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매립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 및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제3항 및 제8조6항,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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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시 제2026-25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
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4.
경 주 시 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가. 허 가 번 호 : 제2026-6호
나. 허가연월일 : 2026. 10. 14.
2. 점용․사용의 목적 및 장소
가. 점용․사용의 목적 : 풍력발전단지 작업로 및 진입로
나. 점용․사용의 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1328번지
3.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점용․사용의 면적 : 765㎡
나. 점용․사용의 기간 : 2026. 10. 14. ~ 2030. 12. 31.
4.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파인드그린(주)
나.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 819호(우동,오션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