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및「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심사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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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 소재지 | 규모 | 종사자 | 비고 |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완정로 18, 6층 601호 (마전동) | 125.62㎡ | 5 | 신규 설치 예정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검단점 | 완정로 18, 6층 603호 (마전동) | 363.64㎡ | 3 | 부속시설 |
2. 위탁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2027.1.1. ~ 2031.12.31.)
3. 신청서류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1. [7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0. 15. ∼ 10. 21. [7일간], 09:00~18:00
※ 토·일요일 제외
다. 신 청 서: 검단구청 홈페이지(https://www.geomdan.go.kr/) 고시공고 참조
라. 담당부서: 검단구청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동관, 2층)
마.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접수처: (우 23543)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125번길 12, 2층 아동보육과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인터넷접수 불가, 법인·단체의 대표자 혹은 센터장 내정자 대신 직원의 대리방문 시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지참)
바. 신 청 자: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센터장 내정자(신분증 지참)
4. 신청서류: 제출서류 참고
가. 신청서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안요청서 제Ⅵ장(제출서류)에 따름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2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2부)
나. PPT(요약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설명 등(5분 이내) 자료 USB 제출
* PPT 발표자료는 심의 당일 USB로 지참하여야 하며, PPT는 선정기준의 심사방법
운영체의 대표 및 센터장의 전문성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 위탁체의 적합성 → 지역발전 연계 및 기여도 순으로 작성할 것
** 제본 책자에는 목차 및 페이지 기입, 색인, 제출서류 A4사이즈(축소금지)
5. 위탁신청자 자격 요건
가. 공고일 현재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기관·법인·단체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4조 규정에 의한 센터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 센터장(내정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신청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관련법규 위반으로 위탁(선정)이 취소되거나 해지처분을 받은 자
다. 위탁체의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자
라.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 상근인력 및 독립된 사무공간 등 실질적인 사업수행 기반이 없거나, 명목상 사무소만 설치하는 등 실제 운영 실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업수행 기반 여부를 검증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신청접수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운영주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횡령, 법인명의 대·채용)
7. 위탁 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
-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부속시설 포함)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부속시설 포함)
나. 센터 운영 및 사업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예산 외 필요경비는 수탁자가 자부담하여야 함
다. 수탁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라. 관련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검단구 영유아 보육 조례,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 등)
마. 수탁자는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기본적인 재정적 능력과 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바. 센터장은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위탁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사. 센터장 및 직원은 상근이 원칙이며,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
- 센터장 65세, 종사자 60세까지 지원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 시 인건비 지원 중단
아.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의 활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8. 선정방법
가. 심사기준
- 위탁심사 세부 항목(배점)별 평가기준안
구분 | 계 | 센터장의 전문성 | 육아종 운영계획 | 위탁체의 적합성 | 지역사회 연계 및 기여도 |
배점 | 100 | 40 | 30 | 25 | 5 |
나. 선정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병행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합산 평균 점수 70점 이상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 중 최다 득점을 받은 위탁체를 수탁자로 결정
-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심사항목 중 ①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②센터장의 전문성, ③위탁체의 적합성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
- 위원회 적격 심사 후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선정된 위탁기관에 결격사유 발생 시 차점자로 선정(단, 평균 70점 이상)
다. 단독 신청시 재공고 및 선정방법
- 위탁운영 신청자가 1개 기관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
- 재공고 후에도 위탁운영 신청자가 1개 기관인 경우에는 별도의 재공고 없이
심사 진행
- 위 항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기존 공고문에 따른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을 적용하며, 심사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위탁운영자로 선정
- 심사 결과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지 아니
하며, 향후 추진 사항은 관련 규정 및 내부 방침에 따름
9. 심사일시 및 발표
가. 심사일시: 2026. 11월 중(자세한 일정은 추후 개별 안내)
나. 심사장소: 별도 공지
다. 발표내용: 신청서류 브리핑, 운영의지․비전 제시 등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
- PPT 발표로 발표시간은 5분 이내이며 발표 후 심의위원의 질의에 응답
라. 발 표 자: 센터장 내정자(단, 참석은 법인대표 및 센터장 내정자 각 1명)
* 대표자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마. 위탁대상 선정 발표: 검단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지
* 개별통지는 위탁운영자로 결정된 신청자에게만 통지함
바. 심사위원회에 불참 시에는 신청 포기로 간주함
10. 위탁계약 체결
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검단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1. 유의사항
가.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공고로 갈음하며,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 전으로 현장 확인이 제한될 수 있음.
부속시설인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검단점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032-726-6543)으로 사전 연락 후 개별적으로 답사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됨.
라.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시 영유아 및 가족지원을 위한 영유아통합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포함한 기능과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부속시설 운영을 기본으로 작성하여야 함.
바.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12. 기 타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단구청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032-726-654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견이 있을 시 검단구의 해석에 따라야 함.
나. 추진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1]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비 고 |
1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2 | 법인 또는 단체 현황자료 | 별지 제2호 서식 |
3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단체의 경우 등록증 및 회칙ㆍ규약 제출 | 해당자 |
4 | 사업계획서 ※ 제안요청서 제Ⅴ장 작성 목차에 따라 작성 | 15페이지 이내 |
5 | 센터장(내정자) 현황 및 자격ㆍ경력 증빙자료 | 별지 제3호 서식 |
6 | 사업실적 등 증빙자료 ※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에 기재한 사항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 |
7 | 서약서 | 별지 제4호 서식 |
8 |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 별지 제5호 서식 |
9 |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 해당자 |
※ 1. 신청서류 번호순서대로 제본(A4종 좌철) 12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2부)
2. PPT 발표자료는 심의 당일 USB로 지참하여야 하며, PPT는 선정기준의 심사방법인 운영체의 대표 및 센터장의 전문성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 위탁체의 적합성 → 지역사회 연계 및 기여도 순으로 작성할 것
3.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제본 책자에는 목차 및 페이지 기입, 색인, 제출서류 A4사이즈(축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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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사 업 제 안 요 청 서 |
|
2026. 10.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
사 업 제 안 요 청 서
Ⅰ | | 사업개요 |
1. 사 업 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 사업목적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보육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3. 위탁기간: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2027.1.1. ~ 2031.12.31.)
4. 위탁범위
가. 어린이집 지원사업
나. 가정양육 지원사업
다. 지역사회 연계사업
라. 특성화 사업
마.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바. 기타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 사업내용
인천 검단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 어린이집 지원 |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교육 (어린이집 교육) |
영유아교육 |
보육컨설팅 |
장애통합어린이집 언어치료사 지원/거점형 지원 |
어린이집 대체교사지원 |
어린이집 대체교사(인력풀)지원 |
| 상담지원 | 온·오프라인 상담/온라인 전문가 자문 상담 |
개별상담 (보육교직원, 영유아 보호자(부모)) |
집단상담 (보육교직원, 영유아 보호자(부모)) |
|
영유아 놀이치료 |
영유아발달검사 및 정서행동검사 |
가정양육 지원 | 센터자체 영유아, 보호자(부모)교육, 자녀체험 |
공통부모교육 |
가정육아활성화지원 (인천형부모교육, 인천형부모-자녀체험, 자체프로그램) |
특성화 사업 | 공모, 행사, 동아리 |
정보제공 및 홍보, 조사연구 |
지역사회 연계 | 운영위원회 |
지역사회협력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검단점 | 장난감 대여 | 장난감 대여 및 이용자 지원 |
Ⅱ | | 센터 현황 |
1. 시설 현황
시설명 | 소재지 | 면적( ㎡) | 시설 |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정) |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 18, 6층 601호 (마전동, 한율메디컬) | 125.62 |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검단점 |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 18, 6층 603호 (마전동, 한율메디컬) | 363.64 | 진열실, 세척실, 보관실 등 |
2. 운영시간
구분 | 운영시간 |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예정) | 평일(월~금) 09:00~18:00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24시) 보육 정보 제공 |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검단점 | 평일(화~토) 10:00~19:00 일요일, 월요일, 법정 공휴일 휴무 |
3. 인력 현황(예정)
계 | 센터장 | 보육 전문 요원 | 대체 교사 관리자 | 운영 요원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검단점 |
점장 | 운영요원 |
8 | 1 | 2 | 1 | 1 | 1 | 2 |
※ 상기 인력 현황은 현재 계획에 따른 예정 인원이며, 향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운영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예산 현황
ㅇ 2027년 사업별 예산 구성(예정) (단위:천원)
| 사업명 | 총예산 |
일반 사업비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510,000 |
특별 사업비 |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부모교육) 지원 | 25,000 |
가정육아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47,500 |
가정육아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 운영비 지원 | 36,000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지원 | 719,236 |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 | 305,000 |
총계 | 8 =SUM(ABOVE)??%g,;;1,642,736 =SUM(ABOVE) %g, 1,642,736 1,642,736 |
※ 사업비는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교구비, 장난감 구입비 등 사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함.
※ 인건비는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인건비를 포함함.
※ 운영비는 일반관리비,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 사무관리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함.
※ 상기 예산은 현재 계획에 따른 예정액으로,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 | 신청자격 |
ㅇ「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ㅇ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ㅇ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Ⅳ | | 제안서 작성지침 |
1. 작성원칙
가. 제안서는 객관적 사실과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나. 제안내용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다.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확인되면 선정 이후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작성방법
가. A4 규격으로 작성한다.
나. 제안서 본문은 표지 및 목차를 제외하고 본문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다. 관련 증빙자료는 별권으로 제출한다.
라. 정량평가 관련 증빙자료는 해당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마.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목차 및 작성 순서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하며, 목차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항목을 누락할 수 없다.
Ⅴ | | 제안서 작성목차 |
1. 위탁체 현황
가. 기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력현황
다. 보육ㆍ아동ㆍ가정지원 관련 사업실적
라. 재정 및 운영현황
2. 센터장 운영계획
가. 전문성
보육ㆍ아동복지 분야 경력
전문자격 보유현황
연구ㆍ표창ㆍ공모사업 실적
나. 운영역량
조직ㆍ인사 운영방향
사업기획 및 추진전략
대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갈등조정 및 문제해결 방안
다. 공공성
공공성 및 책무성 인식
기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방안
이용자 및 지역사회 책임성
기관 운영의 윤리성 및 신뢰성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지역 보육환경 및 수요분석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세부사업 추진계획
성과지표 및 평가계획
사업 간 연계성 및 우선순위
나. 운영조직 및 성과관리 계획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종사자 교육 및 역량강화 계획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계획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다. 예산 및 재정운영 계획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의 연계성
인건비ㆍ사업비ㆍ운영비 배분계획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4. 위탁체의 적합성
가. 공신력 및 운영실적
기관의 공신력
법인ㆍ단체 운영실적
보육관련 사업 운영성과
나. 관련사업 수행기반 및 전문성
보육ㆍ아동ㆍ가정지원 관련사업 수행실적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수행경험
관련 조직ㆍ전문인력 등 사업수행 기반
다. 운영지원 의지 및 지원체계
수탁기관 지원계획
운영공백 대응방안
지속적인 지원의지 및 지원체계
5. 지역사회 연계 및 기여도
가. 지역사회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기관 협력실적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계획
나. 특색사업 및 사회공헌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색사업
지역사회 공헌 및 후원활동
육아친화 환경조성 기여방안
Ⅵ | | 제출서류 |
1. 위탁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법인 또는 단체 현황자료 [별지 제2호 서식]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4.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제Ⅴ장(제안서 작성목차)에 따라 작성한다.
사업계획서는 A4 용지 기준 본문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표지, 목차 및 증빙자료는 본문 분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필요시 도표, 사진, 조직도 등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센터장 자격 및 경력 증빙자료 [별지 제3호 서식]
6. 사업실적 등 증빙자료
사업실적, 보육관련 운영실적, 연구실적, 표창ㆍ수상ㆍ공모사업 실적 등 해당 서식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8.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9.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각 서식에 기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내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Ⅶ | | 심사 및 선정방법 |
1. 심사방법
가. 정량평가(담당부서)
나. 정성평가(보육정책위원회)
2. 평가기준
가. 센터장의 전문성: 40점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30점
다. 위탁체의 적합성: 25점
라. 지역사회 연계 및 기여도: 5점
총점 100점
【별지 제1호 서식】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 6. 26.> |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 생년월일 |
법인ㆍ단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
센터 개요 |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성명 | 생년월일 |
명칭 | 전화번호 |
소재지 |
|
보육 교직원 | 센터장 | 명 | 보육전문요원 | 명 |
전산원 | 명 | 영양사 | 명 |
간호사 | 명 | 기타 | 명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 ㆍ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ㆍ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ㆍ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뒤쪽)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시ㆍ군ㆍ구 |
| |
| 위탁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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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검 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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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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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결재 및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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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발급 통보 | ◀ | | | 계약서 작성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법인‧단체 현황 자료
1. | 법인(단체) 명칭 | : |
2. | 소재지 | : |
3. | 설립목적 | : |
4. | 대표자 | :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요 경 력 | 비 고 |
| | | |
5. 위탁운영체 구성원 : 총 명(이사 명, 감사 명)
기본인적사항 | 임기 (최초임면일) | 비 고 |
직위 (직책)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주요경력 |
대표이사 | | | | | | |
이사 | | | | | | |
감사 | | | | | | |
6.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 연 혁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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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사업 내용 (주요활동, 산하단체 사업 등) (2021.10.1~2026.10.1)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예 산 |
| | |
| | |
| | |
| | |
8. 보육관련 운영실적 (2021.10.1~2026.10.1)
연번 | 시설구분 | 시설명 | 운영형태 | 운영기간 | 소유자 |
직영 | 수탁 |
| | | | | 00.00.00 ~ 00.00.00 | |
| | | | | | |
9.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수상실적 (2021.10.1~2026.10.1)
연번 | 내용 | 수상기관 (공모사업명) | 수상년도 (공모년도) | 수상종류 | 비고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10. 위탁체의 운영 의지 등(A4용지 1쪽 이내 자유롭게 기재)
11. 사업 및 예산내역 (2021~2025년 결산요약서)
(단위: 원)
세 입 | 세 출 |
사업명 | 금액 | 사업명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12. 조직도 및 직원현황
가. 조직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직원현황 : 명
부서명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비 고 |
| | | | | |
| | | | | |
| | | | | |
13. 재 산 현 황
구 분 | 평 가 액 (원) | 비 고 |
총자산 | | |
총부채 | | |
순자산 | | |
*증빙: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첨부
14. 법령위반 사항 (2021.10.1.~2026.10.1.)
가. 행정처분 이력
처분 일자 | 내용 | 조치 결과 |
| | |
| | |
나. 법령위반 사항
위반 일자 | 내용 | 조치 결과 |
| | |
| | |
다. 지도점검 지적사항 등
점검 일자 | 내용 | 조치 결과 |
| | |
| | |
【별지 제3호 서식】
센터장(내정자) 자격 및 경력 현황
1.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경력 | 주요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현 소속 및 직위 |
| | | 보육교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 | |
2. 보육ㆍ아동복지 관련 업무 경력
시설명 | 유형 | 재직기간 | 직책 | 소재지 |
00어린이집 | 가정 | 5년 | 교사 | 인천 검단구 |
00어린이집 | 구립 | 3년 | 원장 | 서울 중구 |
00대학 00힉과 | 대학 | 11개월 | 전임교수 | 경기도 김포시 |
☞ (증빙자료)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3. 연구 실적(최근 5년 이내)
연번 | 연구제목 | 구분 (논문ㆍ연구보고서 등) | 발표기관 (학회ㆍ기관명) | 발표연도 |
1 | | | | |
2 | | | | |
3 | | | | |
☞ (증빙자료) 2021.10.1. 이후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등의 표지 등
4. 표창ㆍ수상ㆍ공모사업 실적(최근 5년 이내)
연번 | 구분 | 내용 | 수여기관 | 수상연도 |
1 | 표창 | | 00장관 | 2023.1. |
2 | 수상 | | 00시장 | 2025.12. |
3 | 공모사업 | | 00구청장 | |
☞ 2021.10.1. 이후 보육ㆍ아동복지 관련 실적만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상기 법인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법인 공모 신청에 있어 일체의 부당 행위를 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법 인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
|
인천광역시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이하“위탁계약”) 신청 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수집, 활용 등 전 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되며,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보유기간 : 5년)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이메일, 휴대전화 |
선택항목 | 유선전화, 학력, 사회경력(이력), 재직사항, 자격사항, 기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탁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 ㆍ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 운 영 공개경쟁 위탁심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개인 정보 이용․제공 알림) 본인은 위의 동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3_검단구_육아종합지원센터_위탁체_심사_기준표.hwpx
한글 첨부 본문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자 선정 심사 기준표
대항목 | 소항목 | 방식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1. 센터장의 역량 및 전문성 40점 | 1-1. 센터장의 전문성 보육전문성 학식ㆍ경험ㆍ전문 배경 | 정량 | ① 보육·아동복지 경력 ② 보육관련 연구·논문·공모·수상실적 | 10 | |
1-2. 센터장의 운영 역량 조직 대표ㆍ관리자로서의 경영능력 | 정성 | ①조직·인사 운영능력 ②사업기획 및 추진능력 ③대외협력·네트워크 구축 ④갈등조정·문제해결 | 15 | |
1-3. 센터장의 공공성 공공기관 책임자로서의 윤리ㆍ책무 | 정성 | ①공공성 및 책무성 ②기관장 역할에 대한 공적 인식 ③이용자·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 ④기관 운영의 윤리성·신뢰성 | 15 | |
2.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계획 30점 | 2-1. 사업계획의 적정성ㆍ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정성 | ①지역 보육환경·수요 분석 반영 여부 ②사업목표·대상·내용·방법 명시 여부 ③추진일정 및 수행체계 제시 여부 ④성과지표·평가계획 제시 여부 ⑤사업 간 연계성 및 우선순위 적정성 | 10 | |
2-2. 운영ㆍ조직ㆍ성과관리 계획 조직 운영체계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정성 | ①조직·인력 운영 및 역할분담 계획 ②종사자 교육·역량강화 계획 ③이용자 만족도·민원 대응체계 ④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계획 ⑤사업평가·성과관리·환류계획 | 10 | |
2-3. 예산 및 재정의 타당성 예산이 안정적이고 현실적으로 편성되어 있는가? | 정성 | ①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의 연계성 ②인건비·사업비·운영비 배분의 적정성 ③과다·과소편성 여부 ④재원조달·집행계획의 현실성 ⑤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 | 10 | |
3. 위탁체의 적합 성 25점 | 3-1 공신력 및 운영안정성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역량과 신뢰성이 있는가? | 정량 | ①법적·행정적 건전성 ②기관의 운영 지속성·안정성 | 10 | |
3-2 관련사업 수행기반 및 경험 육아종과 관련된 사업 기반이 있는가? | 정성 | ①보육·아동·가정지원 관련사업 경험 ②사업운영실적 및 성과 ③육아종 기능과의 관련성 ④사업 수행 기반 및 전문성 | 10 | |
3-3 운영지원 의지 및 지원체계 센터를 실제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 | 정성 | ①센터 지원계획의 구체성 ②운영공백 및 위기상황 대응방안 ③수탁기관의 지원의지 및 책임성 | 5 | |
4. 지역사회 연계 및 기여도 5점 | 4-1 지역사회 연계 및 특색사업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는가? | 정성 | ①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실적 ②지역특성 반영 및 특색사업 경험 | 5 | |
총점 | 100 | |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위탁체를 위탁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일 경우 항목 중 ①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②센터장 전문성 ③위탁체 적합성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