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전통시장),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및 시행규칙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 청량리청과물시장 인정구역을 변경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 공고
2. 공고일자 : 2026. 10. 15.(목) ~ 11. 16.(월) [총32일 간]
3. 공고방법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 고시/공고란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 동대문구청 6층 경제진흥과 시장경영팀(☎ 02-2127-4288)
붙임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 공고문 1부. 끝.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 공고문(청량리청과물시장).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544호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 공고(청량리청과물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전통시장),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및 시행규칙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구역을 변경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통시장명 | 상인회(대표) | 지 번 | 지정일 |
청량리청과물시장 | 청량리청과물시장 상인회 (대표 김인호) | 제기동 646, 632-16(추가구역) | 2026.10.08 |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2127-4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