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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동대문구
동대문구경제진흥과2026-10-15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 공고(청량리청과물시장)

게시기관동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경제진흥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544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ddm.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전통시장),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및 시행규칙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 청량리청과물시장 인정구역을 변경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 공고 2. 공고일자 : 2026. 10. 15.(목) ~ 11. 16.(월) [총32일 간] 3. 공고방법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 고시/공고란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 동대문구청 6층 경제진흥과 시장경영팀(☎ 02-2127-4288) 붙임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 공고문 1부. 끝.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 공고문(청량리청과물시장).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544호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 공고(청량리청과물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전통시장),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및 시행규칙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구역을 변경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통시장명 | 상인회(대표) | 지 번 | 지정일 | 청량리청과물시장 | 청량리청과물시장 상인회 (대표 김인호) | 제기동 646, 632-16(추가구역) | 2026.10.08 |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2127-4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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