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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건강증진과2026-10-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48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건강증진과-4027(2026. 10. 13.)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 ~ 2026. 11. 4.(20일간) 붙임 입법 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_.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48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범위를 기존 임산부 및 배우자에서 다문화 가정 및 출산가정의 공동양육자인 (마포구에 주소지를 둔) 양가 부모까지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 - 결혼이민자인 외국인 임산부를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포함 (명문화을 통해 다문화 가정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함) - 임산부 및 배우자의 부모(양가 부모)를 지원대상에 포함 (양가 부모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공동양육자로 인정하고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출산가정의 백일해 확산 예방) 나. 지원내용 및 절차(안 제 3조) - 임산부의 예방접종은 임신 시마다 1회 지원 - 배우자 및 양가부모는 최근 10년 이내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1회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보건소(성산동) · 문의처: 전화 02-3153-9094, FAX 02-3153-909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임신부 및 배우자”를 “임신부 또는 분만 후 30일 이내의 산모(이하 “임산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제1호에 해당되는 임산부 3. 임산부의 배우자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제3조제2항 중 “예방접종”을 “임산부의 예방접종”으로, “1회에 한하여”를 “1회 지원하며, 그 밖의 지원대상자에게는 10년 이내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1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지원대상)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 | 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 1. ---------------------- 임신부 또는 분만 후 30일 이내의 산모(이하 “임산부”라 한다) | 2. 제1호의 기간에 예방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의 산모 및 배우자 |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제1호에 해당되는 임산부 | <신 설> | 3. 임산부의 배우자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3 . (생 략) | 4 . (현행 제3호와 같음) | 제3조(지원내용 및 절차) ① (생 략) | 제3조(지원내용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 ② 예방접종 은 임신 시마다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 ② 임산부의 예방접종 --- 1회 지원하며, 그 밖의 지원대상자에게는 10년 이내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1회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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