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홍천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강제처분(매각, 기증 등)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전거 현황 1부. 끝.
공고문(1차).pdf
PDF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750호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홍천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동·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
하여 강제처분(매각, 기증 등)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홍 천 군 수
□ 공 고 명: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 공고기간: 2026. 10. 14. ~ 10. 27.(14일간)
□ 공고내역: 붙임 참조(무단방치 자전거 2대)
□ 강제처분: 2026. 10. 28. 이후
□ 보관장소: 도시교통과
□ 문 의: 도시교통과 도시관리담당(033-430-2938)
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현황 1부. 끝.
무단방치 자전거 현황(1차).pdf
PDF 첨부 본문
무단방치 자전거 현황 (2026. 9. 1. ~ 10. 14)
관리 종류
발견일시 발견장소 색상 보관장소 사진
대장 (자전거모델)
홍천읍 연봉리
1 2026. 10. 07. 26 MT 3000 흰색 도시교통과
4-13번지 일원
홍천읍
2 2026. 10. 13. 신장대로 ALTON 흰색 도시교통과
37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