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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검단구
검단구복지정책과2026-10-15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eomdan.go.kr/main/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수행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심사기준표 1부. 끝.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심사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심사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심사표 | 2026.12.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심사결과 | 배점 | 점수 | 총 점 | 100 | | 1. 사업시행 역량 및 전문성 | 40 | | 1-1. 가족돌봄사업 및 보육 등 아동복지사업 추진 실적(횟수) 구 분 | 15건 이상 | 10건 이상 15건 미만 | 5건 이상 10건 미만 | 5건 미만 | 점 수 | 15 | 10 | 5 | 0 | 15 | | 1-2. 서비스 제공 전문성 -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 전문성 확보 여부 | 15 | | 1-3. 사업에 대한 운영의지 및 열의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10 | | 2. 서비스제공인력 관련 | 30 | | 2-1. 서비스 인력 확보 및 교육 -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 방안 - 양성 및 교육 실시 계획 | 15 | | 2-2. 서비스 인력 근로 조건 - 아이돌보미 및 전담인력 고용승계 여부 - 아이돌보미 및 전담인력 근로 조건 | 15 | | 3. 서비스관리 관련 | 30 | | 3-1. 서비스 제공 내용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행가능성 - 예산운영계획의 타당성 | 10 | | 3-2. 서비스 질 관리 - 서비스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 민원불만처리 시스템 구축 등 | 10 | | 3-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및 네트워크 구축 능력 | 5 | | 3-4. 기관 및 시설기준 - 사무실 및 상담실 등 시설 기준 충족 여부 | 5 | |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확인함. 심사위원 : (서명)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1. 사업시행 역량 및 전문성 (40점) | 1-1. 가족돌봄사업 및 보육 등 아동복지사업 추진 실적(횟수) | 15 | - 가족돌봄사업 및 보육 등 아동복지사업 추진 실적이 15건 이상 ---------------------------- | 15 | - 가족돌봄사업 및 보육 등 아동복지사업 추진 실적이 10건 이상 15건 미만 ---------------- | 10 | - 가족돌봄사업 및 보육 등 아동복지사업 추진 실적이 5건 이상 10건 미만 ----------------- | 5 | - 가족돌봄사업 및 보육 등 아동복지사업 추진 실적이 5건 미만 ------------------------------ | 0 | 1-2.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업무 전문성 확보 여부 | 15 | -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업무 전문성이 매우 우수 한 경우 --------------------------------- | 15 | -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업무 전문성이 우수 한 경우 --------------------------------------- | 13 | -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업무 전문성이 보통 인 경우 --------------------------------------- | 10 | -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업무 전문성이 미흡 한 경우 --------------------------------------- | 8 | -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업무 전문성이 불량 한 경우 --------------------------------------- | 6 | 1-3. 돌봄사업에 대한 운영의지 및 열의, 향후 발전 가능성 | 10 | - 돌봄사업에 대한 지식, 운영의지 및 열의,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우수 한 경우 --------- | 10 | - 돌봄사업에 대한 지식, 운영의지 및 열의, 향후 발전 가능성이 우수 한 경우 --------------- | 8 | - 돌봄사업에 대한 지식, 운영의지 및 열의, 향후 발전 가능성이 보통 인 경우 --------------- | 6 | - 돌봄사업에 대한 지식, 운영의지 및 열의, 향후 발전 가능성이 미흡 한 경우 --------------- | 4 | - 돌봄사업에 대한 지식, 운영의지 및 열의, 향후 발전 가능성이 불량 한 경우 --------------- | 2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2. 서비스제공인력 관련(30점) | 2-1. 서비스 인력 확보 및 교육 | 15 | -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 방안, 교육 실시 계획이 매우 우수 한 경우 ----------------------- | 15 | -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 방안, 교육 실시 계획이 우수 한 경우 ----------------------------- | 13 | -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 방안, 교육 실시 계획이 보통 인 경우 ----------------------------- | 10 | -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 방안, 교육 실시 계획이 미흡 한 경우 ----------------------------- | 8 | -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 방안, 교육 실시 계획이 불량 한 경우 ----------------------------- | 6 | 2-2. 서비스 인력 근로 조건 * 고용승계, 4대보험가입, 퇴직금 편성 여부 등 | 15 | - 아이돌보미 및 전담인력 근로 조건이 매우 우수 한 경우 ------------------------------------- | 15 | - 아이돌보미 및 전담인력 근로 조건이 우수 한 경우 ------------------------------------------ | 13 | - 아이돌보미 및 전담인력 근로 조건이 보통 인 경우 ------------------------------------------ | 10 | - 아이돌보미 및 전담인력 근로 조건이 미흡 한 경우 ------------------------------------------ | 8 | - 아이돌보미 및 전담인력 근로 조건이 불량 한 경우 ------------------------------------------ | 6 | 3. 서비스관리 관련(30점) | 3-1. 사업계획의 충실성, 실행가능성, 예산운영계획의 타당성 등 | 10 |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행가능성, 예산운영계획의 타당성이 매우 우수 한 경우 -------------- | 10 |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행가능성, 예산운영계획의 타당성이 우수 한 경우 -------------------- | 8 |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행가능성, 예산운영계획의 타당성이 보통 인 경우 -------------------- | 6 |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행가능성, 예산운영계획의 타당성이 미흡 한 경우 -------------------- | 4 |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행가능성, 예산운영계획의 타당성이 불량 한 경우 -------------------- | 2 | 3-2. 서비스 질 관리 | 10 | - 서비스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이 매우 우수 한 경우 ----------------- | 10 | - 서비스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이 우수 한 경우 ----------------------- | 8 | - 서비스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이 보통 인 경우 ----------------------- | 6 | - 서비스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이 미흡 한 경우 ----------------------- | 4 | - 서비스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이 불량 한 경우 ----------------------- | 2 | 3-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 5 |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및 네트워크 구축 능력이 매우 우수 한 경우 ------------------------ | 5 |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및 네트워크 구축 능력이 우수 한 경우 ----------------------------- | 4 |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및 네트워크 구축 능력이 보통 인 경우 ----------------------------- | 3 |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및 네트워크 구축 능력이 미흡 한 경우 ----------------------------- | 2 |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및 네트워크 구축 능력이 불량 한 경우 ----------------------------- | 1 | 3-4. 기관 및 시설기준 | 5 | - 사무실 및 상담실, 업무에 필요한 통신시설, 집기 등 비품이 있는 경우 -------------------- | 5 | - 사무실 및 상담실, 업무에 필요한 통신시설, 집기 등 비품이 없는 경우 -------------------- | 0 |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 󰡈 41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목 적 〇 2027년도 정부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자 함 2. 사업시행기관 〇 지정 기관 수 : 1개소 〇 서비스제공기관 자격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역할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정 〇 지정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사업수행에 부적합한 경우는 지정기간 내라도 지정 취소 가능 〇 예산액 : 5,599,600천원(변동될 수 있음) 〇 의무사항 : 신규 서비스제공기관은 서해구 서비스제공기관의 사업 관련 일부(종사자 및 아이돌보미 인력, 서비스 이용자 정보, 회계 관련 서류 등)를 인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기존 서비스제공기관 일부 인력 고용승계 및 처우 보장(예상인원 : 아이돌보미 168명, 종사자 3명) 서비스제공기관 역할 | (1) 아이돌보미 모집 및 활동 지원 ⋅ 아이돌보미 모집 : 양성보수교육기관과 연계, 현장실습 ⋅ DB관리 : 활동중지 등 관리내용 광역과 연계 ⋅ 아이돌보미 활동 여부 확인, 활동 수당 지급, 보험가입 등 ⋅ 긴급돌보미(월급제 돌보미) 운영(선택사항) (2) 이용자 가정 관리 ⋅ 서비스 이용신청서 등 각종 서류 및 정보 관리 ⋅ 가정방문 및 상담조사 : 서비스제공기관 책임 하에 아이돌보미에게 위임 가능 (이용가정에 사전 고지) (3)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 인접지역 이용가정의 긴급 사유 발생시 연계 * 가구 유형, 지원한도 등 판별 및 사업비 지급은 별도 절차없이 이용, 가정 관할 지역 기관에서 협조 ⋅ 안전사고 관리 ⋅ 돌보미 활동 여부 점검 및 서비스 모니터링(돌보미 매니저 활동, 전화 모니터링 등) (4) 사업운영 관리 ⋅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등 보고 ⋅ 사업홍보 : 광역에서 운영(협조) ⋅ 민원관리 등 (5) 기타 지자체가 협의 하에 위탁하는 사무 등 | 3. 선정기준 〇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참고1】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 〇 신청 기관 중 서비스 제공경력 및 능력, 서비스 제공 범위, 아이돌보미 확보 및 양성 능력, 서비스 질 관리, 민원 관리 체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 〇 선정방법 : 심사 당일 「심사위원회」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 심사 당일 법인(단체) 대표자(관계자)의 제안설명(10분 이내) 및 질의답변(발표 순서는 추첨에 의해 결정) - 제안설명은 요약서(3~5쪽분량)로 위탁제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 - 심사 당일 법인(단체) 대표자(관계자) 불출석시 수탁포기로 간주 〇 심사기준 항목 | 계 | 사업시행 역량 및 전문성 |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능력 | 서비스 관리 관련 | 비고 | 배점 | 100점 | 40점 | 30점 | 30점 | | -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출하여 7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점을 득한 법인(단체) 선정 ·최고점과 최하점이 동점으로 2개 이상일 경우 1개씩만 제외 ·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심사표의 사업시행 역량 및 전문성 고득점자로 선정하되, 상기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참석 위원의 표결(다수 득표)에 의해 결정 | - 최초 공고 후 신청법인(단체)이 1개 이하일 경우 1회(7일 이상) 재공고, 재공고 결과 단독 신청 시 심사위원회 진행 ·단독 신청인 경우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이면 선정, 70점 미만일 경우 미선정 및 재공고 〇 심사일시 / 장소 : 별도 안내 〇 선정결과 통지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4. 모집기간 및 접수 〇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29.(목) [15일간] 〇 접수기간 : 2026. 10. 20.(화) ~ 2026. 10. 29.(목) [8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〇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〇 접수장소 : 인천 검단구청 복지정책과 여성가족팀 (☎ 032-726-6474) 〇 제출서류 서 류 항 목 | 비 고 | 1.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 | [서식 1] | 2. 사업계획서 - 사업수행 계획, 아이돌보미 모집 및 서비스 연계 계획 등 | [서식 2] | 3.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의 경우 : 회칙・규약 등 사본 | 자율서식 | 4.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업무 실적 증명 서류 1부 | 자율서식 | 5. 대표자의 경력 사항 1부 | 자율서식 | 6. 기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동의서 등) | 자율서식 (참고서식 有) | ※ 편철(제본)하여 8부 제출(원본1부, 사본7부) 및 페이지 표기 5. 위·수탁 계약 체결 〇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에 우리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미이행시 계약 해제)를 제출하여야 함. 〇 수탁자가 지정기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하며,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〇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업무 개시 전까지 사업운영 준비에 참여하여야 함 - 아이돌봄사업 개시 전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 필수 - 아이돌봄통합관리시스템 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필수 - 아이돌보미 인력 확보 및 교육 실시 등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8. 유의사항 〇 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공모내용 및 아이돌봄지원법(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신청 바람 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수정)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또는 추가보완 서류 제출이 불가함 〇 증빙서류 중 원본이 미제출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 검토결과 신청자격이 부적합하거나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〇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함 〇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무효처리될 수 있음 〇 문의처 : 검단구청 복지정책과 여성가족팀(☎032)726-6474)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및 개별 통보합니다. | [서식 1]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사 업 기 관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서비스 제공기 관 대표자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법인 관련 | 법인명 : | 등록일 | | 전담관리자 | (전화 ) | 확보된 아이돌보미 | 기확보 명 확보계획 명 | 법인 성격 | □ 공공 □ 비영리 □ 민간 | 지급계좌 | 예금주 (서비스제공기관 대표) | 은 행 명 | 계좌번호 | | | | | 상기와 같이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1부 3. 가족돌봄 사업 관련 업무실적 증명 서류 1부 4. 대표자의 경력 사항 1부 5. 기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 [서식 2] 아이돌봄 지원사업 계획서 ※ 향후 3년간(2027~2029년) 사업계획 Ⅰ.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Ⅱ. 서비스 제공 실적 * 최근 2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사업 제공 실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 Ⅲ. 사업 운영 방안(구체적 작성) * 아이돌보미 채용 확대 등 계획( 돌보미등 고용승계 및 전환 계획서 포함 작성 ) * 이용자 가정 관리 *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 기관 운영 관리 Ⅳ. 예산 계획 *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계획서 *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회계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 [참고 2] 서비스제공기관 예산 편성(안) 참조 Ⅴ. 기타 사항 * 서비스제공기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추가 명시 | [참고서식] 서 약 서 □ 법인(단체)명: □ 주 소: 상기 법인(단체)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수탁운영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으며,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청구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제안서 내용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 . . 법인(단체)명: (인) 대표자성명: (인) ※ 법인(단체) 직인 및 인감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참고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위탁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탁운영신청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법인(단체) 대표자 성명 기재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참고서식]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한글 | 한자 | 영문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전화 | 제 | 본인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 자로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을 통한「사회복지사업법」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2020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참고 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구 분 | 시설기준 | 기본시설 | 가. 사무실 1) 아이돌보미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 나. 상담실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ㆍ이용 가정 및 아이돌보미의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 2. 인력 배치기준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가정 수, 회원가입 가정 수, 해당 기관에 배정된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적정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구분 | 자격 및 운영 기준 | 전담인력 | 가. 자격기준 1) 아이돌봄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 교사·보육교사(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3)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운영기준 1) 상근할 것 2)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거나, 지정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지원인력 | 전담인력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전담인력의 운영 기준에 따를 것 | 아이돌보미 |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 | [참고 2] 서비스 제공기관 예산 편성 (안) 구분 | 지 출 과 목 | 예산산출내역 | 예탁 구분 | 항 | 관 | 목 | 사 업 비 | 아이 돌봄 수당 | 활동수당 (법정수당 포함)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 가형 00명× 00천원×720시간 ‧ 나형 00명× 00천원×720시간 ‧ 다형 00명× 00천원×720시간 *정부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출 | 예탁금 : 00원 보조금 : 00원 | 영아종일제서비스 | ‧ 가형 00명× 00천원×00개월 ‧ 나형 00명× 00천원×00개월 ‧ 다형 00명× 00천원×00개월 *정부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출 | | 기타 | 그 외 아이돌보미 인건비(서비스요금 수익금 으로 지출하고 부족시 보조금으로 집행) | 보조금 | 아이 돌보미 관리비 | 아이돌보미 보험료 | 배상보험료 | 00천원× 00명 | 보조금 | 4대 사회보험(기관부담분) | 00천원× 00명×00개월 | 보조금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00천원× 00명×00개월 | 보조금 | 교육비 | 아이돌보미 현장실습 | 00천원× 00명 | 보조금 | 양성교육, 보수교육 | 00천원× 00명 | 보조금 | 집담회 및 정서치유 | 00천원× 00명 | 보조금 | 관리수당 (센터장) | 아이돌보미 복무 및 처우 관리 지원 | 200인 이상 월 40만원 100이상 ~ 200인 미만 월 30만원 100인 미만 월 20만원 | 보조금 | 운 영 비 | 인건비 ※) | 급여 | 노무전담인력(팀장) 전담인력(팀원), 행정지원인력 (본인부담, 4대보험료 포함) | ‧ 노무전담인력 0명×000천원×12개월 *200명 이상 기관에 별도 통보된 경우 편성 ‧ 전담인력 0명×000천원×12개월 ‧ 행정지원 0명×000천원×12개월 | 보조금 | 4대보험료 | 4대 사회보험 (기관부담분) | 노무전담인력, 전담인력, 행정지원인력 급여 00천원×10% 이내 | 보조금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노무전담인력, 전담인력, 행정지원인력 급여 00천원×1/12 | 보조금 | 추가수당 | 부가경비 지원 | 노무전담인력, 전담인력, 행정지원인력 0명 × 40천원× 12개월 | 보조금 | 명절상여금 | 명절수당 | 연 2회 × 00만원 | 보조금 | 행정 부대 경비 | 행정 부대 경비 | 업무추진비 | 직원격려, 외부기관 방문 등을 위하여 기관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한함. (제공기관당 월20만원 이내. 단 아이돌보미 200인 이상 기관은 월30만원 이내 편성 가능) | 보조금 | 여비 | 기관 종사자 출장여비 | 보조금 | 일반수용비 | 홍부비, 외부자문, 사무용품비, 인쇄비, 임차료 등 | 보조금 | 공과금, 제세 | 문자요금, 카드수수료 등 | 보조금 | 특근매식비 | 기관 종사자 특근매식비 | 보조금 | * 기관의 자산취득, 집기류 성격의 물품구입 불가(프린터, 에어콘, 온풍기 등), 단 전화기는 허용 - 컴퓨터 구입 및 교체는 기존 사용건의 내용연수를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내용연수 도달 이전 물건 수리 불가할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장 승인을 득한 후 물건 구입토록 함. * 명절수당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관 또는 법인 내 유사업무 종사자 지급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 지자체와 협의하여 민․형사소송 등 사업(노무 포함)관련 경비 사용 가능하며 ‘아이돌보미 관리비’ 항목에서 지급 * 아이돌보미 관리수당은 기관별 소속 아이돌보미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아이돌보미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의무사항 준수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 관리비’ 항목에서 지급 ※ 가능한 한 유사돌봄사업에 준하여 월별 활동돌보미 50인당 종사자 1명을 권장 (예시 : 50명까지 1인, 51명부터 2인) ※ 서비스 제공기관 인건비 기준(안) 「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11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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