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고시 제230호(1977.12. 1.)로 결정되고, 구로구고시 제2024-70호(2024. 4.18.)로 결정(경미한 변경)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작업자용 보도육교 설치 공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6-158호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230호(1977.12. 1.)로 결정되고, 구로구고시 제2024-70호(2024. 4.18.)로 결정(경미한 변경)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작업자용 보도육교 설치 공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589-14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2) 사업의 명칭 : 경부선 구로구내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1) 면 적 : 233.0㎡
2) 규 모 : 경간 52.25m, 폭원 2.5m, 횡단 보도 육교(PSA 하로형)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철도공사
2)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17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 편입토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 이해관계인 | 비고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소재지 | 지번 | 지적 | 편입 |
1 | 구로동 | 589 | 14 | 철 | 27,630 | 233 | 국토교통부 | - | - | - | - |
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개요
○ 실시계획(변경)인가
구분 |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 변경내용 |
기 정 | 기 정 |
도시계획시설(철도) 경부선 | 1,000,531 | 1,000,531 | 작업자용 보도육교 설치 (구로동 589-14) |
○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경부선 구로구 내 작업자 이동통로 횡단시설(철도 보도육교) 부대시설공사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29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