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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부안군
부안군민원과2026-10-15

부안군 공동위원회(건축+경관) 심의 주요결과 공개(2026-3)

게시기관부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민원과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bua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8:29: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안군 공동위원회(건축+경관) 심의 주요결과 공개(2026-3) 작성자 : 민원과 작성일 : 2026.10.15 조회수 : 2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2026.10.12.(월) 14시에 진행된 부안군 봉덕리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공동위원회(건축+경관) 심의 주요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바로보기 [별지2]공동위원회심의주요결과(봉덕리공동주택).hwpx(56 kb)

[별지2]공동위원회심의주요결과(봉덕리공동주택).hwpx(56 kb)

한글 첨부 본문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공동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운영기관 | 부안군 | 심의일자 | 2026.10.12(월) 14:00 | | 건축종별 | [ ○ ]신축, [ ]증축, [ ]대수선, [ ]기타 | 건축주 | 성명(법인명) ㈜수푸름 | | 대지현황 | 대지위치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 지번 538 | 관련지번 10필지 (538-1, 538-4, 628-2, 630-1, 630-3, 630-4, 631-1, 631-18, 631-3, 631-4) | 대지면적 7,056.7 ㎡ | 용도지역(지구, 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축물현황 | 건축면적 1,071.9504 ㎡ | 건폐율 15.19 % | 층수 지하 : 1층/ 지상 : 21층 | 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 구조 철근콘크리트 | 건축물 동수 2동 | 최고높이 59m | 용적률 194.36% | 연면적 합계 15,860,3098 ㎡ | | 심의내용 | 구 분 | 주요 심의결과 | ( 계획 )분야 |  지하주차장 주출입구 부분 진출입 차량과 주차 차량과의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보강 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경사로 회전 반경 추가 확보 및 안전 설비(반사경, 경보설비 등) 설치  경사로 겨울철 미끄럼 방지 설비 및 집중호우 대비 시설 설치  비상출입구 운영 조정(일방통행 등) 검토 | ( 구조 )분야 |  | ( 조경 )분야 |  인근 공동주택에 대한 차면시설(방음벽, 차폐조경 등) 설치  에브리마트 주변 사거리 및 단지 주변 교차로 안전조치(횡단보도 및 반사경 설치 등)  외부 사인디자인 제작 시 컬러 및 폰트의 가독성 확보  아파트 로고 제작 설치 시 야간조명 확보 | ( 기타 )분야 |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설치  3층 ~ 지상층 피난기구(구조대 및 완강기) 설치  전기차 충전소 동별 분산 설치  지하 관리사무소 자연 채광 및 환기 가능하도록 환경 개선 | | 심의결과 |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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