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수시, 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송달불능자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3. 공고대상 : 최*권 등 2명
4. 공고방법 : 동대문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5.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02)2127-4435]
붙임 1. 공시송달결재문 1부.
2. 공시송달공고문 1부.
3. 공시송달목록 1부. 끝.
공시송달목록(9월 부과).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우편물구분 | 수취인명 | 주소 | 배달결과 | 미배달사유 | 세목명 | 물건명
1 | 부과고지서 | 최*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이문로24길 3*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구일반]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 7*로6**1 번호판 가림(안전신문고 접수)
2 | 부과고지서 | 김*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3*9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구일반]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 1*4가4**9 번호판 가림(안전신문고 접수)
공시송달공고문(9월 부과).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574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수시, 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송달불능자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부과근거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4. 공고대상 : 최*권 등 2명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으로 문의
[☎(02)2127-443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