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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마포구
마포구구민안전과2026-10-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구민안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54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2026. 11. 4.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구보 게재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5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의2 개정으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운영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재난상황 정보 제공, 문의·요청사항 처리, 관계기관 연계 등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 구민안전과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02)3153-1644, FAX: 02)3153-949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6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제3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수습 주무부서(제19조 관련) 재난분야 | 재난유형 | 재난수습 주무부서 | 국(통제관) | 과(담당관) | 자연재난 | 1. 풍수해 | 교통건설국 | 치수과 | 2. 가뭄 | 교통건설국 | 치수과 | 3. 설해 | 교통건설국 | 도로과 | 4. 지진 | 행정관리국 | 재난총괄부서 | 5. 폭염ㆍ한파 | 행정관리국 | 재난총괄부서 | 6. 황사 | 도시환경국 | 환경과 | 7. 산사태 | 도시환경국 | 공원녹지과 | 8. 이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 | 해당 재해 관련부서(국) | 사회재난 | 1. 도로ㆍ교량 등 공공시설물 관련 피해 | 교통건설국 | 도로과 | 2. 환경오염관련 피해(미세먼지 포함) | 도시환경국 | 환경과 | 3. 산림ㆍ공원 관련 피해 | 도시환경국 | 공원녹지과 | 4.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물 관련 피해 | 해당 건축물 지도ㆍ감독 관리부서(국) | 5. 건설공사장 관련 피해 | 해당 공사장 지도ㆍ감독 관리부서(국) | 6. 화재 등 소방관련 피해 | 해당 시설 지도ㆍ감독 관리부서(국) | 7. 에너지(전기ㆍ유류ㆍ가스)분야 관련 피해 | 도시환경국 | 환경과 | 8. 교통ㆍ수송분야 관련 피해 | 교통건설국 | 교통행정과 | 9. 정보ㆍ통신분야 관련피해 | 행정관리국 | 스마트정책과 | 10. 산업ㆍ유통분야 관련피해 | 문화경제국 | 지역경제과 | 11. 폐기물분야 관련 피해 | 행정관리국 | 청소행정과 | 12. 보건의료 및 전염병관련 피해 | 보건소 | 보건행정과, 의약과 | 13. 가축전염병 관련 피해 | 문화경제국 | 지역경제과 | 14. 화생방 관련 피해 | 행정관리국 | 재난총괄부서 | 15. 이 밖에 이에 준하는 사회재난 피해 | 해당 피해 관련부서(국) | ※ 위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 이외의 재난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별표 2] 실무반 편성과 임무(제19조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실무반 | 임무와 역할 | 실무부서 (지원부서) | 상 황 관 리 총 괄 반 | 1) 재난상황 관리팀 | 가) 재난상황 접수 및 전파(부서 및 유관기관) 나) 기상정보 등 상황 수집ㆍ전파 다) 긴급상황등 재난방송 요청 라) 재난문자ㆍ방송 송출요청 마)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전파 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ㆍ운영 | 재난수습주무부서 (재난총괄부서) | 2) 상황보고팀 |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보고 나) 주요인사 방문브리핑 다) 재난정보파악 - 태풍ㆍ호우 :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 대설 :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 지진 :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라) 회의 준비 및 현장방문 일정 및 자료 작성 마) 인명ㆍ재산피해 상황 관리 바)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아) TV방송 모니터링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확인 | 재난수습주무부서 | 3) 상황관리 총괄팀 | 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다)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및 관리 라) 비상근무 단계 결정 마)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바) 재난상황 판단 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사) 재난발생지역의 예보ㆍ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아)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요청 자)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운영 | 재난수습주무부서 (재난총괄부서) | 4) 행정지원팀 | 가)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 나)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다) 상황근무자 식사, 야식 등 후생 복지 | 총무과 | 협 업 기 능 반 | 1)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ㆍ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ㆍ실종자 유족 대책(장례 및 유가족 편의 지원), 응급생계구호 실시 사) 재난피해자 응급구호물품 지급 및 주거대책 추진 아)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등 자) 민간단체 등 의연금품 및 구호물자 접수ㆍ지원 |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어르신정책과, 장애인정책과 , 가족정책과) | 실무반 | 임무와 역할 | 실무부서 (지원부서) | 협 업 기 능 반 | 2) 긴급통신 지원반 |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 체계구축 라) 긴급통신을 위한 자원 파악 및 지원 마) 재난현장지휘소, 대책본부 비상통신 지원 | 스마트정책과 (부동산정보과) | 3) 시설응급 복구반 | 가) 재난지역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재난지역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복구계획 수립 및 민간건설사 복구현장지휘 라) 동원가능 중장비ㆍ인력 확보 및 동원현황 기록관리 | 도로과 (건축과) | 4) 에너지기능 복구반 | 가) 에너지(가스ㆍ전기ㆍ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이재민 수용시설 에너지 지원 마) 에너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전 등 2차 피해 방지 활동 | 환경과 (문화예술과) | 5)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가동 나) 피해상황에 따른 군부대, 민간자원 지원 다)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 활동 전개 라) 재난관리자원 응원요청 및 배치 마)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 재난총괄부서 ( 총무과 ) | 6) 교통대책반 | 가)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나) 비상수송대책(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다) 전동차, 버스, 택시 등 안전운행 및 교통정보 제공 라) 재난지역 교통상황 파악 대책 마련 | 교통행정과 ( 교통지도과) | 7) 의료ㆍ방역반 |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나)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다)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ㆍ운영 지도 라) 비상방역ㆍ 제독 및 기동방역 ㆍ제독반 편성 ㆍ운영(이동초소 등)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 보건행정과 (위생과) | 8)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발생 상황 관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 설치 운영 라) 재난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처리장비 지원 | 청소행정과 | 9) 사회질서유지반 | 가) 재난지역 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라) 재해발생지역 순찰 및 교통통제ㆍ치안유지ㆍ범죄예방 등 | 감사담당관 (관광정책과) 마포경찰서 | 10) 자원봉사 지원반 | 가) 재난지역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나) 재난지역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 자치행정과 (체육진흥과) | 실무반 | 임무와 역할 | 실무부서 (지원부서) | 협 업 기 능 반 | 11) 수색ㆍ구조 ㆍ구급반 | 가) 재난지역 인명구조 상황 총괄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ㆍ운영 마) 소방서,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의약과 ( 건강증진과) 마포소방서 | 12) 재난수습 홍보반 |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각종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 경보 실시사항 전파 다) 언론 발표, 보도자료 등 재난홍보 등 총괄 - 본부장의 재난 현장 및 대책본부 언론 브리핑 총괄 -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라)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마) 방송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바) SNS, 인터넷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사)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아) 구민의 제보사항 접수ㆍ조치통보 |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 | 2. 사회재난의 경우 실무반 | 임무와 역할 | 실무부서 (지원부서) | 재난상황총괄반 | 1) 상황관리 총괄팀 |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자료 준비 | 재난수습주무부서 (재난총괄부서) | 2) 수습상황 파악팀 |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재난상황(인명 및 재산피해) 파악 다)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등 수습조직 운영상황 관리 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 기관 대처상황 파악 마)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바)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 재난수습주무부서 | 협 업 기 능 반 |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 2) 긴급통신지원반 | 3) 시설응급복구반 | 4) 에너지기능복구반 | 5) 재난관리자원지원반 | 6) 교통대책반 | 7) 의료ㆍ방역반 | 8)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9) 사회질서유지반 | 10) 자원봉사지원반 | 11) 수색ㆍ구조ㆍ구급반 | 12) 재난수습홍보반 | 재난대응 협업반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 임무 수행 | 현장지원반 | 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다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 [별표 4]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편성기준(제23조 관련) 1. 자연재난(호우ㆍ대설ㆍ태풍ㆍ지진 등) 발생 시 편성 기준 편 성 기 준 | 비상단계 | 비상 1단계 | 비상 2단계 |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행정관리국장 | 통 제 관 | 주관부서 국(소)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 주관 부서장 | 실 무 반 | 실무반원수 | 3+α | 4+α+β | 9+α+β | 반 장 | 주관부서 팀장 | 주관 부서장 | 주관 부서장 | 1) 상황관리 총괄반 | 재난상황관리팀 | 2명(주관부서) | 1명(주관부서) | 2명(주관부서) | 상황보고팀 | - | 1명(주관부서) | 2명(주관부서) | 상황관리총괄팀 | - | 1명(주관부서) | 3명(주관부서 2, 재난총괄부서 1) | 행정지원팀 | - | 1명(총무과) | 1명(총무과) | 2) 협업 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지원부서: 생활보장과, 어르신정책과, 장애인정책과 , 가족정책과 ) | 나. 긴급통신지원반 | 스마트정책과(지원부서: 부동산정보과) | 다. 시설응급복구반 | 도로과 (지원부서: 건축과 ) | 라. 에너지기능복구반 | 환경과 (지원부서: 문화예술과) | 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 | 재난총괄부서(지원부서: 총무과 ) | 바.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지원부서: 교통지도과 ) | 사. 의료ㆍ방역반 | 보건행정과 (지원부서: 위생과) | 아.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청소행정과 | 자. 사회질서유지반 | 감사담당관 (지원부서: 관광정책과) | 차. 자원봉사지원반 | 자치행정과 (지원부서: 체육진흥과) | 카. 수색ㆍ구조ㆍ구급반 | 의약과 (지원부서: 건강증진과 ) | 타. 재난수습홍보반 | 홍보담당관 (지원부서: 기획예산과 ) | 3) 재난관리 협업기관(β) | 마포경찰서, 육군제3537부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KT, 서부수도사업소, 대한적십자사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재난상황관리팀) : 해당 재난 주무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관리총괄반(상황보고팀) : 해당 재난주무부서에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반(상황관리총괄팀) : 해당 재난주무부서와 재난총괄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상황관리총괄반(행정지원팀)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발생 시 편성기준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행정관리국장 | 통 제 관 | 주관부서 국(소)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 주관 부서장 | 실 무 반 | 인 원 | 8+α+β+γ명 | 반 장 | 해당 재난 주관 부서장 | 1) 재난상황 총괄반 | 가. 상황관리총괄팀 | ㆍ재난 주관부서 2명 ㆍ재난 총괄부서 1명 | 나. 수습상황파악팀 | ㆍ재난 주관부서 4명 | 2) 협업 기능반(α) |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 나. 긴급통신지원반 | 다. 시설응급복구반 | 라. 에너지기능복구반 | 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 | 바. 교통대책반 | 사. 의료ㆍ방역반 | 아.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자. 사회질서유지반 | 차. 자원봉사지원반 | 카. 수색ㆍ구조ㆍ구급반 | 타. 재난수습홍보반 | 재난대응협업반(β) |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국ㆍ소 소속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6〕 1. 마포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 2. 마포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마포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35pixel, 세로 736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9조에 따른 마포구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마포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24조의2 관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① (생 략) | 제18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총괄조정관은 행정지원국장 으로 하고,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 2. ---------- 행정관리국장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4조의2(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6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제3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32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생 략) | 제32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②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별표 1] 재난수습 주무부서 (제19조 관련) 재난분야 | 재난유형 | 재난수습 주무부서 | 국(통제관) | 과(담당관) | 자연재난 | 1. 풍수해 | 교통건설국 | 물관리과 | 2. 가뭄 | 교통건설국 | 물관리과 | 3. 설해 | 교통건설국 | 도로개선과 | 4. 지진 | 행정지원국 | 재난총괄부서 | 5. 폭염ㆍ한파 | 행정지원국 | 재난총괄부서 | 6. 황사 | 환경녹지국 | 맑은환경과 | 7. 산사태 | 환경녹지국 | 공원녹지과 | 8. 이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 | 해당 재해 관련부서(국) | 사회재난 | 1. 도로ㆍ교량 등 공공시설물 관련 피해 | 교통건설국 | 도로개선과 | 2. 환경오염관련 피해(미세먼지 포함) | 환경녹지국 | 맑은환경과 | 3. 산림ㆍ공원 관련 피해 | 환경녹지국 | 공원녹지과 | 4.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물 관련 피해 | 해당 건축물 지도ㆍ감독 관리부서(국) | 5. 건설공사장 관련 피해 | 해당 공사장 지도ㆍ감독 관리부서(국) | 6. 화재 등 소방관련 피해 | 해당 시설 지도ㆍ감독 관리부서(국) | 7. 에너지(전기ㆍ유류ㆍ가스)분야 관련 피해 | 환경녹지국 | 맑은환경과 | 8. 교통ㆍ수송분야 관련 피해 | 교통건설국 | 교통행정과 | 9. 정보ㆍ통신분야 관련피해 | 행정지원국 | 스마트정책과 | 10. 산업ㆍ유통분야 관련피해 | 관광경제국 | 경제진흥과 | 11. 폐기물분야 관련 피해 | 환경녹지국 | 깨끗한마포과 | 12. 보건의료 및 전염병관련 피해 | 보건소 | 보건행정과, 의약과 | 13. 가축전염병 관련 피해 | 관광경제국 | 경제진흥과 | 14. 화생방 관련 피해 | 행정지원국 | 재난총괄부서 | 15. 이 밖에 이에 준하는 사회재난 피해 | 해당 피해 관련부서(국) | ※ 위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 이외의 재난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별표 1] 재난수습 주무부서 (제19조 관련) 재난분야 | 재난유형 | 재난수습 주무부서 | 국(통제관) | 과(담당관) | 자연재난 | 1. 풍수해 | 교통건설국 | 치수과 | 2. 가뭄 | 교통건설국 | 치수과 | 3. 설해 | 교통건설국 | 도로과 | 4. 지진 | 행정관리국 | 재난총괄부서 | 5. 폭염ㆍ한파 | 행정관리국 | 재난총괄부서 | 6. 황사 | 도시환경국 | 환경과 | 7. 산사태 | 도시환경국 | 공원녹지과 | 8. 이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 | 해당 재해 관련부서(국) | 사회재난 | 1. 도로ㆍ교량 등 공공시설물 관련 피해 | 교통건설국 | 도로과 | 2. 환경오염관련 피해(미세먼지 포함) | 도시환경국 | 환경과 | 3. 산림ㆍ공원 관련 피해 | 도시환경국 | 공원녹지과 | 4.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물 관련 피해 | 해당 건축물 지도ㆍ감독 관리부서(국) | 5. 건설공사장 관련 피해 | 해당 공사장 지도ㆍ감독 관리부서(국) | 6. 화재 등 소방관련 피해 | 해당 시설 지도ㆍ감독 관리부서(국) | 7. 에너지(전기ㆍ유류ㆍ가스)분야 관련 피해 | 도시환경국 | 환경과 | 8. 교통ㆍ수송분야 관련 피해 | 교통건설국 | 교통행정과 | 9. 정보ㆍ통신분야 관련피해 | 행정관리국 | 스마트정책과 | 10. 산업ㆍ유통분야 관련피해 | 문화경제국 | 지역경제과 | 11. 폐기물분야 관련 피해 | 행정관리국 | 청소행정과 | 12. 보건의료 및 전염병관련 피해 | 보건소 | 보건행정과, 의약과 | 13. 가축전염병 관련 피해 | 문화경제국 | 지역경제과 | 14. 화생방 관련 피해 | 행정관리국 | 재난총괄부서 | 15. 이 밖에 이에 준하는 사회재난 피해 | 해당 피해 관련부서(국) | ※ 위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 이외의 재난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별표 2] 실무반 편성과 임무 (제19조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실무반 | 임무와 역할 | 실무부서 (지원부서) | 상 황 관 리 총 괄 반 | 1) 재난상황 관리팀 | 가) 재난상황 접수 및 전파(부서 및 유관기관) 나) 기상정보 등 상황 수집ㆍ전파 다) 긴급상황등 재난방송 요청 라) 재난문자ㆍ방송 송출요청 마)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전파 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ㆍ운영 | 재난수습주무부서 (재난총괄부서) | 2) 상황보고팀 |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보고 나) 주요인사 방문브리핑 다) 재난정보파악 - 태풍ㆍ호우 :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 대설 :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 지진 :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라) 회의 준비 및 현장방문 일정 및 자료 작성 마) 인명ㆍ재산피해 상황 관리 바)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아) TV방송 모니터링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확인 | 재난수습주무부서 | 3) 상황관리 총괄팀 | 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다)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및 관리 라) 비상근무 단계 결정 마)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바) 재난상황 판단 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사) 재난발생지역의 예보ㆍ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아)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요청 자)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운영 | 재난수습주무부서 (재난총괄부서) | 4) 행정지원팀 | 가)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 나)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다) 상황근무자 식사, 야식 등 후생 복지 | 행정지원과 | 협 업 기 능 반 | 1)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ㆍ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ㆍ실종자 유족 대책(장례 및 유가족 편의 지원), 응급생계구호 실시 사) 재난피해자 응급구호물품 지급 및 주거대책 추진 아)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등 자) 민간단체 등 의연금품 및 구호물자 접수ㆍ지원 | 복지정책과 ( 실뿌리복지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과 , 가족정책과) | 실무반 | 임무와 역할 | 실무부서 (지원부서) | 협 업 기 능 반 | 2) 긴급통신 지원반 |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 체계구축 라) 긴급통신을 위한 자원 파악 및 지원 마) 재난현장지휘소, 대책본부 비상통신 지원 | 스마트정책과 (부동산정보과) | 3) 시설응급 복구반 | 가) 재난지역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재난지역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복구계획 수립 및 민간건설사 복구현장지휘 라) 동원가능 중장비ㆍ인력 확보 및 동원현황 기록관리 | 도로개선과 (건축지원과) | 4) 에너지기능 복구반 | 가) 에너지(가스ㆍ전기ㆍ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이재민 수용시설 에너지 지원 마) 에너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전 등 2차 피해 방지 활동 | 맑은환경과 (문화예술과) | 5)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가동 나) 피해상황에 따른 군부대, 민간자원 지원 다)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 활동 전개 라) 재난관리자원 응원요청 및 배치 마)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 재난총괄부서 ( 행정지원과 ) | 6) 교통대책반 | 가)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나) 비상수송대책(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다) 전동차, 버스, 택시 등 안전운행 및 교통정보 제공 라) 재난지역 교통상황 파악 대책 마련 | 교통행정과 ( 주차관리과 ) | 7) 의료ㆍ방역반 |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나)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다)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ㆍ운영 지도 라) 비상방역ㆍ 제독 및 기동방역 ㆍ제독반 편성 ㆍ운영(이동초소 등)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 보건행정과 (위생과) | 8)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발생 상황 관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 설치 운영 라) 재난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처리장비 지원 |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 9) 사회질서유지반 | 가) 재난지역 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라) 재해발생지역 순찰 및 교통통제ㆍ치안유지ㆍ범죄예방 등 | 감사담당관 (관광정책과) 마포경찰서 | 10) 자원봉사 지원반 | 가) 재난지역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나) 재난지역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 자치행정과 (체육진흥과) | 실무반 | 임무와 역할 | 실무부서 (지원부서) | 협 업 기 능 반 | 11) 수색ㆍ구조 ㆍ구급반 | 가) 재난지역 인명구조 상황 총괄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ㆍ운영 마) 소방서,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의약과 ( 건강동행과) 마포소방서 | 12) 재난수습 홍보반 |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각종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 경보 실시사항 전파 다) 언론 발표, 보도자료 등 재난홍보 등 총괄 - 본부장의 재난 현장 및 대책본부 언론 브리핑 총괄 -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라)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마) 방송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바) SNS, 인터넷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사)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아) 구민의 제보사항 접수ㆍ조치통보 | 홍보미디어과 (새마포담당관 |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 | 2. 사회재난의 경우 실무반 | 임무와 역할 | 실무부서 (지원부서) | 재난상황총괄반 | 1) 상황관리 총괄팀 |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자료 준비 | 재난수습주무부서 (재난총괄부서) | 2) 수습상황 파악팀 |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재난상황(인명 및 재산피해) 파악 다)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등 수습조직 운영상황 관리 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 기관 대처상황 파악 마)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바)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 재난수습주무부서 | 협 업 기 능 반 |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 2) 긴급통신지원반 | 3) 시설응급복구반 | 4) 에너지기능복구반 | 5) 재난관리자원지원반 | 6) 교통대책반 | 7) 의료ㆍ방역반 | 8)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9) 사회질서유지반 | 10) 자원봉사지원반 | 11) 수색ㆍ구조ㆍ구급반 | 12) 재난수습홍보반 | 재난대응 협업반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 임무 수행 | 현장지원반 | 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다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 [별표 2] 실무반 편성과 임무 (제19조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실무반 | 임무와 역할 | 실무부서 (지원부서) | 상 황 관 리 총 괄 반 | 1) 재난상황 관리팀 | 가) 재난상황 접수 및 전파(부서 및 유관기관) 나) 기상정보 등 상황 수집ㆍ전파 다) 긴급상황등 재난방송 요청 라) 재난문자ㆍ방송 송출요청 마)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전파 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ㆍ운영 | 재난수습주무부서 (재난총괄부서) | 2) 상황보고팀 |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보고 나) 주요인사 방문브리핑 다) 재난정보파악 - 태풍ㆍ호우 :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 대설 :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 지진 :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라) 회의 준비 및 현장방문 일정 및 자료 작성 마) 인명ㆍ재산피해 상황 관리 바)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아) TV방송 모니터링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확인 | 재난수습주무부서 | 3) 상황관리 총괄팀 | 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다)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및 관리 라) 비상근무 단계 결정 마)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바) 재난상황 판단 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사) 재난발생지역의 예보ㆍ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아)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요청 자)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운영 | 재난수습주무부서 (재난총괄부서) | 4) 행정지원팀 | 가)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 나)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다) 상황근무자 식사, 야식 등 후생 복지 | 총무과 | 협 업 기 능 반 | 1)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ㆍ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ㆍ실종자 유족 대책(장례 및 유가족 편의 지원), 응급생계구호 실시 사) 재난피해자 응급구호물품 지급 및 주거대책 추진 아)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등 자) 민간단체 등 의연금품 및 구호물자 접수ㆍ지원 |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어르신정책과, 장애인정책과, 가족정책과) | 실무반 | 임무와 역할 | 실무부서 (지원부서) | 협 업 기 능 반 | 2) 긴급통신 지원반 |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 체계구축 라) 긴급통신을 위한 자원 파악 및 지원 마) 재난현장지휘소, 대책본부 비상통신 지원 | 스마트정책과 (부동산정보과) | 3) 시설응급 복구반 | 가) 재난지역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재난지역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복구계획 수립 및 민간건설사 복구현장지휘 라) 동원가능 중장비ㆍ인력 확보 및 동원현황 기록관리 | 도로과 (건축과) | 4) 에너지기능 복구반 | 가) 에너지(가스ㆍ전기ㆍ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이재민 수용시설 에너지 지원 마) 에너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전 등 2차 피해 방지 활동 | 환경과 (문화예술과) | 5)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가동 나) 피해상황에 따른 군부대, 민간자원 지원 다)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 활동 전개 라) 재난관리자원 응원요청 및 배치 마)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 재난총괄부서 ( 총무과) | 6) 교통대책반 | 가)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나) 비상수송대책(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다) 전동차, 버스, 택시 등 안전운행 및 교통정보 제공 라) 재난지역 교통상황 파악 대책 마련 | 교통행정과 ( 교통지도과 ) | 7) 의료ㆍ방역반 |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나)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다)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ㆍ운영 지도 라) 비상방역ㆍ 제독 및 기동방역 ㆍ제독반 편성 ㆍ운영(이동초소 등)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 보건행정과 (위생과) | 8)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발생 상황 관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 설치 운영 라) 재난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처리장비 지원 | 청소행정과 | 9) 사회질서유지반 | 가) 재난지역 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라) 재해발생지역 순찰 및 교통통제ㆍ치안유지ㆍ범죄예방 등 | 감사담당관 (관광정책과) 마포경찰서 | 10) 자원봉사 지원반 | 가) 재난지역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나) 재난지역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 자치행정과 (체육진흥과) | 실무반 | 임무와 역할 | 실무부서 (지원부서) | 협 업 기 능 반 | 11) 수색ㆍ구조 ㆍ구급반 | 가) 재난지역 인명구조 상황 총괄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ㆍ운영 마) 소방서,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의약과 ( 건강증진과 ) 마포소방서 | 12) 재난수습 홍보반 |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각종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 경보 실시사항 전파 다) 언론 발표, 보도자료 등 재난홍보 등 총괄 - 본부장의 재난 현장 및 대책본부 언론 브리핑 총괄 -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라)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마) 방송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바) SNS, 인터넷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사)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아) 구민의 제보사항 접수ㆍ조치통보 |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 | 2. 사회재난의 경우 실무반 | 임무와 역할 | 실무부서 (지원부서) | 재난상황총괄반 | 1) 상황관리 총괄팀 |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자료 준비 | 재난수습주무부서 (재난총괄부서) | 2) 수습상황 파악팀 |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재난상황(인명 및 재산피해) 파악 다)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등 수습조직 운영상황 관리 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 기관 대처상황 파악 마)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바)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 재난수습주무부서 | 협 업 기 능 반 |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 2) 긴급통신지원반 | 3) 시설응급복구반 | 4) 에너지기능복구반 | 5) 재난관리자원지원반 | 6) 교통대책반 | 7) 의료ㆍ방역반 | 8)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9) 사회질서유지반 | 10) 자원봉사지원반 | 11) 수색ㆍ구조ㆍ구급반 | 12) 재난수습홍보반 | 재난대응 협업반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 임무 수행 | 현장지원반 | 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다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 [별표 4]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편성기준 (제23조 관련) 1. 자연재난(호우ㆍ대설ㆍ태풍ㆍ지진 등) 발생 시 편성 기준 편 성 기 준 | 비상단계 | 비상 1단계 | 비상 2단계 |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행정지원국장 | 통 제 관 | 주관부서 국(소)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 주관 부서장 | 실 무 반 | 실무반원수 | 3+α | 4+α+β | 9+α+β | 반 장 | 주관부서 팀장 | 주관 부서장 | 주관 부서장 | 1) 상황관리 총괄반 | 재난상황관리팀 | 2명(주관부서) | 1명(주관부서) | 2명(주관부서) | 상황보고팀 | - | 1명(주관부서) | 2명(주관부서) | 상황관리총괄팀 | - | 1명(주관부서) | 3명(주관부서 2, 재난총괄부서 1) | 행정지원팀 | - | 1명(총무과) | 1명(총무과) | 2) 협업 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지원부서: 실뿌리복지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 | 나. 긴급통신지원반 | 스마트정책과(지원부서: 부동산정보과) | 다. 시설응급복구반 | 도로개선과 (지원부서: 건축지원과 ) | 라. 에너지기능복구반 | 맑은환경과 (지원부서: 문화예술과) | 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 | 재난총괄부서(지원부서: 행정지원과 ) | 바.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지원부서: 주차관리과 ) | 사. 의료ㆍ방역반 | 보건행정과 (지원부서: 위생과) | 아.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깨끗한마포과(지원부서: 자원순환과) | 자. 사회질서유지반 | 감사담당관 (지원부서: 관광정책과) | 차. 자원봉사지원반 | 자치행정과 (지원부서: 체육진흥과) | 카. 수색ㆍ구조ㆍ구급반 | 의약과 (지원부서: 건강동행과 ) | 타. 재난수습홍보반 | 홍보미디어과 (지원부서: 새마포담당관 ) | 3) 재난관리 협업기관(β) | 마포경찰서, 육군제3537부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KT, 서부수도사업소, 대한적십자사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재난상황관리팀) : 해당 재난 주무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관리총괄반(상황보고팀) : 해당 재난주무부서에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반(상황관리총괄팀) : 해당 재난주무부서와 재난총괄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상황관리총괄반(행정지원팀)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발생 시 편성기준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행정지원국장 | 통 제 관 | 주관부서 국(소)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 주관 부서장 | 실 무 반 | 인 원 | 8+α+β+γ명 | 반 장 | 해당 재난 주관 부서장 | 1) 재난상황 총괄반 | 가. 상황관리총괄팀 | ㆍ재난 주관부서 2명 ㆍ재난 총괄부서 1명 | 나. 수습상황파악팀 | ㆍ재난 주관부서 4명 | 2) 협업 기능반(α) |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 나. 긴급통신지원반 | 다. 시설응급복구반 | 라. 에너지기능복구반 | 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 | 바. 교통대책반 | 사. 의료ㆍ방역반 | 아.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자. 사회질서유지반 | 차. 자원봉사지원반 | 카. 수색ㆍ구조ㆍ구급반 | 타. 재난수습홍보반 | 재난대응협업반(β) |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국ㆍ소 소속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편성기준 (제23조 관련) 1. 자연재난(호우ㆍ대설ㆍ태풍ㆍ지진 등) 발생 시 편성 기준 편 성 기 준 | 비상단계 | 비상 1단계 | 비상 2단계 |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행정관리국장 | 통 제 관 | 주관부서 국(소)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 주관 부서장 | 실 무 반 | 실무반원수 | 3+α | 4+α+β | 9+α+β | 반 장 | 주관부서 팀장 | 주관 부서장 | 주관 부서장 | 1) 상황관리 총괄반 | 재난상황관리팀 | 2명(주관부서) | 1명(주관부서) | 2명(주관부서) | 상황보고팀 | - | 1명(주관부서) | 2명(주관부서) | 상황관리총괄팀 | - | 1명(주관부서) | 3명(주관부서 2, 재난총괄부서 1) | 행정지원팀 | - | 1명(총무과) | 1명(총무과) | 2) 협업 기능반 (α) |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지원부서: 생활보장과, 어르신정책과, 장애인정책과, 가족정책과 ) | 나. 긴급통신지원반 | 스마트정책과(지원부서: 부동산정보과) | 다. 시설응급복구반 | 도로과 (지원부서: 건축과 ) | 라. 에너지기능복구반 | 환경과 (지원부서: 문화예술과) | 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 | 재난총괄부서(지원부서: 총무과 ) | 바.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지원부서: 교통지도과 ) | 사. 의료ㆍ방역반 | 보건행정과 (지원부서: 위생과) | 아.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청소행정과 | 자. 사회질서유지반 | 감사담당관 (지원부서: 관광정책과) | 차. 자원봉사지원반 | 자치행정과 (지원부서: 체육진흥과) | 카. 수색ㆍ구조ㆍ구급반 | 의약과 (지원부서: 건강증진과 ) | 타. 재난수습홍보반 | 홍보담당관 (지원부서: 기획예산과 ) | 3) 재난관리 협업기관(β) | 마포경찰서, 육군제3537부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KT, 서부수도사업소, 대한적십자사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재난상황관리팀) : 해당 재난 주무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관리총괄반(상황보고팀) : 해당 재난주무부서에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반(상황관리총괄팀) : 해당 재난주무부서와 재난총괄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상황관리총괄반(행정지원팀)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발생 시 편성기준 본 부 장 | 구청장 | 차 장 | 부구청장 | 총괄조정관 | 행정관리국장 | 통 제 관 | 주관부서 국(소)장 | 담 당 관 | 해당 재난 주관 부서장 | 실 무 반 | 인 원 | 8+α+β+γ명 | 반 장 | 해당 재난 주관 부서장 | 1) 재난상황 총괄반 | 가. 상황관리총괄팀 | ㆍ재난 주관부서 2명 ㆍ재난 총괄부서 1명 | 나. 수습상황파악팀 | ㆍ재난 주관부서 4명 | 2) 협업 기능반(α) |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 나. 긴급통신지원반 | 다. 시설응급복구반 | 라. 에너지기능복구반 | 마. 재난관리자원지원반 | 바. 교통대책반 | 사. 의료ㆍ방역반 | 아.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자. 사회질서유지반 | 차. 자원봉사지원반 | 카. 수색ㆍ구조ㆍ구급반 | 타. 재난수습홍보반 | 재난대응협업반(β) |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국ㆍ소 소속 직원 |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 설> | 〔별표 6〕 1. 마포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 2. 마포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마포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35pixel, 세로 736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9조에 따른 마포구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마포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24조의2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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