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공고 제2026-68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4.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남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시설 이용료 감면 중복 적용 불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9조(이용료의 감면 등)
- 제2항제8호 : (신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자 반영
- 제3항 : (신설) 시설 이용료 감면 중복 적용 불가 규정 명문화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장에게 메일(
[email protected])이나 팩스(062-607-6030) 또는 서면(직접제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62-607-60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100분의 50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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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생 략) | 제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신 설) |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100분의 50 |
8. 그 밖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100분의 50 | 9. (현행과 같음) |
③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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