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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남구
남구의회사무국2026-10-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남구 의회 공고 제2026-69호
등록일2026-10-14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4:56: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의회 공고 제2026-69호 등록일 2026-10-14 담당자/연락처 김제원 / 062-6076-6034 의회사무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공고 2026-69]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의견서.hwpx

[공고 2026-69]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공고 제2026-69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4.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치매안심마을을 활성화하고,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극복선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 치매안심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 ○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극복선도단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 ○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장에게 메일([email protected])이나 팩스(062-607-6030) 또는 서면(직접제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62-607-60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일반 구민들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말한다. 9. “치매안심가맹점”이란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에 앞장서는 가맹점으로, 모든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한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10. “치매극복선도단체”란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앞장서는 단체로, 모든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한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제3장(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제14조(치매안심마을 조성 및 운영) 구청장은 치매안심마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2. 지역상황에 맞춘 특화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 4.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5. 그 밖에 치매안심마을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5조(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치매안심마을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치매안심마을 기획ㆍ운영ㆍ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2. 치매환자, 가족,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및 홍보 3.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자원의 발굴ㆍ연계 제16조(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극복선도단체 활성화)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치매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극복선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참여 대상의 발굴 및 사업 홍보 2.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3. 치매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4. 배회ㆍ실종 치매환자 발견 시 대응요령 교육 등 치매안전망 활동 지원 5. 그 밖에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극복선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지원) 구청장은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극복선도단체의 현판 제작ㆍ전달 2. 그 밖에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일반 구민들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말한다. | <신 설> | 9. “치매안심가맹점”이란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에 앞장서는 가맹점으로, 모든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한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신 설> | 10. “치매극복선도단체”란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앞장서는 단체로, 모든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한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 <신 설> | 제3장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신 설> | 제14조(치매안심마을 운영 및 활성화) 구청장은 치매안심마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2. 지역상황에 맞춘 특화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 4.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5. 그 밖에 치매안심마을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신 설> | 제15조(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운영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치매안심마을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치매안심마을 기획·운영·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2. 치매환자, 가족,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및 홍보 3.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자원의 발굴ㆍ연계 | <신 설> | 제16조(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극복선도단체 활성화)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치매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극복선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참여 대상의 발굴 및 사업 홍보 2.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3. 치매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4. 배회ㆍ실종 치매환자 발견 시 대응요령 교육 등 치매안전망 활동 지원 5. 그 밖에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극복선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신 설> | 제17조(지원) 구청장은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극복선도단체의 현판 제작ㆍ전달 2. 그 밖에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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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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