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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홍천군 공고 제2026-1742호2026-10-15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홍천양수발전소)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홍천군 공고 제2026-1742호
공고번호2158 홍천군 공고 제2026-1742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홍천양수발전소) 미래성장추진단 2026-10-15 72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 업 명 :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수력원자력(주) □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기간 : 2026.10.15. ~ 2026.10.30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28-1번지 외 87필지(총 88필지, 93,616.817㎡)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강원특별자치도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374-2번지 외 665건(총666건) 붙임 : 열람공고문 1부. 의견서 서식 1부. 끝

의견서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 | 사업명 |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 | 의견 제출자 | 성명: 연락처: | 주소: | | 대상 토지 및 물건 : | 의견내용 : | ※ 추가적인 의견과 증서서류는 별지로 작성하거나 첨부해 주십시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수용재결신청서의 열람공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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