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소매인 및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지정취소)하고,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5. (목) ~ 2026. 10. 23. (금)
나. 공고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19길 13 (전농동) 외 6건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동대문구 홈페이지 또는 구청 게시판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신청에 관한 공고.pdf
PDF 첨부 본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6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지정취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11조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 기간 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
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15. (목) ~ 2026. 10. 23. (금)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대상위치
상호 영업소 위치 비 고
종합가판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06-2, 가로판매대 (전농동)
소망슈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19길 13 (전농동)
GS25 전농캐슬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23길 49, 101호 (전농동)
세븐일레븐
답십리카페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8길 27 (전농동) 일반
씨유 전농해성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20길 4, 1층 (전농동)
시립대 멀티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232 (전농동)
담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18길 5 (이문동)
3. 신청안내
○ 접수장소 :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6층)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 국가유공자, 장애인 증명서류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의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 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서 신청일 당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함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4. 지정방법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2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추첨일 및 추첨방법 별도통보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
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추첨
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
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다.
5. 지정기준
○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100m 이상 유지
※ 2020년 1월 5일(규칙 개정 시행일) 이전에 지정된 소매인이 시행일로부터 5년 안에 폐업하는 경우 해당 공고에
따른 신청은 종전 규정에 따라 50m 거리측정 적용됨
6. 문의전화 :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 02-2127-4275)
※ 본 공고는 해당 영업소 위치(점포)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