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 업 명 :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수력원자력(주)
□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기간 : 2026.10.15. ~ 2026.10.30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28-1번지 외 87필지(총 88필지, 93,616.817㎡)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강원특별자치도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374-2번지 외 665건(총666건)
붙임 : 열람공고문 1부.
의견서 서식 1부. 끝
의견서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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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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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자 | 성명: 연락처: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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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 및 물건 : |
의견내용 : |
※ 추가적인 의견과 증서서류는 별지로 작성하거나 첨부해 주십시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수용재결신청서의 열람공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