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면 군도 31호선 근린생활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진출입로 및 하수관 매설에 따른도로점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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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옹진군 백령면 공고 제2026-61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백 령 면 장 |
도로의 종류 | 군도 | 노선명 | 31호선 |
점용의 목적 |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도로점용 | 점용기간 | 영구점용 |
점용의 장소 | 진촌리 1479-3번지 | 점용면적 | ·진출입로 A=61.9㎡ ·이중벽관(D150) L=4.6m |
점용물의 종류 | · 진출입로(T=0.2m)A=61.9㎡ ·이중벽관(D150) L=4.6m | 굴착기간 | 2026.10.13.~2026.10.31. |
공사 방법 | - | 굴착 시 교통대책 | - |
도로의 복구방법 | - | 도로굴착 | -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안성근 | 그 밖의 사항 | 점용허가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