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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마포구
마포구공원녹지과2026-10-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53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2026. 11. 4.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53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상위법령 내용 반영(안 제3조, 제14조~제17조 등) 2)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안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등)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공원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주 소:(우)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공원녹지과 · 문의처: 전화 02-3153-9563, FAX 02-3153-959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하고,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현황 2.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의 대상, 방법 및 사후관리 3.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4.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수립한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내용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로수의 수종 선정 기준 등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를 “가로수를 심는 지역”으로, “지닌 수종”을 “지니는지 여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로수를 심는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지 여부 3. 가로수를 심는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지 여부 4. 구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여부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6. 생태계 보전ㆍ복원 등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5항”을 “영 제7조제3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돈된”을 “정돈되어 있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를 “쉽도록 미리 옮겨 심었거”로, “발달하였”을 “발달했”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8호) 중 “(樹高)”를 “(樹高: 나무높이)”로 한다.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했을 것 6.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재배수를 옮겨 심을 수 있을 것 8. 교목성(喬木性: 큰키나무류) 가로수를 심는 경우에는 묘목의 직경이 6센티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단서 중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을 “연차별 가로수계획”으로,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을 “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사한 가로수 및 나무껍질ㆍ수형이 매우 불량한 가로수 2. 나무줄기가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3. 가로수를 심은 배열이 매우 불규칙하거나 도로의 구조ㆍ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4. 병해충 감염, 재해ㆍ재난 등의 피해로 인하여 생육 가능성이 없는 가로수 5. 그 밖에 미관을 훼손하거나 공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가로수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가지치기”를 “가지치기를 시행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를 “법 제12조”로, “득하여야”를 “받아야”로 한다.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가로수의 생육, 미관, 도로안전, 차량 등의 통행 및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지치기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지치기ㆍ바꿔심 기ㆍ메워심기”를 “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판단 될”을 “판단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주민ㆍ보행자ㆍ운전 자”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1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1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바꿔심기를 요하는”을 “바꿔심기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을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재”를 “조성”으로, “각호”를 “각 호”로, “기관이나 업체에”를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를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및 관리“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부담금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6조제3항 관련)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 1.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 이상 ※ 작업비 : 구청장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 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 4.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나. 구청장이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이식비 ※ 이식비 : 구청장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 5.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세외수입 조치 나. 구청장이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비 ※ 제거비 : 구청장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 (수목 등 재료비 포함)하여 산정 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 시가 적용 예치금납부방법 :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예치금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책임 담보 기간 동안 예치 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 수입 조치 | [별지 제1호서식] | | 가로수 |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승인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상호)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소재지) | | 연락처 | | 사업 대상 | 가로수 위치 | | 수 종 | | 규격 |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 수량 | 본 | 기 타 | | 사 유 | | 작 업 방 법 | | 사 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 [별지 제2호서식] | | 가로수 |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승인서 | 신 청 인 | 성 명(상호)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소재지) | | 연락처 | | 사업 대상 | 가로수 위치 | | 수 종 | | 규격 |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 수량 | 본 | 사 유 | | 작 업 방 법 | | 작 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승 인 조 건 | | 부담금 | 금액 | 금 원정(₩ ) | 납부기간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직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 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 제3조(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현황 2.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의 대상, 방법 및 사후관리 3.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4.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③ 구청장은 수립한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내용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5항 및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4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 선정 기준 등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 1. 가로수를 심는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지 여부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 2. 가로수를 심는 지역 --------------------------- 지니는지 여부 | 3.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 3. 가로수를 심는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지 여부 | 4. 자동차 배기가스 및 환경오염 저감효과가 있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 4. 구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여부 |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맞는 수종 |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 <신 설> | 6. 생태계 보전ㆍ복원 등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5항 에 따라 다음 각호 와 같다. | ② ------------------------- 영 제7조제3항 ----------------------------------------- 각 호 -----. | 1. 수형이 정돈된 것 | 1. ---- 정돈되어 있을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했을 것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재배수인 경우 활착(活着: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 나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잘 발달하였 을 것 | 5. --------------------------------------------------------- 쉽도록 미리 옮겨 심었거 ---------------------------------- 발달했 ----- |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 6.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재배수를 옮겨 심을 수 있을 것 | 7.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재배수를 이식할 수 있을 것 | <삭 제> | <신 설> | 8. 교목성(喬木性: 큰키나무류) 가로수를 심는 경우에는 묘목의 직경이 6센티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 8 . 가로수의 수고 (樹高) 와 지하고(枝下高: 수관 이하의 가지가 없는 나무줄기의 길이)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 7 . ------------------------ (樹高: 나무높이) --- | 제5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 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 제5조(식재위치) ---------------------------------------------------------------------------------------------------------- 각 호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6조(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 각호 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 제6조(식재기준) ------------ 각 호 -----------------------. | 1. 교목의 식재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1.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 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 나. ----------------------------------------------. ------------------------------------------------ 연차별 가로수계획 -----------------------------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8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5항 별표1 제4호가목에 따른 다음 각호와 같다. | 제8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고사 가로수 | 1. 고사한 가로수 및 나무껍질ㆍ수형이 매우 불량한 가로수 |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 2. 나무줄기가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 3. 가로수를 심은 배열이 매우 불규칙하거나 도로의 구조ㆍ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 4. 병해충 감염, 재해ㆍ재난 등의 피해로 인하여 생육 가능성이 없는 가로수 |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 5. 그 밖에 미관을 훼손하거나 공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가로수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9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5항 별표1 제4호나목에 따라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해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 제9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가로수의 생육, 미관, 도로안전, 차량 등의 통행 및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지치기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가로수 가지치기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② ----- 가지치기를 시행할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려는 경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 ④ ------------------------- 법 제12조 --------------------------------------------------------------------------------- 받아야 ----. | 제10조(병해충의 방제) 구청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다음 각호 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병해충의 방제) --------------------------------------- 각 호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바꿔심 기ㆍ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 2. --------------------------------------- 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 |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 3. ----------------------------------------------- 판단될 ------------------------------------------------. |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 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를 필요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4. -----------------------------------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독이 어려울 시에는 방제업무를 제1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6. ------------------------------------------------------------.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1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가로수의 보호) 구청장은 다음 각호 와 같이 가로수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가로수의 보호) ----------- 각 호 --------------------------------------. | 1.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토양개량, 통기구 및 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1. ---------------------------------------------------------------------------------------------------------------------------------------------------------.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1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제12조(점검) ① (생 략) | 제12조(점검) ① (현행과 같음) |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 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신규 식재된 가로수의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 ② -------- 바꿔심기가 필요한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3조 (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 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3조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 다음 각 호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4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구청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 조성 ------------------ 각 호 ------------------ 자에게 -------------------.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 <신 설>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 2 .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 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3 . 「산림조합법」 ------------ | <신 설> | 제15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및 관리"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5조 (원인자부담금) ①ㆍ② (생 략) | 제16조 (원인자부담금)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 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③ --------------------- 각 호 ---------------------------- 별표와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7조(부담금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6조 (생 략) | 제18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 [별표 1] 원인자부담금(제15조제3항 관련)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 1.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 이상 ※ 작업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 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 4.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이식비 ※ 이식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 5.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세외수입 조치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비 ※ 제거비 : 관리청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 (수목 등 재료비 포함)하여 산정 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 시가 적용 예치금납부방법 :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예치금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책임 담보 기간 동안 예치 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 수입 조치 | [별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6조제3항 관련)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 1.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 이상 ※ 작업비 : 구청장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 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 4.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나. 구청장이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이식비 ※ 이식비 : 구청장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 5.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세외수입 조치 나. 구청장이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비 ※ 제거비 : 구청장 자체인력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 (수목 등 재료비 포함)하여 산정 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 시가 적용 예치금납부방법 :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예치금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책임 담보 기간 동안 예치 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 수입 조치 | <신 설> | [별지 제1호서식] | | 가로수 |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승인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상호)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소재지) | | 연락처 | | 사업 대상 | 가로수 위치 | | 수 종 | | 규격 |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 수량 | 본 | 기 타 | | 사 유 | | 작 업 방 법 | | 사 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 <신 설> | [별지 제2호서식] | | 가로수 |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승인서 | 신 청 인 | 성 명(상호)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소재지) | | 연락처 | | 사업 대상 | 가로수 위치 | | 수 종 | | 규격 |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 수량 | 본 | 사 유 | | 작 업 방 법 | | 작 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승 인 조 건 | | 부담금 | 금액 | 금 원정(₩ ) | 납부기간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직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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