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제10대 옹진군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여론조사 실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옹진군 의정비 여론조사 실시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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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공고 제 2026 – 941호
-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
주민여론조사 실시 공고(안)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10대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과 같이 주민여론조사 실시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 조 사 명 :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 조사목적 :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 수렴된 의견은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
○ 조사기간 : 2026. 10. 14. ~ 10. 23. 기간 중
○ 조사대상 : 500명(만18세 이상 인천 옹진군 거주자)
○ 조사방법 : 전화면접(CATI)
○ 조사내용
- 기본조사(거주 지역, 성별, 연령 등)
- 2027년도 의정비 적정 금액 범위 등
2026년 10월 14일
옹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