호칠곡군 북삼읍 공고 제2026-64호
등록일2026-10-14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8: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내 용: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2. 게재방법: 칠곡군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3. 대 상 자: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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