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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목포시
목포시노인장애인과2026-10-15

주거급여 보장비용의 징수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목포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공고번호목포시 공고 제2026-1341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mokpo.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2:45: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따라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문(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729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주거급여법」제20조에 따라 ‘주거급여 보장비용의 징수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4. 안 성 시 장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송달 불가사유 | 비 고 | 김○중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4길 9-90, ○○○호 | 폐문부재 | 행정시차 (환수액: 188,400원) | 조○정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32, 107동 ○○○호 (주은청설아파트) | 폐문부재 | 일용근로소득 미신고 (환수액: 2372,370원) | 권○철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주래본죽로 74-17, ○○○호 (진명빌라) | 폐문부재 | 상시근로소득 미신고 (환수액: 27,780원) | 김○진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수로 31, 106동 ○○○호 (부영아파트) | 폐문부재 | 상시근로소득 미신고 (환수액: 335,000원) | 유○경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로 121, ○○○호(캐빈하우스) | 폐문부재 | 거주지 변동 미신고 (환수액: 180,000원) | 안○환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2로 3-10, ○○○호 | 폐문부재 | 상시근로소득 미신고 (환수액: 229,940원) | 윤○숙 |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367번길 ○○-○ (금산동) | 폐문부재 | 거주지 변동 미신고 (환수액: 10,000원) |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의 징수 처분을 사전 통지하오니, 2026. 10. 30.(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고지서가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인에게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안성시청 주택과 주거급여 담당(☎ 031-678-312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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