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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도시건축2과2026-10-14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중동 1007번지 21...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2과
공고번호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789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4:57: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위반행위자에게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용 인 시 기 흥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10.14.~2026.10.21. 2,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3. 공고대상자 : 안○○ 4. 공고방법 : 거소지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송달공고문(중동 1007번지 213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 – 7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행위자에게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용 인 시 기 흥 구 청 장 - 다 음 - 1. 처분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2. 처분원인 : 불법증축 3. 위반법규 : 「건축법」제14조 4. 처분근거 :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5. 처분대상 및 위반내용 처분 대상자 | 대지 위치 | 연번 | 층별 | 위반내용 | 구조 | 용도 | 위반면적(㎡) | 행위년도 | 공시송달 사유 | 성명 | 주소 | 안석민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7로 107번길 10, 105동 2호 | 용인시 기흥구 중동 1007번지, 213동 | 1 | 1층 | 불법증축 | 경량철골 | 단독주택 | 5.50 | 2011 | 폐문부재 등 | 2 | 1층 | 불법증축 | 경량철골 | 단독주택 | 11.00 | 2015 | 3 | 1층 | 불법증축 | 경량철골 | 단독주택 | 23.00 | 2011 | 6.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1.(7일간) 7. 공고 및 게시 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8. 유의사항 ◦ 상기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한 내에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반건축내역(구조, 면적, 발생년도, 위반내용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반내역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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