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거 제25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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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6 – 944호
공 고
제25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거 제25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 소청도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2026년 10월 15일
옹 진 군 수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소청도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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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사용허가 목적
❍ 소청도 의용소방대의 물품보관창고 부재와 소방차량 차고지
미확보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청사 신축이 필요한바,
❍ 인천광역시 제물포소방서에서 소청리 차량정비소 옆 군유지
(소청리 438-3)에 소청도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및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승인하고자 함
의회동의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허가 개요
❍ 사 업 명 : 소청도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제물포소방서장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438-3(대)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구분 종류 지번 지목 면적 면적
행정 인천광역시 옹진군
토지 대지 527 161㎡
재산 대청면 소청리 438-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안 제출일자 : 2026.10.
번호 제 출 자 : 옹진군수
1. 제안이유
m 소청도 의용소방대의 물품보관창고 부재와 소방차량 차고지 미확보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청사 신축이 필요한 바,
m 인천광역시 제물포소방서에서 「소청도 전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영구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우리 군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사용허가 개요
m 사 업 명 : 소청도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 사업기간 : 2027. 2 ~ 2027. 9.
- 사업규모 : 지상 2층 (건축면적 40㎡, 연면적 80㎡)
1층(창고, 소방차고지), 2층(사무실, 화장실 등)
- 필요면적 : 161㎡[건폐율 40% 이하]
m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제물포소방서장
m 사업위치 :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438-3(대 _ A=527㎡)
※ 붙임1 참조
3. 참고사항
m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 조 1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9 1 11
[붙임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소청의용소방대
청사 예정지
위 치 도(소청리 438-3대)
의용소방대 신축 예정지 전경
[참고]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관 련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령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