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복지센터 및 기타 공공시설의 관리 근로자를 두어 시설의 청결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공고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23.(금)
○접수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3.(금)
○근로기간: 2026. 11. 1. ~ 2026. 12. 31.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 휴 일: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바랍니다.(문의: 054-979-5411)
2026년 하반기 가산면 평생학습복지센터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가산면 공고 제2026 - 28호
가산면 평생학습복지센터 및 기타 공공시설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평생학습복지센터 및 기타 공공시설의 관리 근로자를 두어 시설의
청결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가 산 면 장
Ⅰ 채용개요
m 채용부서: 가산면 총무팀
m 채용사유: 가산면 평생학습복지센터 및 면민운동장 등의 기타 공공시설
관리 인력 필요
m 채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m 근무기간: 26. 11. 01. ~ 12. 31., 주5일(13:00~21: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Ⅱ 채용조건
m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칠곡군으로 되어있는 자로서 출퇴근이
가능한 자
m 상용 또는 기간제근로자(일용인부)로 근무하면서 근무 불성실자로 채용
불가 통보를 받았거나 해고된 사실이 없는 자
m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 송금이 곤란한 신용불량자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법 사실이 없는 자
m 전염병, 정신질환, 질병 등이 없고 청소 업무 및 각종 기자재 운반 등 수행
능력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m 컴퓨터 활용 및 전산업무 수행 가능한 자
m 자가 운전 가능한 자
m 가산평생학습복지센터, 가산면사무소, 가산면민운동장 등 공공시설
순환근무 가능한 자
Ⅲ 채용계획
□ 채용인원: 1명
직 종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 고
- 가산 평생학습복지센터 및 가산면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순환 근무(환경 정비 등)
기간제 - 가산면민운동장 관련 관리 운영 보조
1명
근로자 - 평생학습 강좌 회원 관리 및 운영 보조
- 그 외 가산면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업무 등
※ 상황에 따라 근무 내용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채용방식: 공개 경쟁
m 선발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선발
m 1차 서류전형(자격 및 경력심사) 50% + 2차 면접심사 50%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공고된 인원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총점 100점에서 5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
□ 근로조건 및 보수
m 근로기간: 2026. 11. 1. ~ 2026. 12. 31.
m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 휴 일: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m 보 수: 82,560원(주휴수당 별도) / “퇴직금 없음”
m 복리후생: 4대 보험 가입
m 기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Ⅳ 채용일정
□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m 공고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23.(금)
m 접수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3.(금)
m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 제1호 ~ 3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 전산 관련 자격증, 최종 학력 증명서
- 최종합격 후: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1년, 보건증 대체불가
m 접수장소 및 방법: 가산면사무소 총무팀(월~금, 09:00 ~ 18:00)
□ 선발절차
m 1차 서류 심사(50%): 2026. 10. 26.(월),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m 2차 면접 심사(50%): 2026. 10. 28.(수), 예정
m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29.(목), 예정(개별 통보)
□ 심사기준
❍ 서류심사(50점)
※ 심사기준표 <붙임 1> 참조
❍ 면접심사(50점)
- 심사위원: 3명
※ 심사기준표 <붙임 2> 참조
□ 합격자 결정
m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합격자 중 결격사유자 또는 채용 포기자 발생 시는 예비 합격자 순위에 따라
자동 승계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공고된 인원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총점 100점에서 5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
Ⅴ 유의사항
m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거나 제출 서류의 작성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m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m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하여 반환청구서 제출을 통한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환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1월 28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함
m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산면 총무팀(☎979-54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호 서식 ]
응 시 원 서
본인은 가산면 평생학습복지센터 및 기타 공공시설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응시번호 응시분야 가산면 기간제 근로자
(한글)
성 명 생년월일
(한자)
사 진
연 락 처 3.5cm×4.5cm
주 소
(현거주지)
최종학력 (졸업, 수료, 중퇴)
자 격 증
근 무 기 간 직 장 명 담 당 업 무
경력(최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임용) 취소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가산면장 귀하
응 시 원 서 접 수 증
사 진
※응시번호
3.5cm×4.5cm
성 명 생년월일
담당자
※ 본 접수증은 수험표로 갈음하니 면접전형 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확 인
(인)
[ 별지 제2호 서식 ]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응시
성 명
번호 분야
나. 응시자격
자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격
증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경
력
학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위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별지 제3호 서식 ]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 지원동기, 가치관,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성과내역 등 자유 형식으로 기술하되 2매 이내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지 제4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칠곡군 청소년문화의집
수집·이용 목적 청소년지도사(기간제 근로자) 채용
s 이름,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
개인정보
자격사항, 병역사항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수집·이용 항목
s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서등
개인정보
5년
보유·이용 기간
제공 거부에 채용 진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미제공 시
따른 불이익 전형 결격사유 발생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가산면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 년 월 일
정보제공자: (서명)
[ 별지 제8호 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
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가산면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
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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