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2. 공고 대상: 오*숙 (※정기검사 지연,미필 건설기계 소유자)
3.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 최대75%)이 부과됩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급여, 금융, 부동산, 차량 등)이 압류됩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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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12시 50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정기검사 미필 지연)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정기검사 미필 지연)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10.15 00:00 공고(일반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2. 공고 대상: 오*숙 (※정기검사 지연,미필 건설기계 소유자)
3.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 최대75%)이 부과됩니
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급여, 금융, 부동산,
차량 등)이 압류됩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정기검사 미필 지연)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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