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 관내 골목형상점가 구역을 변경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골목형상점가 구역 변경 공고
2. 공고일자 : 2026. 10. 15.(목) ~ 11. 16.(월) [총32일 간]
3. 공고방법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 고시/공고란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 동대문구청 6층 경제진흥과 시장경영팀(☎ 02-2127-4288)
붙임 골목형상점가 구역 변경 공고문 1부. 끝.
골목형상점가 구역 변경 공고(전곡 전농배봉산맛집거리 장안 마실 장안동 맛의거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561호
골목형상점가 구역 변경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구역을 변경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골목형 상점가 | 상인회(대표) | 지 번 | 변경일 |
전곡 골목형상점가 | 전곡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대표 신용배) | 장안동 104-30, 104-5, 103-7, 103-8, 103-9 (구역확대) | 2026.10.13. |
전농배봉산 맛집거리 골목형상점가 | 전농배봉산 맛집거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대표 김기희) | 전농동 46-17, 46-32, 38-34, 38-45(구역확대) |
장안 마실 골목형상점가 | 장안 마실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대표 고명심) | 장안동 390-13(구역확대) |
장안동 맛의거리 골목형상점가 | 장안동 맛의거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대표 한춘상) | 장안동 344-9(구역확대) |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2127-4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