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동대문구
동대문구주차행정과2026-10-15

주차장법 위반사항 원상회복 요청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차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575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ddm.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2항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주차장법 위반사항 원상회복 요청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10. 29.(14일) 3. 공고장소 : 동대문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이○찬 외 1명 5. 공고내용 : 첨부 참고

공시송달 공고문(20261015).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 - 15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2항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주차장법 위반사항 원상회복 요청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10. 29.(14일) 3. 공고장소 : 동대문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구 분 | 소유자 | 위반 건축물 소재지 | 위반내용 | 관련규정 | 반송사유 | 처분 사전통지 | 이○찬 | 동대문구 신이문로 8 (이문동 255-218) | 옥외주차장 2면 기능미유지 | 「주차장법」 제19조의4 | 폐문부재 | 이○섭 | 5. 공고내용 가. 상기 건축물의 소유자는「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제2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 원상회복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를 받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차행정과(☎02-2127-4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첨부파일

1건

동대문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