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제3항 위반자에 대하여「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55조(과태료)제1항제1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와 의견제출서를 주소지로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1. 5. (22일간)
2.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3. 문의사항: 전라남도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061-659-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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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07시 28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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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10.15 00:00 공고(일반공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제3항 위반자에 대하여「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55
조(과태료)제1항제1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와 의견
제출서를 주소지로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여수시장
1.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1. 5. (22일간)
2.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3. 문의사항: 전라남도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061-659-5598)
첨부파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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