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5.(목) ~ 2026. 11. 4.(수)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자치 계획과 활동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동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
제4조(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심의
4.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5.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6.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7.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재원조성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주민자치회의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
3. 위원추첨관리위원회의 위원
4.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9조(위원추첨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추첨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명 이내)
⑤ 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⑥ 관리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0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구에서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하여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ㆍ장년층,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개모집 위원(정원의 100분의 60):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추천모집 위원(정원의 100분의 40):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ㆍ단체 등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 인원이 동에서 정한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전원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정수 충족을 위해 추가 모집을 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추첨으로 제1항 각 호별 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 순위를 정하고, 이를 포함한 주민자치회 위원 명부를 작성하여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인원이 위원 정수 이하거나 추가 모집 후에도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위원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에 따라 그 순서대로 위원을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추첨하여 위촉
⑥ 구청장은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⑦ 해당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⑧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위원 모집을 위해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구성 및 선정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조례 및 제39조의 운영세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 시에도 원칙적으로 추첨절차를 거치되,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 범위에서 직전 임기 위원 중 연임자를 우선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 수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최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임 제한으로 임기가 만료된 사람도 신규 신청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신규 임기로 본다.
제12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각종 회의 참석 및 주민 의견 수렴 노력
2.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3.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
4. 주민자치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1. 제7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4.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경우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해촉 요구가 있는 경우 자치회장은 지체 없이 주민자치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및 제4호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15조(자치회장 등의 직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에는 자치회장의 복귀 또는 신임 자치회장의 선출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자치회장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운 자치회장을 선출하지 아니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 및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자치회장이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간사 및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해야 하며,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전체회의, 분과회의, 분과위원장 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전체회의는 주민자치회 위원 전체로 구성하며, 분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필요한 경우 동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가.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분과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분과위원장 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전체회의와 분과위원장 회의는 자치회장이 소집하고, 분과회의는 해당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20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의사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5. 운영세칙의 제정․개정 내용의 보고 및 시행
6.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참여와 관련된 내용의 보고 및 추진
7.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추진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투표 결과는 주민총회 의결에 합산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출석을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4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 관계 공무원의 주민자치 관련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해당 시책 수립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⑧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4조(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ㆍ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다과,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주민총회 개최 및 마을 축제 등 주민 화합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ㆍ실행과 관련된 회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는 강좌·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제작한 음식물, 공예품 등을 주민 또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 지역시설에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주민자치협의회)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자치회관
제26조(설치) ① 구청장은 동주민센터에 자치회관을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이나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이라 한다.
제27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 기능: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2. 문화여가 기능: 지역문화 행사 및 전시회 개최, 생활체육 진흥 등
3. 지역복지 기능: 건강 증진사업, 마을문고ㆍ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4. 주민편익 기능: 회의장 개방, 알뜰매장 운영, 생활정보 제공 등
5. 시민교육 기능: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운영 등
6. 지역사회진흥 기능: 내 집 앞 청소하기, 청소년 지도 등
② 제1항 각 호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맞는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의 기능은 다른 기능에 우선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27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ㆍ내용 및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다만, 동별 특성이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할 때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에 있는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시설 등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수강생 작품 전시회 및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한 자치회관이나 참여자에게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거나 행사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운영)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회관을 운영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회관 운영 사무를 전담하거나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31조에 따른 수강료 수입 중 일부를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 운영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받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ㆍ분담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는 관련 조례나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되, 제31조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한다.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연구ㆍ개발 등을 위하여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연 1회 자치회관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회관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⑧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30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주민은 제31조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등이 징수되는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수강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④ 동장은 주민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원상회복,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료(시설ㆍ장비 이용):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동장이 징수한다.
2. 수강료(프로그램 수강):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하고, 주민자치회 명의로 징수한다.
③ 구청장은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비율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ㆍ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해당 반기가 지난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⑤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2조(운영인력)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하며,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 운영을 직접 담당ㆍ보조하거나 프로그램의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자치회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전문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수당)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 및 활성화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에 필요한 실비
2. 강사(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로 한정한다): 강사수당
3. 자치회관 운영자(주민자치회 위원을 포함한다):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실비
제34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주민이나 관할구역에 소재한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참여 요구를 받거나 의견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자치회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제35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동장은 제31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ㆍ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가 지난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6조(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37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 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2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38조(보험)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자치회관 시설ㆍ장비의 노후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영조물 배상공제 또는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제39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및 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4.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구성 및 선정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간사의 선임 또는 사무국의 설치, 사무국의 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계약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주민자치회는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 등을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 동에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구성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동별 위원 정수, 구성 및 선출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주민자치회의 구성이 완료되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구성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범사업 등으로 설치ㆍ운영된 적이 있는 동을 포함하여 이 조례 시행 이후 각 동별로 처음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모두 제1기 주민자치회로 보며, 해당 위원은 최초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횟수는 제11조의 규정을 처음부터 새로 적용한다.
⑦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자치회관은 이 조례 제3장에 따른 자치회관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별표]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징수ㆍ감면기준과 비율(제31조 관련)
1.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기준
구 분 | 상 한 액 | 비 고 |
사 용 료 | 시간당 10,000원 | 부대시설 포함 |
수 강 료 | 월 35,000원 | 1인 기준 |
2.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
구분 | 감면 대상 | 감면비율 | 비 고 |
사 용 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내 직능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 | 100% | |
조례 제27조의 자치회관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경우 |
수 강 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00% | 1명당 2강좌 이내로 적용 (다자녀 가정은 1세대당 2강좌 이내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5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6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로 이원화된 조직을 ‘주민자치회’로 일원화하여 주민자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통합
나. 주민자치회 정수 조정(안 제6조)
다.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정비(안 제7조)
라. 위원 선정 방식, 연임 규정 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 정비 및 자격 제한 강화(안 제14조)
바. 사무국 설치 근거 신설(안 제16조)
사. 주민참여 활성화 및 정보공개 강화(안 제24조 및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전화 : 02-860-3358, FAX : 02-860-2659,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위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