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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회계과2026-10-14

용역 사전규격 공개[2026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2차)]

게시기관과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과천시 공고 제2026-1044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gccity.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4:57: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용역 사전규격 공개[2026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2차)]

설계내역서(공고용).xlsx

엑셀 첨부 본문
1. 총괄내역 | | | | 구 분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 인 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용 역 명 : 2026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2차) | | | | | | | | | | | | 1. 직접 인건비 | | 1 | 식 | | | | | | | | | 2. 직접 경비 | | 1 | 식 | | | | | | | | | 3. 재 료 비 | | 1 | 식 | | #REF! | | | | | | | 소 계 | | | | | | | | | | | | | 4. 제 경 비 (직접인건비 110%) | | 1 | 식 | | | | | | | | | 5.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20%] | | 1 | 식 | | | | | | | | | 6. 손해배상공제료 | | 1 | 식 | | | | | | | | | 단수정리 | | | | | | | | | | | | 공급가액 | | 1 | 식 | | | | | | | | | | 7. 부가가치세 | | 1 | 식 | | | | | | | | | 용역비 총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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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2차) 2026. 0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ymbol.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0pixel, 세로 255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행정안전국 (안전재난과) | 목 차 1. 설계설명서 2 Ⅰ 설계설명서 3 2. 과업지시서 5 Ⅰ 과업의 일반사항 6 Ⅱ 조사 및 분석업무 15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9 3. 예정공정표 25 설계설명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2026년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용역(2차) 2. 위치 : 과천시 관내 도로(도심지 및 대형 굴착공사장 주변, 취약지역 등) 3. 과업목적 본 탐사용역은 도로함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하공동을 차량형 GPR 탐사 장비를 활용해 사전탐지한 후 공동의 존재유무를 확인해 도로함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5. 과업의 개요 :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 L=65㎞ 6. 과업내용 1) 공동조사 현지답사・자료 검토 2) 공동조사 1차 탐사 3) 공동조사 2차 조사(천공 및 내시경) 4) 공동조사 데이터처리・해석 5) 공동 긴급복구 (필요시) 6)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7)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7. 과업수행기간 및 예정공정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2)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3) 관계부서 협의가 지연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8. 설계변경 조건 1) 본 과업의 탐사 물량은 추정물량에 의해 산정하였으며, 현장조사결과 및 발주부서의 계획 변경 등에 따라 탐사연장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9. 기타사항 1) 현장조사 시에는 교통상황 및 도로 혼잡도를 고려해 우선 탐사구간을 결정한다. 2) 도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청이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10.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의 품목 및 수량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사업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2차)”으로 한다. 나. 본 과업에서는 과천시(안전재난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사업목적 가. 본 용역은 도로함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하공동을 차량형 GPR 탐사 장비를 활용해 사전탐지한 후 공동의 존재유무와 정확한 발생 위치를 확인하고 발주구간에 대한 도로함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2018. 1.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3. 사업개요 가. 위 치: 발주처가 지정하는 구간 나. 탐사연장 : 65㎞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공동발견수 : 발주기관 목표 ㎞당 0.3개소 이상 4. 주요업무 사전승인 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해 용역을 진행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2) 용역 수행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3) 용역 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10일 이내 등재(계약체결, 변경계약, 준공)해야 한다.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① 투입되는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장비를 사전에 발주기관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①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5) GPR차량 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 보유 확인서류 일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보유업체) 6)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성능검사 확인서(‘26년은 장비 성능검사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임시 성능검사 확인서 가능) 나.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선 탐사계획을 포함한 세부공정계획 2) 월별 공동조사결과 및 종합(준공) 보고서 제출계획 3) 사업수행 조직, 인력, 장비 운영계획 4) 용역수행 단계별(1차 조사, 2차 조사) 안전관리계획서 5)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6)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사업내용 및 예상기간 7)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다. 보고시기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결과보고 : 사업종료 10일 전 발주기관에 제출해 협의 실시 3) 기타보고 : 사업내용 변경 시, 중요 보고사항 발생 시, 기타 필요 시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6. 용역 수행 및 감독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일일 작업내용, 기술인력・장비동원 현황, 단계별 사업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등 2)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해서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1) 발주기관은 적정한 조사 수행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해 지적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2) 용역 감독은 착수 후 실공정이 용역과업수행 계획서상의 계획공정보다 지연되는 경우 추가인력 투입, 탐사ㆍ분석기술 만회대책 등 공정만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사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사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경우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법률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성실의 의무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탐사분석 오류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고 업무의 공백, 지연, 중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1) 교차로 가각부 및 측구(10㎝ 이상 포함)에 대한 탐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탐사 범위(구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묶음 개체입니다.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묶음 개체입니다. 바. 준공 후 2년 이내에 지반침하 발생시 책임부여 1) 탐사구간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미탐사, 분석오류 등)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탐사・분석하였는가를 검증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검증구간 선정, 검증방법, 비용부담 등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1) 발주기관이 지정한 업체는 검증구간에 대해 탐사・분석을 통해 분석공동조사서를 제출하고 천공전 핸디GPR 작업을 시행한다. 단, 교통통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 천공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2) 검증업체가 미 발견 공동을 발견한 경우 검증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3) 검증비용 : 발견공동 수량 × 공동 1개의 탐사․분석 비용(계약금액)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나. 사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월간 및 최종보고서 등 사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해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발간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해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지적소유권은 과천시에 속하며,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2) 사업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해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실시해 자료가 전자우편이나 전산파일 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해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7)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사업 종료시 반환해야 한다. 8) 사업수행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하도급 사항 가.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나.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용역 중 전문분야 전체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10.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 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반영해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해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해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해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을 상호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마. 본 과업의 성과목표를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바. 계약 해지 또는 기타 등으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1차탐사 연장, GPR자료 분석 연장 계약된 수량 범위에서 실작업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2) 2차조사비(천공 및 내시경) 계약된 천공 수량 범위에서 공동발견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해야 한다. 나.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되는 기술자가 사업책임기술자, 각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석분야기술자인 경우 그와 동등 이상의 기술을 갖춘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 다.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된 기술자는 사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 용어의 해석 가. 사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나. 사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해야 한다. 13.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가. 준수사항 1)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사업내용에 대해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협의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나. 기타 고려사항 1) 공동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2) 공동조사에 앞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통행차량과 보행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상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3) 공동조사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한다. Ⅱ 조사 및 분석업무 1. 1차 탐사 및 분석 가. 탐사장비를 차량에 장착해 주변차량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속도로 노면하부를 탐사한다.(이를 ‘1차 탐사’라 한다.) 나.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상・하수도 GIS 현황도를 참고해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탐사대상 노선별 교통정체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도로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해 탐사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라. 1차 탐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부서에서 지원해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1차 탐사는 차량형 탐사장비(인접 주행차량의 속도로 탐사하는 장비)를 사용해 탐사해야 한다. 바. 탐사연장은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2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탐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해 ‘공동조사대장’(별표1)을 작성해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2차 조사 및 확인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과천시 교통과, 도로건설과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해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 저촉에 대한 매설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지하매설물 위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핸디형 GPR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라. 2차 조사는 천공 후 공내 360°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해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한다.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공동조사서’(별표2)를 작성해 중간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바.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1) 공동이 확인된 경우는 천공 홀에 고무패킹을 포장면에서 5㎝내외까지 밀어 넣고 상온 아스콘으로 복구를 복구한다. 2) 천공 결과 공동이 없거나, 규격 미달규모 공동의 포장복구(천공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조치 한다. ① 공동이 없는 경우는 모래자갈 등을 채우고 상온 아스콘으로 복구 ② 규격미달 공동은 유동성 채움재로 빈공간을 채우고 상온 아스콘으로 복구한다. ③ 유동성 채움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 설비를 사용한다. 3. 공동의 규모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서울시 공동등급 분류기준’을 준용해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해야 한다. 등급 | 분류 기준 | 긴급 복구 | • 아스콘 포장 두께 10㎝ 이내인 공동 중 공동 토피 20㎝ 이내인 공동 • 포장 균열 깊이가 50% 이상 진행된 모든 공동 (잔여 아스콘 포장 두께가 10㎝ 이내) | 우선 복구 | • 아스콘 포장 두께 10~20㎝ 이내인 공동 중 공동 토피 10~30㎝ 이내인 공동 • 공동 좁은 폭 150㎝ 이상인 모든 공동 • 아스콘 포장 균열 깊이가 10~50% 진행된 모든 공동 (잔여 아스콘 포장 두께가 10~20㎝ 이내) | 일반 복구 | • 긴급/우선/관찰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 | 관찰 | • 아스콘 포장 두께 30㎝ 이상인 공동 또는 공동 토피 40㎝ 이상인 공동 중에서 공동 평균 폭 80㎝ 미만인 공동 ※ 모두 평균 폭 80㎝ 미만 | 나.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해 긴급복구 등급으로 확인되면 SNS를 통해 발주부서에 즉시 알려야 한다. 4. 공동긴급복구 가. 공동긴급복구 대상 공동 선정 기준은 천공점에서 1.5m 이내에 하수관로나 맨홀이 없는 곳의 공동이 대상이다. 나. 공동긴급복구 대상은 천공 작업 전에 결정해 재료 등을 사전 준비한다. 다. 공동긴급복구 시공 시 주의사항 1) 유동성 채움재의 추정량 추정량 : 분석공동 조사서에 기재된 규모(가로×세로)와 천공하여 확인된 공동내부 높이로 산정한다. 을 주입하면서 공동내부를 관찰해 빈 공간이 채워지는지를 확인한다. 2) 추정량을 주입하면서 중간 중간 관찰해 채움재가 차오르는 경우는 빈 공간을 채운 후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3) 추정량의 1.5배를 주입해도 채움재가 차오르지 않는 경우는 주입을 중단하고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4) 채움재의 강도는 재령 28일 기준 0.3~0.6MPa 정도의 강도가 발현되는 제품을 고려한다. 5) 공동긴급복구가 완료된 공동의 결과는 【별표3】에 작성해 제출한다. 5. 기타사항 가. 공동조사서에는 저촉되는 지하매설물(심도, 규격 포함)을 위치도에 표기해야 한다. 나. 공동조사 사후관리를 위해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GIS파일 및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로 작성해 제출한다.(발주청과 협의) 다. 공동의 발생 위험이 높은 지하시설물 300mm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 제공하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도와 비교해 수정 변경해야 할 사항을 보고한다.(발주청과 협의) 라. 공동조사결과 중간(월1회) 및 종합보고서(최종 월)를 작성해 보고한다. 마. 최초의 월간 보고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해 보고한다. (단, 착수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익월 말 기준) 사. 소유권 및 저작권 1)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나. 성과품의 인쇄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해 제출한다. 라.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은 과업종료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면이 작성되는 경우 도면작성자, 검토자, 사업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공동조사 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해야 한다. 1) 제출범위는 과업범위 전체 탐사구간을 말한다. 2) 파일형식 범용 프로그램과 호환가능한 파일로 변환해 제출하거나 공동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을 발주처에 제공한다. 3) 데이터 저장 ①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동일한 폴더에 데이터 및 각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야장을 외장하드(또는 USB)에 저장한다. ② Raw Data는 세부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엑셀파일에 연번, 지역, 탐사방향, 차로, 분석공동 관리번호, 발견공동 관리번호, 파일번호(Raw Data명), 거리(종, 횡)로 구분해 제출한다. 라. 최종 보고서 작성 시 참고사항 1) 표 지 2) 표제면 3) 제출문 4) 요약문 :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면서 정확한 표현 5) 목 차 : 내용, 표, 그림 등 6) 개 요 : 목적, 탐사일시, 탐사연장 등 7) 탐사위치도 : 과천시 전체 도면, 구역별 도면 등 8) 탐사방법 : 탐사흐름도, 1차 탐사방법(장비제원 등), 2차 조사 장비제원 등 9) 탐사결과 : 1차 탐사결과, 2차 조사결과, 탐사결과 총괄표 등 10) 탐사결과도 11) 탐사결과 총괄 12) 첨부자료-1. 탐사결과 목록표 13) 첨부자료-2. 공동조사서 14) 첨부자료-3. 조사노선 및 공동 15) 판권기 :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각종 인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구성요소 : 발행부서, 인쇄처, 발행지, 발행일, 연락사항 등) 라. 성과품 종류와 납품 부수 구 분 |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 수 량 | 비 고 | 성과품 (최종) |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 15부 | (A4,210mm×297mm) | 요약보고서 | 15부 | (A4,210mm×297mm) | 용역 종합보고서 CD 및 외장하드 (요약보고서 수록) | 3set | 기초조사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 | 보고서 및 자료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 1식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서 | 1식 | 월말 기준으로 보고 | 최종 보고서(안) | 1식 | 최종보고서 인쇄 전 | 자문자료 | 1식 | 필요시 | 【별표1】 | | 공동조사대장 | | | 연번 | 탐사일시 | 도로명주소 (지번주수) | 탐사위도 탐사경도 | 탐사방향 (oo역→oo역) | 1차조사 영상 | 공동위치도 | 공동규모 | 공동토피 | 바닥깊이 | 아스콘T | 도로종단방향 | 도로횡단방향 | 가로 | 세로 | 높이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2】 | 공동조사서 (용역납품용) | 공동관리번호 | 2026-1-001 | 탐사 / 천공 | 탐사일 2026.00.00 / 천공일 2026.00.00 | 위 치 | 위도 | 37°28'50.19"N | 공 동 규 모 | 토피(㎝) | 47 | 발견공동 | 번호 | SP-19 | 지 번 주 소 | 00동 1-1 | 경도 | 127°7'31.24"E | 도로종단 길이(㎝) | 74 | 등급 | 관찰 | 도로명 주 소 | 00대로 | 차선 | 중앙선 기준 2차로 | 도로횡단 폭(㎝) | 69 | 분석 공동 | 번호 | SP-91-2 | 탐 사 방 향 | 00교 교차로 → 00사거리 | 지점 | - | 바닥 깊이(㎝) | 74 | 등급 | 관찰 | 공동 위치도 | 공동 주변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송파구-91 공동위치도_SP-1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74pixel, 세로 726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P-91-2 좌.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0pixel, 세로 15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P-91-2 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0pixel, 세로 15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P-91-2 노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pixel, 세로 9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7월 24일 오후 11:41 | <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균열 없음 - 토질 : 자갈섞인 모래 - 기타 : 버스전용차로와 인접한 공동 |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 탐사영상 수직단면 |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송파구_91 공동조사서_SP-91-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01pixel, 세로 66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P-91-2 내시경.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pixel, 세로 400pixel | 선입니다. | | 선입니다. | | 선입니다. | |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3】 | 공동긴급복구 결과 조사서 (용역납품용) | 공동관리번호 | 2026-1-001 | 탐사 / 천공 | 탐사일 2026.00.00 / 천공일 2026.00.00 | 위 치 | 위도 | | 공 동 규 모 | 토피(㎝) | | 공동관리 | 번호 | | 지 번 주 소 | | 경도 | | 도로종단 길이(㎝) | | 등급 | | 도로명 주소 | | 차선 | | 도로횡단 폭(㎝) | | 분석 공동 | 번호 | | 탐 사 방 향 | | 지점 | | 바닥 깊이(㎝) | | 등급 | | 공동 위치도 | 공동 주변사진 | | | | <긴급복구 결과> - 주 입 량 : 0.00㎥ - 특이사항 : - 기타 : |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 토질 : - 기타 : |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 탐사영상 수직단면 |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 | | | | | 예정 공정표 예정 공정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공종 | 비율 (%)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60 일 | 비고 | 1. 현지답사 및 자료검토 | 10.0 | 10 | | | | | | | | | | | | | | | | | | | 2. 공동조사 - 1차 탐사 | 40.0 | | 20 | 20 | | | | | | | | | | | | | | | | | 3. 공동조사 - 2차 조사 | 20.0 | | | | 10 | 10 | | | | | | | | | | | | | | | 4. 데이터처리 및 해석 | 20.0 | | 5 | 5 | 5 | 5 | | | | | | | | | | | | | | | 5. 성과품 인쇄 등 | 10.0 | | | | | | 10 | | | | | | | | | | | | | | 공정율(%) | 단위 | 10.0 | 25 | 25 | 15 | 15 | 10 | | 누계 | 10.0 | 35.0 | 60.0 | 75.0 | 90.0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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