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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구미시
구미시어르신복지과2026-10-14

진미동 진평경로당 신축에 따른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한CCTV 설치 ...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어르신복지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860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1-03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6:0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진미동에 신축한 진평경로당의 CCTV 설치에 앞서 설치 예정지역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구 미 시 장 1. 설치목적 : 경로당 신축에 따른 CCTV를 설치하여 시설 안전과 각종 범죄예방 등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설치장소 : 구미시 진평동 552-1번지 진평경로당 3. 설치대수 : 방범용 CCTV 3대 4. 공고기간 : 2026. 10. 14. ∼ 11. 3. (20일간) 5. 공고방법 : 구미시청 홈페이지(http://www.gumi.go.kr), 시보, 읍면동 게시판 등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 제출서(붙임1)를 구미시청 공공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10. 14. ∼ 11. 3. 나. 제출내용 : [붙임1] 서식 참조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 1) FAX : 054-480-3909 2) 우편(방문) :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공공시설과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문의처 : 구미시청 어르신복지과 (☎054-480-5152) 붙임 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및 의견 제출서. 끝.

진미동 진평경로당 신축에 따른 CCTV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860호 진미동 진평경로당 신축에 따른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한CCTV 설치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진평동에 신축한 진평경로당의 CCTV 설치에 앞서 설치 예정지역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구 미 시 장 1. 설치목적 : 경로당 신축에 따른 CCTV를 설치하여 시설 안전과 각종 범죄예방 등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설치장소 : 구미시 진평동 552-1번지 진평경로당 3. 설치대수 : 방범용 CCTV 3대 4. 공고기간 : 2026. 10. 14. ∼ 11. 3. (20일간) 5. 공고방법 : 구미시청 홈페이지(0http\://www.gumi.go.kr);1;0;0;http://www.gumi.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umi.go.kr), 시보, 읍면동 게시판 등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 제출서(붙임1)를 구미시청 공공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10. 14. ∼ 11. 3. 나. 제출내용 : [붙임1] 서식 참조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 1) FAX : 054-480-3909 2) 우편(방문) :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공공시설과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문의처 : 구미시청 어르신복지과 (☎054-480-5152)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1. 행 정 예 고 내 용 | 진미동 진평경로당 신축에 따른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 | 2.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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