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담배 소매인 지정 업소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처리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폐업 및 신규 지정 접수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가로판매점(국제금융로 10)
2. 공고문안: 붙임 참조
3. 신규지정 신청기간: 2026. 10. 15. ~ 2026. 10. 22. 까지
4.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 지정 접수 공고 1부. 끝.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 지정 접수 공고[가로판매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89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 지정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신청기간: 2026. 10. 15. ~ 2026. 10. 22.까지
2. 폐업장소
상 호 | 영 업 장 소 재 지 | 소매인구분 | 폐업일자 |
가로판매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일반소매인 | 2026-10-15 |
※ 상기 폐업장소가 현행 지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불가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안내
가. 신청 장소: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영등포구청 별관 1층)
- 현장 접수: 9~18시(토,일,공휴일 제외) / 온라인 정부24 접수: 0~24시
나. 신청 자격: 위 폐업된 장소 및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현행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다. 구비 서류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적법한 건축물에 한함)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류 제출은 해당자에 한하며, 다수가 신청할 경우 공고 최종일 이후 보완제출은 미반영(일반 신청자로 간주)
※ 접수기간 중 다수 신청여부 확인은 비공개이며, 접수종료일 다음날 확인 가능함
4. 지정방법
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자에 대하여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의뢰 후 적합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다만,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을 통하여 지정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이 불가함
나. 접수순위: 폐업 공고 기간 중 신청은 접수순(선착순)이 아니며 공고 종료 다음날 일괄 접수하여 처리됨.
다. 추첨일시: 지정기준 적합자에게 추후 통보
라. 추첨장소: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5. 문 의: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02-2670-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