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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부안군
부안군지역경제과2026-10-14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부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지역경제과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bua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2:48: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업폐업및지정신청공고(제2026-1688호).hwpx(60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1688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 안 군 수 직인생략 1. 공 고 명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2. 폐업신고내역 상 호 | 대표자 | 영업소 위치 | 폐업일자 | 다모아쇼핑 | 박영이 |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198-1 | 2026. 10. 14. | 3.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1. 4. 근거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3호 가. 소매인 지정 신청접수 1) 신 청 접 수 기 간: 2026. 10. 14. ~ 2026. 10. 21. 2) 신 청 대 상 자: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 적합한 자(담배소매인 폐업 신고지역) 3) 접 수 처: 부안군청 지역경제과(군청 3층) 4) 구 비 서 류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② 점포(적법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1)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 적합 여부 확인 후 적합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우선 순위자를 소매인으로 지정 2) 단, 상기와 같은 지정절차에 불구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우선 지정하며, 동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 지정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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