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항 및 제6항,「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멸실말소등록 신청한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자에게 예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 및 거소지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 참조
2. 공고내용: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3.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16일).
4. 말소등록 예정일: 2026. 11. 17.(화요일) 이후
5. 기타사항
가. 이해관계인은 2026. 11. 16.까지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영등포구 교통행정과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말소중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제7호 및「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7조제3항에 따라 당해 자동차는 말소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02-2670-3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멸실말소등록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84호]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항 및 제6항,「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멸실말소등록 신청한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자에게 예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 및 거소지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차량번호 | 차 량 소유자 | 저당권자 내역 |
성명 | 주 소 | 관 련 내 용 |
서울32거53 XX | 장*기 | 주식회사리더자산관리대부 | 동작구 남부순환로 20** 4층 동작구 남부순환로 20**, 제비0*호 | 을부번호 : 4516-2015-0016** 설정일자: 2015. 5. 6. |
2. 공고내용: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3.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15일).
4. 말소등록 예정일: 2026. 11. 17.(화요일) 이후
5. 기타사항
가. 이해관계인은 2026. 11. 16.까지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영등포구 교통행정과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말소중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제7호 및「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7조제3항에 따라 당해 자동차는 말소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02-2670-3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영 등 포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