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예정사항임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61014 사업자폐업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하늘빛한식부페).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공고 제 2026 - 46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업 소 명 (업 종) | 영업자 | 소 재 지 | 사 유 | 예정된 처분 | 직권말소 처분예정일 |
하늘빛한식부페 (일반음식점) | 방은미 | 평택시 고덕여염5길 30, 평택고덕사회임대주택2차 1층 (고덕동) | 사업자등록 폐업 (2026. 9. 2.)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2026. 11. 5. |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5.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1. 4. (21일간)
6. 고지사항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일 전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직권 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평택시장) 또는 재결청(경기도지사)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평택시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식품안전팀 ☎ 031-8024-6363
2026년 10월 14일
|
평 택 시 송 탄 출 장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