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공고 제2026-6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4.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가구 신고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주민참여촉진과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수행인력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장에게 메일(
[email protected])이나 팩스(062-607-6030) 또는 서면(직접제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62-607-60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보장”이란「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등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는 다음 각 호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 참여 사업 홍보비
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제8조(역량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 또는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의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신고 및 정보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