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고시문을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 끝.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고시 제2026-519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
홍 천 군 수 | | |
1. 허 가 번 호 | 제3-9-29-311호(구조물번호: 제2023-52호) |
2. 허가 및 승인일 | 2023. 6. 27. |
3. 점․사용의 목적 | 변경 | 암거, 수로관 설치 및 주택 진출입로 |
당초 | 주택 진출입을 위한 암거설치 |
4. 점․사용의 장소 | 북방면 원소리 754번지(404번지선) |
5. 점․사용의 면적 | 변경 | A=448㎡ |
당초 | A=113㎡ |
6. 점․사용의 기간 (공 사 기 간) | 변경 | 2023. 6. 27. ~ 2029. 12. 31.(2023. 6. 27. ~ 2027. 12. 31.) |
당초 | 2023. 6. 27. ~ 2024. 12. 31.(2023. 6. 27. ~ 2023. 12. 31.) |
7. 공 사 내 용 | 변경 | - U형측구(800*800) L=183m - 석축(날개벽) H=1.0~1.3m, A=28㎡ - 암거(1.5*1.0) L=27m |
당초 | - 암거(1.5*1.0) 2개소 - 보강토옹벽(H=1.6m) |
8. 성 명 | 김상O |
9.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