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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경제정책과2026-10-14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경제정책과
공고번호경주시 공고 제2026-2773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4:57: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소매인 폐업신고가 접수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공고(이마트24self대동주유소점).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773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지정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지역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까지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경 주 시 장 폐업자 내역 소매인 구 분 | 대표자 성명 | 상 호 | 영업장소재지 | 폐업일자 | 제7조의3 제2항 | 정*영 | 이마트24self 대동주유소점 | 경주시 건천읍 대경로 3537, 나동 | 2026.10.14. | 2. 신규 지정신청 공고내용 ○ 신청서 접수기간 : 2026. 10. 14. ~ 10. 22. ○ 신청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신청대상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소매인 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지정요건 · 소매인 지정기준 및 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 아래참조 · 우선지정 대상자일 경우 아래 참조 ○ 업무처리 절차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의거 소매인 지정 결격사유 여부 확인 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 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 의뢰 다.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지정 통보 (단, 적합자가 2인 이상일 때 추첨에 의하여 결정(추첨방법은 추후 통보)) ○ 기타 의문사항은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054-779-6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사업장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동일 점포 내 한국표준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중분류의 소매업이 아닌 업종의 영업장. 다만, 해당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된 경우를 말한다)을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그 밖에 경주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소매인의 지정기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 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함.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와 함께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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