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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옹진군
옹진군기획감사실2026-10-15

제25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게시기관옹진군
지역인천
담당부서기획감사실
공고번호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고 제2026-944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o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거 제25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부의안건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공고 2026 – 944호 공 고 제25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거 제25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 소청도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2026년 10월 15일 옹 진 군 수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소청도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pdf

PDF 첨부 본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사용허가 목적 ❍ 소청도 의용소방대의 물품보관창고 부재와 소방차량 차고지 미확보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청사 신축이 필요한바, ❍ 인천광역시 제물포소방서에서 소청리 차량정비소 옆 군유지 (소청리 438-3)에 소청도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및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승인하고자 함  의회동의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사용허가 개요 ❍ 사 업 명 : 소청도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제물포소방서장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438-3(대)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구분 종류 지번 지목 면적 면적 행정 인천광역시 옹진군 토지 대지 527 161㎡ 재산 대청면 소청리 438-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안 제출일자 : 2026.10. 번호 제 출 자 : 옹진군수 1. 제안이유 m 소청도 의용소방대의 물품보관창고 부재와 소방차량 차고지 미확보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청사 신축이 필요한 바, m 인천광역시 제물포소방서에서 「소청도 전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영구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우리 군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사용허가 개요 m 사 업 명 : 소청도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 사업기간 : 2027. 2 ~ 2027. 9. - 사업규모 : 지상 2층 (건축면적 40㎡, 연면적 80㎡) 1층(창고, 소방차고지), 2층(사무실, 화장실 등) - 필요면적 : 161㎡[건폐율 40% 이하] m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제물포소방서장 m 사업위치 :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438-3(대 _ A=527㎡) ※ 붙임1 참조 3. 참고사항 m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 조 1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 9 1 11 [붙임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소청의용소방대 청사 예정지 위 치 도(소청리 438-3대) 의용소방대 신축 예정지 전경 [참고]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관 련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령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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