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투기 예방·단속을 위하여 이동식 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11.6(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5. ~ 11. 6.(23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파일 참고(행정예고문 참조)
다. 의견제출
1)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우편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2)제출기간: 2026. 10. 15. ~ 11. 6.(23일간)
3)우 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23길 11 당산제1동 주민센터 행정팀
4)팩 스: 02-2670-1124
라. 관련문의: 영등포구 당산제1동 주민센터(02-2670-1111)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행정예고문 (이동식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이전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산1동 제2026 - 호
이동식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영등포구 당산제1동 내 설치된 이동식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당 산 제 1 동 장
1. 행정예고명: 이동식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이전 설치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6. (23일간)
4. CCTV 이전 설치 위치
기존 위치 | 이전 예정 위치 |
양산로23길 11(당산제1동 주민센터) | 당산로26길 13 |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6. 10. 15. ~ 2026. 11. 6. (23일간)
- 제출방법: 방문접수, 우편 또는 팩스
※ 우편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 기재내용: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해당사유, 주소, 성명, 전화번호
- 제 출 처: 당산제1동 주민센터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23길 11, 당산제1동 주민센터 1층 행정팀
- 전 화: 02-2670-1111
- 팩 스: 02-2670-1124
- 기타사항: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의견제출서(당산제1동).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이동식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CCTV 이전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이동식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당산제1동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