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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도시건축2과2026-10-14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2과
공고번호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790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0-29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4:57: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위반행위자에게「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규정에 의거“처분 사전통지(위반건축물 시정명령)”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치 못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용인시 기흥구청장 1. 공고 기간: 2026.10.14.~ 2026.10.29.(15일간) 2. 공고 내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위반건축물 시정명령) 3. 공고대상자: 박○ 외 1인 4. 공고 방법: 위반위치 해당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송달 공고문(중동 1007번지 214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 2026-7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아래의 건축법 위반행위자에게「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규정에 의거“처분 사전통지(위반건축물 시정명령)”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치 못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에 위반건축물을 시정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통지 받은 위반사항의 사실 여부 확인 등)이 있는 경우 기흥구 도시건축2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용 인 시 기 흥 구 청 장 1. 처분내용 : 처분 사전통지서(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 처분원인 : 불법증축 3. 위반법규 : 「건축법」 제14조 4.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 처분대상자 및 위법내역 처분대상자: 박헌, 코로베이니코바옐레나 처분 대상자 | 대지 위치 | 연번 | 층별 | 위반내용 | 구조 | 용도 | 위반면적(㎡) | 행위년도 | 공시송달 사유 | 성명 | 주소 | 박헌, 코로베이니코바옐레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18, 201동 202호 | 용인시 기흥구 중동 1007번지, 214동 | 1 | 1층 | 불법증축 | 경량철골 | 단독주택 | 7.7 | 2022 | 폐문부재 등 | 6.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9.(15일간) 7.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용인시 기흥구청 도시건축2과 건축지도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8. 소관부서 ◦ 기관명 : 용인시 기흥구청 ◦ 부서명 : 도시건축2과 건축지도팀(☎031-6193-6316) ◦ 주 소 : 경기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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