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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부안군
부안군관광과2026-10-15

2027년 휴가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부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관광과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bua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51: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휴가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관광과 작성일 : 2026.10.15 조회수 : 3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휴가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2027년 휴가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신청 희망단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보기 2027년휴가철외래관광객유치를위한지원사업공고문.hwpx(79 kb)

2027년휴가철외래관광객유치를위한지원사업공고문.hwpx(79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1692호 2027년 휴가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 공고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휴가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2027년 휴가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부 안 군 수 직인생략 1. 신청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무소를 두고, 대상사업의 추진 및 홍보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단체 2. 사업기간 : 2027. 6. ~ 9. 3. 사업내용 : 휴가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 4. 사 업 비 : 금60,000천원(금육천만원) ※ 보조금 확정 지원금액은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단체 》 -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목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최근 3년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국공립 기관 및 산하 출연기관(단체) 소속의 단체 - 최근 5년간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5. 추진절차 및 일정 지원사업 공고 | ➩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 | 사업계획 평가 | ➩ | 보조금심의회 심의·결정 | ➩ | 사업선정 및 결과 통보 | ‘26. 10. 15. ~ 10. 29. | ‘26. 10. 26. ~ 10. 29. | ‘26. 11. 5.까지 | ‘26. 11월 중 | ‘26. 12월 중 | 6.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 1] ○ 단체소개서 [별지 서식 2] ○ 사업계획서 [별지 서식 3] ○ 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중 해당사본 1부. 7.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6. 10. 26.(월) ~ 10. 29.(금) 기간 중 09:00~18:00 ○ 신청장소 : 부안군청 4층 관광과 관광정책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된 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8. 심사 및 결과통보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단체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된 단체에 한하여 개별 결과통보 9. 기타 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거나 불성실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부담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단체는 보조금 지원에 불이익 부여 ○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는 다음연도 사업선정의 근거자료로 활용 ○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기관은 다음 연도 지원사업 공모대상에서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관광과 관광정책팀(063-580-471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 1]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단체 | 단 체 명 | | 대 표 자 | 직명 : 성명 : | 등록사항 | 등록부서 : 등 록 일 :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 | 사 업 명 | | 사업(활동) 개 요 | ․ 추진기간 : .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 ․ 주요내용 - | 총사업비 | 천원 (보조금+자부담)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담 당 자 (실무자) |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 최근3년 郡보조금 신청․지원 사항 | 연도 | 사 업 명 | 신청액 | 지원액 | 비고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위와 같이 부안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직 인 | ※ 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 1부 2.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 부안군수 귀하 [별지 서식 2] 단 체 소 개 서 | 단 체 명 | | 설립목적 | | 지원근거 및 내용 | | 단체연혁 | | 인력현황 | | 기 구 표 | | | | | | | | | | | | | ※ 작성예시 | | | 회 장 | | | | | | | | | | | | | | | | | | | | | | | 상임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국장 | | 지역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 정 | | 정책기획 | | 모니터 | | 홍 보 | | | | | | | | | | | | | | | 당해년도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백만원(보조금 , 자체수입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단체의 전체 예산액을 기재, 세부내역은 예산 총액과 일치 | 최근2년간 활동 실적 |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첨부서류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별지 서식 3] 사 업 계 획 서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의 필요성 ○ ○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 | | | □ 소요사업비 (단위:천원) 소요사업비 | | | 지방보조금 | | | 자 부 담 | | | 비 고 | | % | | % | | % | | 100 | | | |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세 부 사 업 내 용 | 추진시기 | | ․ ․ | | | ․ ․ | |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단위:천원) | 산 출 기 초 | 경 비 사용방법 | 총 계 | | (100 %) | | 지방보조금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2,000 | ○ ○ |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 자 부 담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 수 입 금 | 비 고 | | | | <작성요령〉 -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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