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2항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주차장법 위반사항 원상회복 요청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10. 29.(14일)
3. 공고장소 : 동대문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이○찬 외 1명
5. 공고내용 : 첨부 참고
공시송달 공고문(20261015).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 - 15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2항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주차장법 위반사항 원상회복 요청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10. 29.(14일)
3. 공고장소 : 동대문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구 분 | 소유자 | 위반 건축물 소재지 | 위반내용 | 관련규정 | 반송사유 |
처분 사전통지 | 이○찬 | 동대문구 신이문로 8 (이문동 255-218) | 옥외주차장 2면 기능미유지 | 「주차장법」 제19조의4 | 폐문부재 |
이○섭 |
5. 공고내용
가. 상기 건축물의 소유자는「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제2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 원상회복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를 받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차행정과(☎02-2127-4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