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붙임과 같이 도로지정 변경 공고합니다.
도로지정(변경) 공고(안강읍 근계리 1350 외 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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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안강읍 지역개발과 공고 제2026-31호
도로 지정(변경)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도로지정 변경 공고합니다.
1. 제 목 : 도로 지정(변경)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3. 도로지정 변경 내역
(단위 : ㎡)
변경 | 위치 | 지번 | 도로면적 (㎡) | 도로길이 (m) | 도로너비 (m) | 이해관계인 동의 여부 |
전 | 안강읍 근계리 | 1350 | 536 | 300 | 6 | 여 |
1350-1 | 1,946 | 여 |
1350-7 | 142 | 여 |
1366 | 83 | 여 |
1428-1 | 47 | 여 |
후 | 안강읍 근계리 | 1350 | 542 | 300 | 6 | 여 |
1350-1 | 1,957 | 여 |
1350-7 | 141 | 여 |
1366 | 83 | 여 |
1428-1 | 47 | 여 |
4. 관련서류(도면) : 경주시 북경주행정복지센터 2층 지역개발과 비치
5. 기타사항 : 도로지정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지역개발과(☎054-779-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0월 일
경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