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 및 같은 법 제44조에 의한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4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앞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2. 공고 대상: 영*****(주) 외 1명(※정기검사 미필 및 지연 대상자)
3.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는 사항으로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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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12시 50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10.15 00:00 공고(일반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 및 같은 법 제44조에 의한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에 따른 규정을 위
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4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앞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2. 공고 대상: 영*****(주) 외 1명(※정기검사 미필 및 지연 대상자)
3.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는 사항으로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서
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정기검사 미필 지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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