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해당업소에 대하여 붙임문서와 같이 의료기기법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를 공시송달 합니다. 해당 업소의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료기기법 제17조 6항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용)의료기기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74호
의료기기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안)
의료기기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 및 말소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음이 확인된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하여 신고 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소재지 불명으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되어 오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건소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94pixel 2026년 10월 15일
구 로 구 보 건 소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11. 10.(화)
2.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구로구세무서 사업자등록 페업 및 사업자등록 말소
다.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17조 제6항
라. 공고대상 : (주)엠씨그룹 외 6개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목록] 연번 | 신고번호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위반사항 | 적용법규 | 처분 사항 |
1 | 2023-115 | (주)엠씨그룹 | 디지털로34길 43, 702호 (구로동) | 김*영 | 사업자등록 폐업 및 사업자등록 말소 | 의료기기법 17조제6항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사항 직권 말소 |
2 | 2022-155 | 알레(ALLE) | 가마산로 225, 403호 (구로동) | 김*황 |
3 | 2022-131 | 엔엑스티글로벌 | 가마산로 282, 9층 20호 (구로동) | 박*자 |
4 | 2021-134 | (주)골드클레이 | 가마산로25길 9-9, 10층 (구로동) | 강*인 |
5 | 2019-106 | 주식회사 코스모지엠테크 | 디지털로33길 55, 702호 (구로동) | 방*정 |
6 | 2019-44 | 링크렙주식회사 | 디지털로33길 55, 702호 (구로동) | 이*영 |
7 | 2018-55 | 파워텍주식회사 | 경인로 557, 502호 (구로동) | 이*욱 |
3.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6. 11. 11.(수)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5.(목) ∼ 11. 10.(화)
나.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보건소 의약과(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다. 제출방법 : 서면(의견제출서) 또는 방문(신분증 지참)
5. 유의사항
가.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직권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로구보건소 의약과(☎860-3257)로 문의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