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4. 기 간 : 2026. 10. 15.(목) ~ 2026. 11. 4.(수) (20일간)
붙 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 2026- | | 제출연월일: | 2026. 10. |
번호 | | 제 출 자: | 체육진흥과장 |
1.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시설관리 강화 및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구민 우선 접수, 구민 감면(할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감면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하여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고자 함.
○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조정 및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에 편중 되지 않게 함.
○ 조문의 오류 등을 정정하여, 조문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
3.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 관련 단체와 개인의 차별 금지 조항 신설(안 제4조 제2항)
나. 통합예약시스템 근거 및 통합예약시스템 예약현황 공개 근거 신설
(안 제5조 제4항, 제5항)
다. 체육시설 사용신청·허가 관련 경합 시 공개추첨 방식 등 근거 마련
(안 제5조 제6항)
라.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구민 우선 접수 등)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마. 주소와 상관없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혜택 부여
(안 제8조제1항제4호)
바. 사용료 감면 및 할증 관련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개정 및 배치 순서 변경(안 제8조)
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제8호)
아. 체육시설 사용료 구민 감면(할인) 근거 조항 신설(안 제8조제3항)
자. 사용료 반환 규정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개정(안 제9조제2항제1호)
차.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근거 조항 신설(안 제15조제1항)
카. 체육시설의 활용실태 점검 및 주민홍보 관련 근거 조항 신설
(안 제19조제3항)
타. 위탁 계약 해지된 자의 1년간 위탁 운영 참여 제한 조항 신설
(안 제20조)
파.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개정
- 개인연습사용료
- 시설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26. 10. 15. ~ 2026. 11. 4. 예정
라. 첨부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관계법규 발췌문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2026- 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은 직장 동호인, 생활체육인 등 단체사용자와 개인사용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동의를 받아 예약현황을 예약사이트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⑥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 사용을 원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접수순
또는 공개추첨(전산추첨 포함) 방식 등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동대문구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체(직장, 동호인 등) 또는 개인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동대문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동대문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8조제1항제4호의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로 한다.
제8조제1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50%이내 감면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동대문구에서 거주하는 구민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개인연습, 강습 프로그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중 “10분의 7”을 “전액 반환”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5”를 “7”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3”을 “5”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1”을 “3”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분장”을 “분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으며, 위탁 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후에 시행한다.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
1. 전용사용료 (평일주간 2시간 기준)
(단위 : 원)
구 분 | 체육경기 | 체육이외 행사 | 비 고 |
대체육관 | 120,000 | 400,000 | |
비 고 | 1. 초과사용료는 초과 사용시간을 시간단 위로 산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징수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2. 시설물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평일주간 전용사용료를 기준으로 시간 단위 산정 징수함.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함) 3. 부가가치세(V.A.T) 별도 |
2. 대관사용료 (평일주간기준)
(단위 : 원)
구 분 | 대 상 | 1회 사용료 | 1회 이용기준 | 비 고 |
기본사용료 | 체 육 관 | 100,000 | 2 시간 | |
소 강 당 | 40,000 | 2 시간 | |
강 의 실 등 | 20,000 | 2 시간 | |
비 고 | 1 . 초과사용료는 초과 사용시간을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징수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봄. 2. 기본사용료 외에 부속시설사용료로 각종 공과금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음. 3. 부가가치세(V.A.T)별도 |
3. 부속시설사용료 (전용사용에 한함)
(단위 : 원)
구 분 | 산 출 기 준 | 비 고 |
전기조명 | (월기본료 × 1/30) + 실제사용한 전기료 | |
냉․난방 | 기계사용료(30,000원) + 실제사용한 전기, 가스, 수도 사용료 | |
방송시설 | 기계사용료(30,000원) + 실제사용한 전기사용료 | |
전 광 판 | 기계사용료(50,000원) + 실제사용한 전기사용료 | |
4. 개인연습사용료 (체육관 평일주간 2시간 기준)
(단위 : 원)
구 분 | 사 용 료 | 비 고 |
대체육관 | 2,800 | 1. 월 회원권 발행시는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에 100 분의 70을 징수함. (단, 각종 경기 및 행사 개최시 10일 이내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2. 강습프로그램 운영시간은 개인연습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3. 부가가치세(V.A.T) 별도 |
조깅트랙 | 440 |
5. 시설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 대 상 | 기 본 사용료 | 월 사 용 료 | 1 회 이용 기준 |
주2회 | 주3회 | 주5회 |
헬스장 (1일 1회) | 성 인 | 3,000 | 53,100 | 1 시간 |
청소년 | 2,600 | 44,800 |
어린이 | 2,100 | 35,400 |
수영장 (1일 1회) | 성 인 | 4,000 | 31,900 | 47,900 | 71,800 |
청소년 | 2,900 | 22,800 | 34,200 | 51,300 |
어린이 | 2,300 | 18,200 | 27,400 | 41,000 |
골프 연습장 (1일 1회) | 성 인 | 8,200 | 65,800 | 95,900 | 137,000 |
청소년 | 6,600 | 52,600 | 76,700 | 109,600 |
어린이 | 4,100 | 32,900 | 48,000 | 68,500 |
스쿼시장 (1일 1회) | 성 인 | 5,400 | 43,200 | 64,800 | 97,200 |
청소년 | 4,300 | 34,600 | 51,800 | 77,800 |
어린이 | 2,700 | 21,600 | 32,400 | 48,600 |
생활체육 프로그램 | 성 인 | 2,400 | 20,000 | 30,000 | 46,200 |
청소년 | 1,800 | 15,000 | 22,500 | 33,700 |
어린이 | 1,500 | 13,300 | 20,000 | 30,000 |
비 고 | 1.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문화, 체육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유사한 공공·민간체육시설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 . 2 동대문구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여성(12 ~ 55세)에 한하여 일일이용권 지급 3. 동대문구 야외수영장(물놀이장 포함) 요금은 주변 야외수영장 요금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부가가치세(V.A.T)별도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생 략) |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은 직장 동호인, 생활체육인 등 단체사용자와 개인사용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제5조(사용허가) ① ∼ ③ (생 략) | 제5조(사용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
<신 설> | 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동의를 받아 예약현황을 예약사이트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
<신 설> | ⑥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 사용을 원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접수순 또는 공개추첨(전산추첨 포함) 방식 등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
<신 설> | 제5조의 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동대문구의 행사 2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 경기대회 및 행사 3 .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체(직장, 동호인 등) 또는 개인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동대문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동대문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① (생 략) |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① (현행과 같음)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1명 포함),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단, 유아체능단 및 도급 프로그램은 감면할 수 없다): 50%이내 감면 | 4. ------------------------------- ------------------------------- ---------------------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 ------------------------------- ---------------- |
5. ∼ 7. (생 략) | 5.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50%이내 감면 |
8 . (생 략) | 9. (현행 제8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③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구민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개인연습, 강습프로그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토ㆍ일ㆍ공휴일 및 야간 이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30%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④ (생 략) |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
⑤ 제1항 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 ④ 제1항, 제2항, 제3항 ------------------------------------------------------------------------------. |
⑥ (생 략)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생 략) |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
②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하고,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 ( 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 ② ---------------------------------- ---------------------------------- ---------------------------------- ----------------------------------. |
1. 전용사용료 : 사용개시전 사용취소 신고시기에 따라 사용료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 1. ---------------------------------- ---------------------------------- ---------------------------. |
가. 30일전 : 사용료의 10분의 7 | 가. 30일전 : ------- 전액 반환 |
나. 20일전 : 사용료의 10분의 5 | 나. --------------------- 7 |
다. 10일전 : 사용료의 10분의 3 | 다. -------------------- 5 |
라. 5일전 : 사용료의 10분의 1 | 라 . -------------------- 3 |
2. 그 밖의 사용료(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부속시설사용료) 반환 :「「소비자기본법」소비자 분장 해결기준 준용 | 2.----------------------------------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15조(위원회) ① 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 제15조(위원회) ① ------------------ ------------------------------------ ------------- . 단,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제19조(지도감독) ① ㆍ ② (생 략) | 제19조(지도감독)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0조(위탁의 취소) --------------- ----------------------------------- ------------------- 있으며,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4. 개인연습사용료 (체육관 평일주간 2시간 기준) (단위 : 원) 구 분 | 사 용 료 | 비 고 |
대체육관 | 2,500 | 1. 월 회원권 발행시는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에 100분의 70을 징수함 (단, 각종 경기 및 행사 개최시 10일 이내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2. 강습프로그램 운영시간은 개인연습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3. 부가가치세(V.A.T) 별도 |
조깅트랙 | 400 |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4. 개인연습사용료 (체육관 평일주간 2시간 기준) (단위 : 원) 구 분 | 사 용 료 | 비 고 |
대체육관 | 2,800 | 1. 월 회원권 발행시는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에 100분의 70을 징수함 (단, 각종 경기 및 행사 개최시 10일 이내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2. 강습프로그램 운영시간은 개인연습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3. 부가가치세(V.A.T) 별도 |
조깅트랙 | 440 |
현 행 | 개 정 안 |
5. 시설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 대 상 | 기 본 사용료 | 월 사 용 료 | 1 회 이용 기준 |
주2회 | 주3회 | 주5회 |
헬스장 (1일 1회) | 성 인 | 2,500 | 45,000 | 1 시간 |
청소년 | 2,200 | 38,000 |
어린이 | 1,800 | 30,000 |
수영장 (1일 1회) | 성 인 | 3,500 | 28,000 | 42,000 | 63,000 |
청소년 | 2,500 | 20,000 | 30,000 | 45,000 |
어린이 | 2,000 | 16,000 | 24,000 | 36,000 |
골프 연습장 (1일 1회) | 성 인 | 6,000 | 48,000 | 70,000 | 100,000 |
청소년 | 4,800 | 38,400 | 56,000 | 80,000 |
어린이 | 3,000 | 24,000 | 35,000 | 50,000 |
스쿼시장 (1일 1회) | 성 인 | 5,000 | 40,000 | 60,000 | 90,000 |
청소년 | 4,000 | 32,000 | 48,000 | 72,000 |
어린이 | 2,500 | 20,000 | 30,000 | 45,000 |
생활체육 프로그램 | 성 인 | 2,000 | 16,800 | 25,200 | 38,800 |
청소년 | 1,500 | 12,600 | 18,900 | 28,300 |
어린이 | 1,300 | 11,200 | 16,800 | 25,200 |
비 고 | 1.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문화, 체육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유사한 공공·민간체육시설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 . 2. 동대문구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여성(12 ~ 55세)에 한하여 일 일 이용권 지급 3. 동대문구 야외수영장(물놀이장 포함) 요금은 주변 야외수영장 요금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부가가치세(V.A.T)별도 |
5. 시설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 대 상 | 기 본 사용료 | 월 사 용 료 | 1 회 이용 기준 |
주2회 | 주3회 | 주5회 |
헬스장 (1일 1회) | 성 인 | 3,000 | 53,100 | 1 시간 |
청소년 | 2,600 | 44,800 |
어린이 | 2,100 | 35,400 |
수영장 (1일 1회) | 성 인 | 4,000 | 31,900 | 47,900 | 71,800 |
청소년 | 2,900 | 22,800 | 34,200 | 51,300 |
어린이 | 2,300 | 18,200 | 27,400 | 41,000 |
골프 연습장 (1일 1회) | 성 인 | 8,200 | 65,800 | 95,900 | 137,000 |
청소년 | 6,600 | 52,600 | 76,700 | 109,600 |
어린이 | 4,100 | 32,900 | 48,000 | 68,500 |
스쿼시장 (1일 1회) | 성 인 | 5,400 | 43,200 | 64,800 | 97,200 |
청소년 | 4,300 | 34,600 | 51,800 | 77,800 |
어린이 | 2,700 | 21,600 | 32,400 | 48,600 |
생활체육 프로그램 | 성 인 | 2,400 | 20,000 | 30,000 | 46,200 |
청소년 | 1,800 | 15,000 | 22,500 | 33,700 |
어린이 | 1,500 | 13,300 | 20,000 | 30,000 |
비 고 | 1.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문화, 체육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유사한 공공·민간체육시설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 . 2. 동대문구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여성(12 ~ 55세)에 한하여 일 일 이용권 지급 3. 동대문구 야외수영장(물놀이장 포함) 요금은 주변 야외수영장 요금을 고 려하여 결정한다. 4. 부가가치세(V.A.T)별도 |
관계법규 발췌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 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 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 와 같다.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 할 수 있다. [별표 2]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제32조제1항 관련) |
시설의 종류 | 감면비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1. 고궁 및 능원 | 100분의 50 |
2. 국공립 공원 | 100분의 100 |
3. 독립기념관 | 100분의 100 |
4. 전쟁기념관 | 100분의 100 |
5. 국공립 수목원(입장료에 한정한다) | 100분의 50 |
6. 국공립 자연휴양림(입장료에 한정한다) | 100분의 50 |
7.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 100분의 50 |
8.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50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본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 제1호 제16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구의회 의결사항(이하“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의 별표의 구립체육시설 사용료를 조정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십년동안 기본사용료 부분이 개정되지 않음에 따른 기본
사용료의 조정(인상)에 대한 내용이며, 구민할인 등으로 일부 감면 되는 부분은 있으나,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체육 시설 사용료 범위 내에서 충분히 충당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4. 작성자
◯ 동대문구 체육진흥과 김재현(연락처 2127-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