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건설과2026-10-15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김상O, 북방면 ...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홍천군 고시 제2026-519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8: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고시문을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 끝.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고시 제2026-519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 홍 천 군 수 | | | 1. 허 가 번 호 | 제3-9-29-311호(구조물번호: 제2023-52호) | 2. 허가 및 승인일 | 2023. 6. 27. | 3. 점․사용의 목적 | 변경 | 암거, 수로관 설치 및 주택 진출입로 | 당초 | 주택 진출입을 위한 암거설치 | 4. 점․사용의 장소 | 북방면 원소리 754번지(404번지선) | 5. 점․사용의 면적 | 변경 | A=448㎡ | 당초 | A=113㎡ | 6. 점․사용의 기간 (공 사 기 간) | 변경 | 2023. 6. 27. ~ 2029. 12. 31.(2023. 6. 27. ~ 2027. 12. 31.) | 당초 | 2023. 6. 27. ~ 2024. 12. 31.(2023. 6. 27. ~ 2023. 12. 31.) | 7. 공 사 내 용 | 변경 | - U형측구(800*800) L=183m - 석축(날개벽) H=1.0~1.3m, A=28㎡ - 암거(1.5*1.0) L=27m | 당초 | - 암거(1.5*1.0) 2개소 - 보강토옹벽(H=1.6m) | 8. 성 명 | 김상O | 9.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첨부파일

1건

홍천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