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포시 일원 5개소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일원 5개소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2026-1337호
목포시 일원 5개소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따른 행정 예고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포시 일원 5개소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목 포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관내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 련 근 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3. 사 업 명 : 목포시 일원 5개소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4. 시 행 청 : 목포시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1. 03. (20일간)
6. 설 치 장 소 : 별첨자료 참고
7. 촬 영 시 간 : 24시간 연속촬영
8. 공 고 방 법 :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9. 의 견 제 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목포시 재난안전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목포시 재난안전과 (061-270-8733)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o 우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재난안전과 (우편번호 58613)
o 팩스 : 061-270-8657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별 첨 ] □ 목포시 일원 5 개소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예정)대상지 현황 (`26.10.15. 기준) |
행정동 | 장 소 명 | 주 소 | 개소 | 행정예고 | 비고 |
계 | | | 5 | | |
1 | 옥암동 | 삼향천 일원 | 옥암동 928 옥암동 1060 | 1 | `26.10.15.~11.03. | 신규설치 |
2 | 상동 | 석현농협 앞 | 석현동 558-4 | 1 | `26.10.15.~11.03. | 신규설치 |
3 | 삼학동 | 성지베스트빌 인근 | 산정동 1580 | 1 | `26.10.15.~11.03. | 신규설치 |
4 | 연산동 | 삽진산단 입구 | 연산동 662-7 | 1 | `26.10.15.~11.03. | 신규설치 |
5 | 연동 | 신토불이유통 앞 | 산정동 1082 | 1 | `26.10.15.~11.03. | 신규설치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목포시 일원 5개소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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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일원 5개소 방범용 CCTV 설치사업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