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지시서(세종 한솔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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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한솔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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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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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1 Ⅱ. 과업 상세내용 1 1. 기본사항 1 2. 세부사항 2 Ⅲ. 과업수행 지침 5 1.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5 2. 용역감독 등 6 3. 수급인의 책임 6 4. 보안 및 비밀유지 6 5. 용어해석 7 6. 과업변경 7 7. 일반사항 7 Ⅳ. 성과품 납품 9 1. 성과품 납품 9 2. 용역성과품 작성 요령 9 |
Ⅰ | | 과업개요 |
1. 과 업 명: 세종 한솔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 국가 사적인 ‘세종 한솔동 고분군’은 역사적 가치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보존관리체계와 활용방안을 담은 종합정비계획 부재
○ 연차별‧단계별 보존‧관리‧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지역 대표 역사문화자원으로 육성하고 체험 콘텐츠 확충 등 다양한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추진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4. 사업예산: 금69,110,000원(금육천구백일십일만원)
5. 과업범위
가. 공간범위: 세종 한솔동 고분군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전반
나. 시간범위: 2028~2037년(10년간)
다. 내용범위
○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 문화유산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 문화유산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문화유산의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준수하여 문화유산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반영 등
※ 상세사항은 ‘II. 과업 상세내용’ 확인
Ⅱ | | 과업 상세내용 |
1. 기본사항
○ 세종 한솔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은 다음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함
- 문화유산의 원형과 주변 역사문화환경이 최대한 유지‧보존될 수 있도록 함
- 각종 단발성 사업으로 인해 문화유산의 보존환경이 변형 및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 수립
- 당해 문화유산 주변 건물의 복원은 고증(문헌, 발굴유구, 그림ㆍ사진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중히 제시함
- 사업 성격별 실현가능 여부와 필요 재원을 면밀히 검토 후 제시하여야 함
- 종합정비계획 내 각종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소유자ㆍ관리자 직접사업,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 정부지원사업 등 개별사업별로 구분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 명시
2. 세부사항
○ 종합정비계획은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작성하되,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별표(사적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예시)를 따름
가. 계획개요
- 계획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 작성
- 계획의 성격 및 범위 작성
- 계획의 수립체계, 진행방법 및 과정 작성
나. 현황조사
-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일반현황(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관련 작성
- 문화유산의 지정 현황(개요, 주요연혁, 가치 및 특성 등), 학술조사 및 고증연구 실적 관련 작성
- 문화유산의 보수정비 및 관리실태, 문화유산구역ㆍ보호구역ㆍ보호물 및 시설물 현황 관련 작성
-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하여 작성(기준이 제정ㆍ고시된 경우)
- 국내외 사례조사 및 비교ㆍ분석과 현안 문제점 및 대책 관련 작성
- 문화유산의 활용 현황 관련 작성
다. 계획의 기본구상
- 정비계획의 기본개념 및 방향 관련 작성
- 주요 대상별 정비[유적ㆍ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정비, 주변정비, 부대시설정비 등], 관리 및 활용(프로그램개발, 주민참여 등), 인적ㆍ물적 자원 확보, 소방방재시설 등의 기본구상 관련 작성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 작성
라. 종합정비방안 수립
- 정비의 원칙, 보존ㆍ정비의 대상 및 범위 관련 작성
- 관련법규(현상변경 허용기준, 정비사업 등과 관계되는 타 법령)의 검토사항 관련 작성
-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원칙 및 방향, 대상범위 및 사유 등에 대하여 작성
- 유적 및 유구 정비의 목적과 범위, 수행방법, 대상별 정비방안에 대하여 작성
- 주변정비(탐방로, 안내표지판, 식생ㆍ조경, 석축ㆍ배수로, 경계울타리 등)와 편의ㆍ부대시설(안내소ㆍ매표소, 전시관ㆍ야외전시물, 관리사무소, 화장실, 휴게공간, 주차장 등)의 설치 방안 등에 대한 사항 작성
-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현상변경 허용기준, 주민지원 등)에 대한 사항 작성
- 소방방재시설(소방시설, 감시시스템 및 도난방지시설)의 설치 방안에 대하여 작성
- 장마철, 해빙기 등 재난 발생 취약시기 피해 예방에 대하여 작성
- 문화유산의 활용방안(관광ㆍ교육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개발, 컨텐츠 구축, 전시공간 이용 활성화 등) 및 홍보방안에 대하여 작성
마. 사업추진 및 관리 운영계획
- 정비사업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체계에 대하여 작성
- 정비사업 개요,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 및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하여 작성
-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관리운영 주체 및 체계, 세부계획에 대하여 작성
- 관리운영인력 확보와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작성
바. 미래상 및 기대효과
- 학술적ㆍ사회문화적ㆍ경제적 측면 등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작성
- 문화유산의 생애주기비용ㆍ편익 분석 작성
- 종합의견 작성 등
사. 부록
- 학술조사보고서, 고증자료 및 자문결과 등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보ㆍ참고한 자료 목록 작성
- 문화유산구역ㆍ보호구역의 토지조서(필지별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등) 첨부
○ 세종 한솔동 고분군의 종류, 성격, 규모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항목의 추가, 삭제, 수정 등 실정에 맞게 보고서의 구성 항목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음
Ⅲ | | 과업수행 지침 |
1.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계 제출
나.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등 개최
○ 과업 수행시 발주처과 협의하여 착수 및 중간(2회 이상)·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착수보고 | 보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
보고받을내용 | ▪참여연구원 명단 및 이력, 인력배치 계획 ▪과업수행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 ▪관계전문가 구성 및 자문계획 ▪추진일정 및 예정공정표 등 |
1차 중간보고 | 보고기한 | 계약기간 1/3이내 |
보고받을내용 | ▪세종 한솔동 고분군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종합정비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등 |
2차 중간보고 | 보고기한 | 계약기간 2/3이내 |
보고받을내용 | ▪ 종합 정비 방안 수립 ▪ 사업추진 및 관리 운영계획 ▪ 미래상 및 기대효과 등 |
최종보고 | 보고기한 | 과업완료 20일전까지 |
보고받을내용 | ▪ 중간보고 결과 보완 사항 ▪최종용역 결과물 제시 |
○ 보고회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 최종보고회 시 제시된 보고서는 국가유산청의 검토‧심의‧승인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검토‧심의‧승인 과정 중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의견이 제시된다면 이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다. 완료계(준공계) 제출
○ 용역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완료계(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함
2.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 발주처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연구인력 동원현황, 업무수행 상태 및 보고서 작성현황,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발주처는 용역진행 확인과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함
3.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
나.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다.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규칙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져야 함
라. 저작권 등
○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저작권, 지적재산권, 특허권 및 기타 제3자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과업 수행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본 과업의 성과물에 관한 일체의 저작권 등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됨
4.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처에 필요한 관계법규 등에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함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수급인은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품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내용에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의 발간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복사·유출·제공·대여·사용 할 수 없음
다. 보안관리의 책임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함
5. 용어해석
○ 과업지시서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6. 과업변경
○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위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용역의 중단 또는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7. 일반사항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관련계획의 각 분야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을 구성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발주처는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요구받는 즉시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수급인의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변경될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과업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척보고 및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하며, 과업 중 이루어지는 보고는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함
○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과업 단계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여야 함
○ 세부추진일정 및 기타 계획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함
○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응용토록 하며,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 처리하여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기관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함
○ 수급인은 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상호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료와 통계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간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자료는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과업 성과품은 용역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소정의 검수 절차를 마쳐야만 완료된 것으로 봄
○ 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경비 일체는 해당 사업비 내에서 과업 수행자가 모두 부담함
○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수급인 부담으로 과업 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함
Ⅳ | | 성과품 납품 |
1. 성과품 납품
○ 성과품 제출 : 계약 완료일 이내
○ 성과품 및 과업시 작성된 자료 일체를 외부저장매체(외장하드 또는 USB 등 2개)에 정리하여 제출
○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구분 |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 수량 | 비고 |
성과품 (최종) | 최종보고서(인쇄본) | 50부 | |
보고서(pdf), 도면 등 관련 자료 일체 | 1식 | |
외장하드 또는 USB (성품 및 과업추진시 작성된 자료 일체) | 2개 | |
보고서 및 관련자료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 1식 | 착수 전 |
착수 ‧ 중간 ‧ 최종보고 등 보고자료 | 1식 | 보고회 개최 시 |
관계전문가 검토의견 | 1부 | |
2. 용역성과품 작성 요령
○ 보고서는 지정된 집필방법 및 편집기준에 따라 수집된 각종 문헌자료, 실측 및 현황 조사자료, 수리실적, 유적의 구조적 특성 및 서식, 도면,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ㆍ분석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대상물의 성격에 따라 기존 서술체계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함
○ 보고서 작성 시 관련 내용을 인용할 경우 자료의 출처, 생산연도, 저자, 출판사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인물사진 등 관련사진을 개재할 경우 그 출처 또는 제공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또한 불명확한 부분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고증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 후 수록하여야 함
○ 주요 부분에 대한 현황 설명 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도면, 사진 등을 함께 수록하고 필요시 표 등을 이용하여 요약 정리함
○ 보고서에 수록하는 사진은 모두 200dpi이상으로 하며, 크기는 수록 크기에 맞춤
○ 보고서 인쇄 시 흑백사진으로 인쇄되는 경우는 반드시 RAW파일에서 흑백사진으로 전환하여 수록함. 편집은 칼라사진으로 하고 인쇄 시 흑백으로 인쇄하는 일은 피함
○ 보고서에는 별도의 간행물발간등록번호, 한국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아 명기하여야 함
○ 보고서에 수록되는 도면은 지면에 맞게 편집하고 지정된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또한 수록도면은 추후 이용자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환산이 가능한 최대 스케일(지면의 크기에 맞추어)로 수록하여야 함. 축적과 함께 바(BAR) 스케일도 함께 표기함.
○ 보고서 내용(도면포함)을 PDF파일로 작성하는 경우 PDF작성 품질을 인쇄품질 수준으로 설정함
○ 모든 도면은 캐드(CAD)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수작업으로 작성하도록 함
○ 사진촬영은 유적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원경, 근경, 입면, 상세, 내부 등을 최적의 상태에서 왜곡 없이 선명하게 촬영ㆍ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 함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 방법‧ 규격, 재질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 제작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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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99호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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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06pixel, 세로 5906pixel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세종 한솔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
용역내용 | 한솔동 고분군 정비계획 수립 등 ※ 과업지시서 참조 |
용 역 비 (기초금액) | 금69,1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6.(금) 10:00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1.(수) 10:00 | 개 찰 일 시 | 2026. 10. 21.(수) 11:00 |
개찰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 하한율 | 88% |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종코드: 1121) 또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업종코드: 6781)로 등록한 자
3)「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은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4)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유산 관련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실적 1건 이상의 연구성과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용역실적증명서 는 우리 시 사업부서 담당자(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박태진 주무관) 에게 직접 방문제출 또는 전자메일전송 또는 모사전송(FAX) 으로 2026. 10. 20.(화) 18시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전자메일전송 또는 모사전송으로 송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신여부를 전화 통화 로 확인 하여야 합니다. (원본은 계약 체결 시 제출) - 방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2130, (보람동) 세종특별자치시청 문화유산과(6층) - 모사전송: 044-300-4519 / 전화확인: 044-300-4515 (전송 후 접수 확인 필요) - 전자메일전송:
[email protected] / 전화확인: 044-300-4515 (전송 후 접수 확인 필요) ※ FAX 제출 시에는 통신불량 등으로 인한 미접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접수 건은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 상기서류 미제출업체 및 실적 미충족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하므로 접수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 제출한 실적증명서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부정당제재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합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제출된 실적증명서에서 실적 관련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 산정 시 반영된 이윤 요율 적용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본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6.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044-300-4515)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5)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0http\://www.g2b.go.kr/index.jsp;1;0;0;http://www.g2b.go.kr/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0http\://www.mois.go.kr;1;0;0;http://www.moi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0http\://www.sejong.go.kr/;1;0;0;http://www.sej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 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0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1;0;0;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0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1;0;0;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0 http\://1398.acrc.go.kr/index.html;1;0;0; http://1398.acrc.go.kr/index.html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1398.acrc.go.kr/index.html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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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0 공고문(세종 한솔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pdf
PDF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99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세종 한솔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용역내용 한솔동 고분군 정비계획 수립 등 ※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금69,110,000원 입찰서 접수
2026. 10. 16.(금) 10:00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2026. 10. 21.(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1:00
마감일시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개찰장소 낙찰 하한율 88%
입찰집행관 PC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1 -
2)「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종코드:
1121) 또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업종코드: 6781)로 등록한 자
3)「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중소기
, 2 3
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은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4)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유산 관련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실적 1건
이상의 연구성과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용역실적증명서는 우리 시 사업부서 담당자(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박태진 주무관)에게
직접 방문제출 또는 전자메일전송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2026. 10. 20.(화) 18시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전자메일전송 또는 모사전송으로 송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신여부를 전화 통화로
확인하여야 합니다.(원본은 계약 체결 시 제출)
- 방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2130, (보람동) 세종특별자치시청 문화유산과(6층)
- 모사전송: 044-300-4519 / 전화확인: 044-300-4515(전송 후 접수 확인 필요)
- 전자메일전송:
[email protected] / 전화확인: 044-300-4515(전송 후 접수 확인 필요)
※ FAX 제출 시에는 통신불량 등으로 인한 미접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
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접수 건은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 상기서류 미제출업체 및 실적 미충족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므로 접수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 제출한 실적증명서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부정당제재처분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합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제출된 실적증명서에서 실적 관련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 산정 시 반영된 이윤 요율 적용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 2 -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본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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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
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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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044-300-4515)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5)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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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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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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